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편의점·카페 ‘식용얼음’ 세균 기준 초과 6건 적발
입력 2025.07.09 (09:58)
수정 2025.07.09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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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카페와 편의점 등에서 음료에 사용되는 식용얼음 451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세균 수 기준을 초과한 6건을 적발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검사 결과 제빙기에서 제조한 얼음 5건과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컵 얼음 1건이 세균 수 기준 초과로 부적합 판정됐습니다.
식약처는 부적합한 식용얼음을 사용한 휴게음식점 등 5곳에 대해 제빙기 사용을 중단하게 한 뒤 세척·소독 및 필터 교체 후 위생적으로 제조된 얼음만 사용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적합한 컵 얼음을 제조한 식품 제조·가공업체에 대해서는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하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검사는 더위가 시작되면서 소비가 급증하는 식용얼음의 위생·안전 관리를 위해 지난달 2일부터 17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진행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습니다.
검사 대상은 프랜차이즈 및 개인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사용하는 식용얼음(제빙기 얼음), 식품 제조·가공업체에서 생산해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식용얼음(컵 얼음·포장 얼음) 등이었습니다.
검사 항목은 식중독균(살모넬라), 대장균, 세균 수, 염소이온,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등으로, 과망간산칼륨 소비량은 먹는 물과 식용얼음 검사 시 유기물의 오염정도를 알 수 있는 지표로 사용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검사 결과 제빙기에서 제조한 얼음 5건과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컵 얼음 1건이 세균 수 기준 초과로 부적합 판정됐습니다.
식약처는 부적합한 식용얼음을 사용한 휴게음식점 등 5곳에 대해 제빙기 사용을 중단하게 한 뒤 세척·소독 및 필터 교체 후 위생적으로 제조된 얼음만 사용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적합한 컵 얼음을 제조한 식품 제조·가공업체에 대해서는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하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검사는 더위가 시작되면서 소비가 급증하는 식용얼음의 위생·안전 관리를 위해 지난달 2일부터 17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진행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습니다.
검사 대상은 프랜차이즈 및 개인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사용하는 식용얼음(제빙기 얼음), 식품 제조·가공업체에서 생산해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식용얼음(컵 얼음·포장 얼음) 등이었습니다.
검사 항목은 식중독균(살모넬라), 대장균, 세균 수, 염소이온,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등으로, 과망간산칼륨 소비량은 먹는 물과 식용얼음 검사 시 유기물의 오염정도를 알 수 있는 지표로 사용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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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편의점·카페 ‘식용얼음’ 세균 기준 초과 6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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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7-09 09:57:59
- 수정2025-07-09 10:02:24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카페와 편의점 등에서 음료에 사용되는 식용얼음 451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세균 수 기준을 초과한 6건을 적발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검사 결과 제빙기에서 제조한 얼음 5건과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컵 얼음 1건이 세균 수 기준 초과로 부적합 판정됐습니다.
식약처는 부적합한 식용얼음을 사용한 휴게음식점 등 5곳에 대해 제빙기 사용을 중단하게 한 뒤 세척·소독 및 필터 교체 후 위생적으로 제조된 얼음만 사용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적합한 컵 얼음을 제조한 식품 제조·가공업체에 대해서는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하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검사는 더위가 시작되면서 소비가 급증하는 식용얼음의 위생·안전 관리를 위해 지난달 2일부터 17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진행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습니다.
검사 대상은 프랜차이즈 및 개인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사용하는 식용얼음(제빙기 얼음), 식품 제조·가공업체에서 생산해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식용얼음(컵 얼음·포장 얼음) 등이었습니다.
검사 항목은 식중독균(살모넬라), 대장균, 세균 수, 염소이온,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등으로, 과망간산칼륨 소비량은 먹는 물과 식용얼음 검사 시 유기물의 오염정도를 알 수 있는 지표로 사용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검사 결과 제빙기에서 제조한 얼음 5건과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컵 얼음 1건이 세균 수 기준 초과로 부적합 판정됐습니다.
식약처는 부적합한 식용얼음을 사용한 휴게음식점 등 5곳에 대해 제빙기 사용을 중단하게 한 뒤 세척·소독 및 필터 교체 후 위생적으로 제조된 얼음만 사용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적합한 컵 얼음을 제조한 식품 제조·가공업체에 대해서는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하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검사는 더위가 시작되면서 소비가 급증하는 식용얼음의 위생·안전 관리를 위해 지난달 2일부터 17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진행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습니다.
검사 대상은 프랜차이즈 및 개인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사용하는 식용얼음(제빙기 얼음), 식품 제조·가공업체에서 생산해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식용얼음(컵 얼음·포장 얼음) 등이었습니다.
검사 항목은 식중독균(살모넬라), 대장균, 세균 수, 염소이온,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등으로, 과망간산칼륨 소비량은 먹는 물과 식용얼음 검사 시 유기물의 오염정도를 알 수 있는 지표로 사용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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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경 기자 pm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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