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교통사고 8일 만에 만취 운전 40대 구속…차량 압수
입력 2025.07.09 (10:51)
수정 2025.07.09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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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도 8일 만에 다시 만취한 채 운전하다 적발된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40대 남성을 구속해 오늘(9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 17일 오후 4시 50분쯤 제주시 삼도일동의 한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이 남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 25일 밤 9시쯤에 다시 제주시 일도일동에서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재범 위험성과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남성의 차량을 압수하고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며, "상습 음주운전과 중대 음주 사고자에 대해 엄정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40대 남성을 구속해 오늘(9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 17일 오후 4시 50분쯤 제주시 삼도일동의 한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이 남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 25일 밤 9시쯤에 다시 제주시 일도일동에서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재범 위험성과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남성의 차량을 압수하고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며, "상습 음주운전과 중대 음주 사고자에 대해 엄정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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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교통사고 8일 만에 만취 운전 40대 구속…차량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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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7-09 10:51:26
- 수정2025-07-09 10:53:43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도 8일 만에 다시 만취한 채 운전하다 적발된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40대 남성을 구속해 오늘(9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 17일 오후 4시 50분쯤 제주시 삼도일동의 한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이 남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 25일 밤 9시쯤에 다시 제주시 일도일동에서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재범 위험성과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남성의 차량을 압수하고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며, "상습 음주운전과 중대 음주 사고자에 대해 엄정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40대 남성을 구속해 오늘(9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 17일 오후 4시 50분쯤 제주시 삼도일동의 한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이 남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 25일 밤 9시쯤에 다시 제주시 일도일동에서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재범 위험성과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남성의 차량을 압수하고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며, "상습 음주운전과 중대 음주 사고자에 대해 엄정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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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주 기자 think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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