영장심사 쟁점…재구속 가능성은?

입력 2025.07.08 (21:15) 수정 2025.07.08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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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 전 대통령 구속 여부를 가를 쟁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백인성 법조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백 기자, 먼저 궁금한 게, 이미 구속됐다가 풀려난 윤 전 대통령을 다시 구속할 수가 있습니까?

[기자]

네, 가능합니다.

원래는 구속됐다 석방된 사람의 재구속이 금지돼 있지만요.

이는 같은 범죄 혐의로 다시 구속하는 경웁니다.

이번 영장 혐의는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 등인데, 과거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 내란 혐의와는 달라서 재구속이 가능하단 거구요.

또 헌재 파면 결정으로 불소추특권이 상실돼 내란, 외환 외의 혐의로도 구금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앵커]

법원이 넉 달 전에 구속을 취소했었는데요.

이게 영향이 있을까요?

[기자]

지난 3월 구속 취소 결정은 검찰의 기소가 구속기간이 끝난 후 이뤄졌단 절차적 하자, 그리고 수사 주체 적법성 논란 때문이었는데요.

이번엔 체포 없이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거라 기존의 '구속 기간'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고요.

수사 주체도 특검법으로 정해져 기존 구속취소 사유가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란 의견입니다.

[앵커]

구속 가능성을 법조계에선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기자]

발부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긴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심사에서 쟁점은 세 가집니다.

범죄 혐의의 상당성, 증거인멸 염려 등의 구속 사유, 구속 필요성 등인데요.

영장에 '시그널' 메시지 내용 등 객관적 자료들이 붙어 혐의 소명 가능성은 상당하단 평가고요.

다만 핵심은 결국 윤 전 대통령에게 증거인멸 우려가 있느냔데,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및 폐기, 비화폰 통화 기록 삭제 지시 의혹이 소명될 경우 그 자체로 증거인멸 시도라 볼 수 있단 게 특검 입장이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또, 이 사건은 윤 전 대통령 지근거리에 있던 참고인 진술이 핵심인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진술을 회유할 우려가 있고 증거인멸 재범 위험성도 있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 이 점을 두고도 양측이 다툴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네, 이런 쟁점이 있지만, 영장이 기각될 거라고 보는 쪽도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형사법상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고요.

검경 단계에서 증거가 대부분 수집돼 향후 인멸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발부 필요성이 없단 반론도 나옵니다.

[앵커]

네, 백인성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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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장심사 쟁점…재구속 가능성은?
    • 입력 2025-07-08 21:15:58
    • 수정2025-07-08 22: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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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 전 대통령 구속 여부를 가를 쟁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백인성 법조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백 기자, 먼저 궁금한 게, 이미 구속됐다가 풀려난 윤 전 대통령을 다시 구속할 수가 있습니까?

[기자]

네, 가능합니다.

원래는 구속됐다 석방된 사람의 재구속이 금지돼 있지만요.

이는 같은 범죄 혐의로 다시 구속하는 경웁니다.

이번 영장 혐의는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 등인데, 과거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 내란 혐의와는 달라서 재구속이 가능하단 거구요.

또 헌재 파면 결정으로 불소추특권이 상실돼 내란, 외환 외의 혐의로도 구금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앵커]

법원이 넉 달 전에 구속을 취소했었는데요.

이게 영향이 있을까요?

[기자]

지난 3월 구속 취소 결정은 검찰의 기소가 구속기간이 끝난 후 이뤄졌단 절차적 하자, 그리고 수사 주체 적법성 논란 때문이었는데요.

이번엔 체포 없이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거라 기존의 '구속 기간'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고요.

수사 주체도 특검법으로 정해져 기존 구속취소 사유가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란 의견입니다.

[앵커]

구속 가능성을 법조계에선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기자]

발부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긴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심사에서 쟁점은 세 가집니다.

범죄 혐의의 상당성, 증거인멸 염려 등의 구속 사유, 구속 필요성 등인데요.

영장에 '시그널' 메시지 내용 등 객관적 자료들이 붙어 혐의 소명 가능성은 상당하단 평가고요.

다만 핵심은 결국 윤 전 대통령에게 증거인멸 우려가 있느냔데,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및 폐기, 비화폰 통화 기록 삭제 지시 의혹이 소명될 경우 그 자체로 증거인멸 시도라 볼 수 있단 게 특검 입장이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또, 이 사건은 윤 전 대통령 지근거리에 있던 참고인 진술이 핵심인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진술을 회유할 우려가 있고 증거인멸 재범 위험성도 있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 이 점을 두고도 양측이 다툴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네, 이런 쟁점이 있지만, 영장이 기각될 거라고 보는 쪽도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형사법상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고요.

검경 단계에서 증거가 대부분 수집돼 향후 인멸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발부 필요성이 없단 반론도 나옵니다.

[앵커]

네, 백인성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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