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용민 “내란특별법 빠르게 처리…검찰개혁안 8월 중순 완성”

입력 2025.07.09 (10:58) 수정 2025.07.0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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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범죄자를 배출한 정당에 국가보조금을 끊는 내용의 내란 특별법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법안 공동발의자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밝혔습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오늘(9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법안 처리는) 빠르게 가야 한다”며 “내란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 (특별법에 따른) ‘내란 특별 재판부’가 재판하도록 만들어야 하고, 수사받는 사람들이 빨리 자백하고 진실을 폭로”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논쟁적인 법이기 때문에, 법을 처리하는 절차와 과정은 원내지도부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잘 상의하면서 해 볼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특별법에는 내란 범죄자의 사면·복권을 제한하고,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차단, 내란 재판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등이 내용이 담겼습니다.

당내 검찰개혁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 중인 김 의원은,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8월 중순 전까지는 (최종) 안이 충분히 모아지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검찰개혁 4법은 검찰의 얼개를 짜는 조직법으로, 이를 통과시키면 정부의 준비절차를 기다려야 한다”며 “조직법이 완성되면 조직의 혈관 역할을 하는 형사소송법, 수사 절차법 등을 유예기간 내에 만들어 (검찰 개혁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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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7-09 10:58:46
    • 수정2025-07-09 10:5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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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범죄자를 배출한 정당에 국가보조금을 끊는 내용의 내란 특별법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법안 공동발의자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밝혔습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오늘(9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법안 처리는) 빠르게 가야 한다”며 “내란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 (특별법에 따른) ‘내란 특별 재판부’가 재판하도록 만들어야 하고, 수사받는 사람들이 빨리 자백하고 진실을 폭로”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논쟁적인 법이기 때문에, 법을 처리하는 절차와 과정은 원내지도부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잘 상의하면서 해 볼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특별법에는 내란 범죄자의 사면·복권을 제한하고,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차단, 내란 재판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등이 내용이 담겼습니다.

당내 검찰개혁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 중인 김 의원은,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8월 중순 전까지는 (최종) 안이 충분히 모아지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검찰개혁 4법은 검찰의 얼개를 짜는 조직법으로, 이를 통과시키면 정부의 준비절차를 기다려야 한다”며 “조직법이 완성되면 조직의 혈관 역할을 하는 형사소송법, 수사 절차법 등을 유예기간 내에 만들어 (검찰 개혁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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