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해외체류·입원 등에 위약금 면제 기간 별도 적용”
입력 2025.07.09 (08:32)
수정 2025.07.09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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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가 불가피한 사유로 위약금 면제 기간 안에 해지하지 못한 가입자는 별도 증빙 자료를 내면 위약금을 되돌려주기로 했습니다.
SKT는 오늘(9일) 보도 자료를 내고, 해외 체류나 군 복무 등의 이유로 정해진 기한 안에 해지하지 못한 가입자를 위해 별도 절차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장기 입원, 군 복무, 해외 체류(선원 포함), 도서산간 지역 거주, 형 집행 등의 이유로 오는 14일까지 해지하지 못한 가입자는 사유가 해소된 이후 10일 안에 해지하면 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입원 사실 확인서, 병적 증명서 또는 복무 확인서, 출입국 사실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민이나 실종, 사망 등의 사유는 상시 위약금이 면제되고 있다고 SKT는 덧붙였습니다.
앞서 SKT는 지난 4일 유심 해킹 사고로 번효를 옮기는 가입자에게 오는 14일 24시까지 해지 위약금을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SKT는 오늘(9일) 보도 자료를 내고, 해외 체류나 군 복무 등의 이유로 정해진 기한 안에 해지하지 못한 가입자를 위해 별도 절차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장기 입원, 군 복무, 해외 체류(선원 포함), 도서산간 지역 거주, 형 집행 등의 이유로 오는 14일까지 해지하지 못한 가입자는 사유가 해소된 이후 10일 안에 해지하면 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입원 사실 확인서, 병적 증명서 또는 복무 확인서, 출입국 사실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민이나 실종, 사망 등의 사유는 상시 위약금이 면제되고 있다고 SKT는 덧붙였습니다.
앞서 SKT는 지난 4일 유심 해킹 사고로 번효를 옮기는 가입자에게 오는 14일 24시까지 해지 위약금을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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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T “해외체류·입원 등에 위약금 면제 기간 별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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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7-09 08:32:57
- 수정2025-07-09 08:36:59

SKT가 불가피한 사유로 위약금 면제 기간 안에 해지하지 못한 가입자는 별도 증빙 자료를 내면 위약금을 되돌려주기로 했습니다.
SKT는 오늘(9일) 보도 자료를 내고, 해외 체류나 군 복무 등의 이유로 정해진 기한 안에 해지하지 못한 가입자를 위해 별도 절차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장기 입원, 군 복무, 해외 체류(선원 포함), 도서산간 지역 거주, 형 집행 등의 이유로 오는 14일까지 해지하지 못한 가입자는 사유가 해소된 이후 10일 안에 해지하면 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입원 사실 확인서, 병적 증명서 또는 복무 확인서, 출입국 사실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민이나 실종, 사망 등의 사유는 상시 위약금이 면제되고 있다고 SKT는 덧붙였습니다.
앞서 SKT는 지난 4일 유심 해킹 사고로 번효를 옮기는 가입자에게 오는 14일 24시까지 해지 위약금을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SKT는 오늘(9일) 보도 자료를 내고, 해외 체류나 군 복무 등의 이유로 정해진 기한 안에 해지하지 못한 가입자를 위해 별도 절차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장기 입원, 군 복무, 해외 체류(선원 포함), 도서산간 지역 거주, 형 집행 등의 이유로 오는 14일까지 해지하지 못한 가입자는 사유가 해소된 이후 10일 안에 해지하면 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입원 사실 확인서, 병적 증명서 또는 복무 확인서, 출입국 사실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민이나 실종, 사망 등의 사유는 상시 위약금이 면제되고 있다고 SKT는 덧붙였습니다.
앞서 SKT는 지난 4일 유심 해킹 사고로 번효를 옮기는 가입자에게 오는 14일 24시까지 해지 위약금을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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