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해병 특검 “박정훈 대령 사건 항소 취하” [지금뉴스]
입력 2025.07.09 (11:32)
수정 2025.07.09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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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관련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을 수사하는 순직해병 특검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형사 재판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는 오늘(9일) 서울시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특검은 "원심 판결과 객관적 증거, 군 검찰의 항소 이유가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특검은 "박정훈 대령이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해당 사건의 초동 수사를 하고, 사건 기록을 경찰로 이첩한 것은 법령에 따른 적법한 행위"라면서 "국방부 검찰단이 집단항명 혐의로 박 대령을 입건하고, 항명 혐의로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미 1년 이상, 이 사건을 심리한 1심 법원이 박 대령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상황에서 박 대령에 대한 항명죄 등의 공소 유지는 오히려 특검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특검은 또 "아직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지금 단계에서 판단의 근거를 상세히 밝히긴 어렵지만, 향후 수사 결과를 보면 항소 취하 결정이 타당하다는 점에 이견 없이 납득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는 오늘(9일) 서울시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특검은 "원심 판결과 객관적 증거, 군 검찰의 항소 이유가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특검은 "박정훈 대령이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해당 사건의 초동 수사를 하고, 사건 기록을 경찰로 이첩한 것은 법령에 따른 적법한 행위"라면서 "국방부 검찰단이 집단항명 혐의로 박 대령을 입건하고, 항명 혐의로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미 1년 이상, 이 사건을 심리한 1심 법원이 박 대령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상황에서 박 대령에 대한 항명죄 등의 공소 유지는 오히려 특검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특검은 또 "아직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지금 단계에서 판단의 근거를 상세히 밝히긴 어렵지만, 향후 수사 결과를 보면 항소 취하 결정이 타당하다는 점에 이견 없이 납득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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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직해병 특검 “박정훈 대령 사건 항소 취하” [지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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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7-09 11:32:50
- 수정2025-07-09 11:33:52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관련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을 수사하는 순직해병 특검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형사 재판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는 오늘(9일) 서울시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특검은 "원심 판결과 객관적 증거, 군 검찰의 항소 이유가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특검은 "박정훈 대령이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해당 사건의 초동 수사를 하고, 사건 기록을 경찰로 이첩한 것은 법령에 따른 적법한 행위"라면서 "국방부 검찰단이 집단항명 혐의로 박 대령을 입건하고, 항명 혐의로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미 1년 이상, 이 사건을 심리한 1심 법원이 박 대령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상황에서 박 대령에 대한 항명죄 등의 공소 유지는 오히려 특검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특검은 또 "아직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지금 단계에서 판단의 근거를 상세히 밝히긴 어렵지만, 향후 수사 결과를 보면 항소 취하 결정이 타당하다는 점에 이견 없이 납득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는 오늘(9일) 서울시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특검은 "원심 판결과 객관적 증거, 군 검찰의 항소 이유가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특검은 "박정훈 대령이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해당 사건의 초동 수사를 하고, 사건 기록을 경찰로 이첩한 것은 법령에 따른 적법한 행위"라면서 "국방부 검찰단이 집단항명 혐의로 박 대령을 입건하고, 항명 혐의로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미 1년 이상, 이 사건을 심리한 1심 법원이 박 대령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상황에서 박 대령에 대한 항명죄 등의 공소 유지는 오히려 특검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특검은 또 "아직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지금 단계에서 판단의 근거를 상세히 밝히긴 어렵지만, 향후 수사 결과를 보면 항소 취하 결정이 타당하다는 점에 이견 없이 납득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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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혁 기자 chun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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