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기로…이르면 오늘 결론
입력 2025.07.09 (14:10)
수정 2025.07.09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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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이제 곧 있으면 진행됩니다.
결과는 이르면 오늘 밤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구속영장 심사 관련해 함께 얘기 나눠볼 백인성 법조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백 기자, 곧 있으면 영장 심사가 진행되죠?
[기자]
네, 잠시 후인 2시 15분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심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됩니다.
지난 3월 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되는데요.
앞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늘 법원 앞에서 내란 특검팀과 만나 심사가 이루어지는 서관 321호 법정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심사를 마친 뒤 윤 전 대통령 인치 장소는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가 유력하구요.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4개월 만에 다시 구속됩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언제쯤 도착할 예정입니까?
[기자]
윤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아크로비스타에서 서울중앙지법까지는 직선거리로는 400m가 채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이 지난 4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위해 처음 법원에 출석했을 때는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는데 사저에서 출발해 약 30초 만에 법원 지하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출발 후 일이분 이내에 법원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돼 두 시가 넘으면 언제든지 도착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앵커]
지금 법원 주변에 집회가 예정돼 있는 상황이죠?
규모는 어떻고 경찰 대비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서울중앙지법 주변에는 윤 전 대통령 지지 집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지지자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 교대역 10번 출구 쪽 차도에 모여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면서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구요.
자칫 시위가 격화될 가능성도 있어 경찰은 긴장감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월에는 윤 전 대통령 영장이 발부되자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하는 등 폭력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요.
당시 부실 대처 지적을 받았던 경찰은 이번엔 불법 폭력 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며 기동대 30여 개 부대, 2천여 명을 동원해 집회 현장과 법원 출입구, 내란 특검이 있는 서울고검 등 주요 거점에 배치했습니다.
법원도 일반차량의 법원 청사 출입을 전면 금지하고 일부 출입구를 폐쇄했습니다.
[앵커]
그럼 특검의 구속영장에 기재된 윤 전 대통령의 혐의와 사실관계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의 구속영장은 66쪽 분량입니다.
여기서 큰 사실관계는 두 갈랜데요.
먼저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 전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윤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들, 그리고 두 번째로 사저 진입을 막아 법원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등 수사 방해 혐의들이 있습니다.
국무회의 관련 혐의들부터 보면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위원들의 정책 심의권 행사를 방해하고, 외신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도록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가 있습니다.
또 사후에 계엄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하고 행사하고, 폐기해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 등 혐의가 있습니다.
수사 방해 혐의와 관련해서 경호처에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도록 지시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범인도피교사 혐의가 있습니다.
[앵커]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회의라고 하면 비상계엄 당일 열린 국무회의를 말하는 거죠?
보다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기자]
네, 먼저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의 정책 심의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입니다.
대통령은 헌법상 최고 정책심의기관인 국무회의 의장으로 소집권한이 있는데, 계엄과 그 해제, 계엄사령관의 임명도 국가 중요정책이라서 헌법상 국무회의 심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 국무회의는 총21명 중 11명이 정족수인데 윤 전 대통령이 정족수가 차자마자 10시 16분부터 18분까지, 2분 만에 아무런 심의 없이 계엄을 하겠다고 통보하고 회의를 끝냈단 건데요.
이로써 연락 받고도 대통령실에 도착하지 못하거나, 출석 연락을 아예 받지 못한 장관 9명의 정책 심의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게 특검의 주장입니다.
특검은 국무위원에게 대통령의 위헌적 계엄 선포가 국무회의의 심의 안건이 되었다면 국무회의에 출석하고 반대 의견을 회의록에 남기는 등으로 헌법을 수호할 권한인 동시에 책무가 있다고 본 것이구요.
[앵커]
해외 홍보비서관에게 의무없는 일을 시키기도 했다구요?
[기자]
네, 이것도 또다른 직권남용 혐의입니다.
비상계엄 직후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비서실 해외홍보비서관에게 허위 내용의 보도자료를 외신에 배포하도록 지시해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했단 혐의구요.
영장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비서관과 통화하면서 내가 불러주는 대로 PG, 프레스가이던스를 작성하라고 지시했는데, 문제는 그 내용이 허위였단 겁니다.
예를 들어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불러줬단 게 특검 주장이구요.
대통령의 일반적 지휘권을 남용해서 부하 직원에게 법령상 의무가 없는 허위 업무를 강요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허위 공문서 작성은 계엄 선포문이 허위란 이야기죠?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공모한 걸로 기재가 됐다구요?
[기자]
네, 우선 계엄법과 헌법상 비상계엄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해야 하고 계엄 선포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 즉 서명이 있는 문서로 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론 건의도 없었고, 계엄 선포문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서명을 거부했죠.
계엄 이틀 뒤 대통령비서실에서 비상계엄 선포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치유하기 위해 정당한 절차를 거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만들었단 건데요.
한덕수 전 총리로부터 받은 '비상계엄 선포문' 출력물에 대통령, 국무총리, 국방부장관의 서명란을 추가한 표지 양식을 만들었고, 이를 합쳐 한덕수와 김용현, 윤 전 대통령에게 서명을 받았단 거구요.
결국 비상계엄 선포 전에 국방부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했고, 계엄 선포 전에 국무총리와 국방부장관이 부서한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 및 행사했단 혐의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 문서, 결국 한 전 총리가 문서를 폐기했다면서요?
이 부분도 법 위반이라구요?
[기자]
맞습니다.
12월 8일 한덕수 전 총리가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고 요구했고, 윤 전 대통령이 이를 승인해서 문서가 파쇄됐습니다.
그런데 특검은 이 비상계엄 선포문은 사후 허위 공문서지만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된 문서로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단으로 대통령기록물을 멸실시키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인데 이를 위반했다는 겁니다.
[앵커]
군 장성들 비화폰 삭제 지시, 구속영장에는 혐의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기자]
네, 수사 방해 부분입니다.
비화폰 삭제 지시는 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로 적시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직후 경호처 차장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대통령경호처의 비화폰 관리 부서를 상대로, 국군방첩사령관 여인형,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 육군특수전사령관 곽종근 등 세 장군 명의의 비화폰을 수사기관이 볼 수 없게 조치하라고 지시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들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런 지시를 했다고 봤고, 비록 실무진이 삭제를 거부해 실제 삭제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증거인멸 시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체포영장 저지 관련해서도 보죠.
법원이 체포영장 발부한 게 지난해 12월, 올해 1월 두 차례잖습니까?
두 번 모두 영장에 적힌 것이죠?
[기자]
네, 맞습니다.
두 차례 체포영장 집행 저지 모두에 혐의가 적용됐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의 혐의 구성이 약간 다른데요.
2024년 12월 30일자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인도피교사 혐의가 모두 적용됐습니다.
이때는 공수처 검사들과 경호처 직원들 간에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고, 경호처 직원들이 공수처 수사관들을 밀치거나 폭행하는 등 유형력을 행사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경호처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문부터 관저 앞까지 3중 저지선을 구축했고 이 과정에서 공수처 수사관들에 대한 폭행이 발생했습니다.
1월 7일자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는 직권남용 혐의만 적용됐습니다.
차벽과 윤형 철조망을 설치하고, 인간 스크럼 짜기 훈련을 실시하도록 해 경호업무의 범위를 벗어나 소속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앵커]
총기 소지 관련 직권남용 혐의도 받는다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기자]
총기 소지 관련 혐의는 윤 전 대통령이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경호처 직원들에게 의도적으로 총기를 노출하여 수사기관을 위협하도록 지시했다는 내용인데, 실제로 1월 11일부터 13일까지 대통령경호처 대테러부 소속 경호관들이 전술복, 방탄헬멧 등을 착용하고 소총 등 총기를 휴대한 상태에서 '위력 경호'를 실시했는데 총기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단 것이죠.
당시는 피의자에 대한 영장 집행일 뿐 경호대상자인 윤 전 대통령의 생명과 재산을 해하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무기 휴대를 지휘할 정당한 권한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이를 지시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앵커]
각 혐의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어떻게 반박하고 있습니까?
[기자]
우선 윤 전 대통령 변호단은 6일 입장을 내고 “혐의 사실에 대해 충실히 소명했고,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없다”며 “특검의 조사에서 객관적 증거가 제시된 바도 없고,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입장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요.
우선 국무위원 심의 방해 관련 직권남용에 대해선 정족수가 채워져서 추가로 부르지 않아도 되겠다는 판단을 한 것이란 입장이고 그 상황에서 찬성할 사람, 반대할 사람을 고른 것이 아니란 입장입니다.
최소한의 정족수(11명)가 갖춰졌니 회의도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입장이고요.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관련해선 사후 부서가 가능하다, 반드시 사전에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구요.
사후 계엄 선포문은 단순한 참석 명단이 담긴 행정 문건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앵커]
수사 방해 관련해서도 부인하는 입장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방해 관련 특수공무집행방해 관련해선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이 관할이라 당시 공수처의 영장 발부 자체가 위법이고, 대통령경호법상 경호구역에서 경호처의 정당한 경호 활동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총기 관련해 언급 자체를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구요.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지시 의혹 관련해선 비화폰 삭제가 아닌 '보안' 조치를 하라고 지시한 것이고, 수사기관이 보기 어렵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보안상 적절한 관리를 지시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또 외신 기자 허위공보 관련 직권남용 관련해선 공보가 대통령실 입장을 알리는 당연한 역할을 한 것이고, 허위 사실이 아니라 대통령실의 정당한 입장을 전달한 것일 뿐이라는 주장입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이 직접 구속영장심사에서 변론을 한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기자]
윤 전 대통령 측은 영장심사에 직접 출석할 것이라고 이미 공식 발표를 했구요.
다만 변론을 직접 할지는 밝히지 않은 상탭니다.
다만 과거에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발언한 적이 있었는데요.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약 40분간 변론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고,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 영장 발부 법원의 관할권 문제 등을 주장했다는데요.
다만 이번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는 상당히 구체적인 혐의들이라 변호인단에 변호를 맡길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미 구속취소 결정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기각된 체포영장과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무리한 영장청구라는 주장, 동시에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소명하면서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났는데, 다시 구속하는 게 가능한가요?
[기자]
네, 가능합니다.
원래는 구속됐다 석방된 사람의 재구속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지만요.
이는 같은 범죄 혐의로 다시 구속하는 경웁니다.
이번 영장 혐의는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 등인데, 과거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 내란 혐의와는 달라서 재구속이 가능하고요.
또 헌재 파면 결정으로 불소추특권이 상실돼 내란, 외환 외의 혐의로도 구금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앵커]
법원이 이전에 구속영장 취소를 했었는데, 그 사유가 이번 영장에 영향을 줄까요?
[기자]
이전 구속 취소 사유가 이번 영장 심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취소 사유와 이번 영장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난 3월 구속 취소의 주된 사유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구속기간 계산 방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재판부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 시간을 기존처럼 '날' 단위가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이 구속기간 만료 후에 기소됐다고 판단했구요.
둘째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이었습니다.
"공수처법상 수사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불확실해 향후 적법성 논란이 불거질 염려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에는 특검이 새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기 때문에 구속기간 문제는 애초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수처 수사권 논란도 현재는 내란특검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특검은 국회에서 제정한 특별법에 따라 내란죄 수사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받아서 논란 소지가 적은 상황입니다.
[앵커]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아무래도 가장 관심사인데, 법조계 전망은 어떻습니까?
[기자]
법조계에서는 발부 가능성을 높게 보는 의견이 우세하지만, 기각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구속영장 발부엔 범죄혐의의 상당성, 증거인멸 염려 등의 구속 사유, 구속 필요성 등이 모두 인정돼야 하는데요.
영장에 '시그널' 메시지 내용 등 객관적 자료들이 붙어 혐의 소명 가능성이 상당하단 평가구요.
핵심은 결국 윤 전 대통령에게 증거인멸 우려가 있느냔데,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및 폐기,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지시 의혹이 소명될 경우 그 자체로 증거인멸 시도라 볼 수 있단 점에서 발부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란 시각이 있습니다.
[앵커]
반면에 기각될 거란 의견도 상당하죠?
[기자]
그렇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다 형사법상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구요.
검경 단계에서 증거가 대부분 수집돼 향후 인멸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발부 필요성이 없단 반론도 나옵니다.
법원 판단으로 인해 윤 전 대통령이 이미 풀려나 있는데 특검의 수사로 재구속을 시킨다는 게 부담이 될 수 있기도 하고요.
[앵커]
이번 윤 전 대통령 구속심사 얼마나 걸릴 걸로 예상됩니까?
[기자]
구속심사 소요 시간은 사건의 복잡성과 혐의의 중대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번 구속심사의 경우, 특검팀이 PPT 등 시각자료를 동원해 준비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적극적으로 반박할 예정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르면 오늘 밤에 결론이 나오겠지만 앞서 보셨듯 윤 전 대통령 측이 '무리한 영장 청구'라며 반발하고 있어 심사 과정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법조계에선 내일 새벽을 넘길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만약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다면, 구속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기자]
먼저 수사단계에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한 후 최대 20일까지 구속 수사가 가능하고요.
그 안에 추가 기소를 해야 합니다.
기소 후 재판단계에서는 최장 6개월까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고요.
다만 윤 전 대통령의 경우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란 혐의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 특검이 이번에 추가로 기소할 경우, 기존 재판과 병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 후에도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을 신청할 수 있고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 신청도 가능한데요.
다만 구속이 될 경우엔 아마 구속사유가 증거인멸 우려가 될 가능성이 높아 이러한 절차들이 수용될 가능성은 더 지켜봐야 됩니다.
[앵커]
구속적부심 얘기를 했는데, 만약 구속이 될 경우를 가정하 실제로 다툴 가능성이 있을까요?
[기자]
구속적부심은 수사기관의 피의자 구속이 적법한지와 구속의 계속이 필요한지를 법원이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금까지 방어권 행사 방법을 상당히 다양하게 써왔고요.
만약 구속이 된다면 구속의 정당성을 다툴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핵심 쟁점은 '사정 변경' 여부인데, 구속 후에 구속을 취소할 만한 사정 변경이 있는지, 등을 또 따질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특검팀이 영장심사를 위해 PPT를 준비하고 있다는데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누가 참여하는지 정해졌나요?
[기자]
66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긴 5개 주요 혐의를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시각자료로 보이구요.
▲국무위원 심의 방해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과 폐기 ▲외신 대상 허위 공보 ▲비화폰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이 핵심 내용이죠.
윤 전 대통령을 직접 대면 조사했던 박억수·장우성 특검보와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 등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가정이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향후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기자]
만약에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내란 특검팀이 수사의 분수령을 넘어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차단되고, 특검팀은 최장 6개월간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채 수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현재 영장에 포함된 혐의뿐만 아니라,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외환 혐의 등에 대한 규명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구요.
또 의혹의 정점에 있는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 지시를 이행한 하급자들이나 관련자들의 진술 태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단 것이죠.
영장이 발부되는 즉시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되며, 전직 대통령으로서 받던 모든 경호가 중단됩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내란 혐의 재판에도 구속 상태로 출석하게 됩니다.
[앵커]
반면에 기각 가능성을 내다보는 의견도 상당한데, 영장이 기각되면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기자]
기각이 되면 윤 전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특검의 조사를 받게 됩니다.
영장 기각이 '무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특검 수사는 계속되지만, 수사 동력엔 상당한 타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윤 전 대통령의 협조를 전제로 수사를 진행해야 하고요.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의 무리한 수사였다"는 주장을 계속할 가능성이 큽니다.
무엇보다 법원이 어떤 이유로 영장을 기각할지가 중요할 텐데요.
만약 '범죄 혐의 소명 부족'을 이유로 기각한다면 수사가 큰 난관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구요.
반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라면, 보강 수사를 통해 수사 말미에 영장을 재청구하는 수순을 밟을 걸로 예상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이제 곧 있으면 진행됩니다.
결과는 이르면 오늘 밤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구속영장 심사 관련해 함께 얘기 나눠볼 백인성 법조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백 기자, 곧 있으면 영장 심사가 진행되죠?
[기자]
네, 잠시 후인 2시 15분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심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됩니다.
지난 3월 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되는데요.
앞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늘 법원 앞에서 내란 특검팀과 만나 심사가 이루어지는 서관 321호 법정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심사를 마친 뒤 윤 전 대통령 인치 장소는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가 유력하구요.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4개월 만에 다시 구속됩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언제쯤 도착할 예정입니까?
[기자]
윤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아크로비스타에서 서울중앙지법까지는 직선거리로는 400m가 채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이 지난 4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위해 처음 법원에 출석했을 때는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는데 사저에서 출발해 약 30초 만에 법원 지하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출발 후 일이분 이내에 법원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돼 두 시가 넘으면 언제든지 도착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앵커]
지금 법원 주변에 집회가 예정돼 있는 상황이죠?
규모는 어떻고 경찰 대비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서울중앙지법 주변에는 윤 전 대통령 지지 집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지지자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 교대역 10번 출구 쪽 차도에 모여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면서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구요.
자칫 시위가 격화될 가능성도 있어 경찰은 긴장감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월에는 윤 전 대통령 영장이 발부되자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하는 등 폭력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요.
당시 부실 대처 지적을 받았던 경찰은 이번엔 불법 폭력 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며 기동대 30여 개 부대, 2천여 명을 동원해 집회 현장과 법원 출입구, 내란 특검이 있는 서울고검 등 주요 거점에 배치했습니다.
법원도 일반차량의 법원 청사 출입을 전면 금지하고 일부 출입구를 폐쇄했습니다.
[앵커]
그럼 특검의 구속영장에 기재된 윤 전 대통령의 혐의와 사실관계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의 구속영장은 66쪽 분량입니다.
여기서 큰 사실관계는 두 갈랜데요.
먼저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 전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윤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들, 그리고 두 번째로 사저 진입을 막아 법원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등 수사 방해 혐의들이 있습니다.
국무회의 관련 혐의들부터 보면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위원들의 정책 심의권 행사를 방해하고, 외신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도록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가 있습니다.
또 사후에 계엄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하고 행사하고, 폐기해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 등 혐의가 있습니다.
수사 방해 혐의와 관련해서 경호처에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도록 지시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범인도피교사 혐의가 있습니다.
[앵커]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회의라고 하면 비상계엄 당일 열린 국무회의를 말하는 거죠?
보다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기자]
네, 먼저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의 정책 심의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입니다.
대통령은 헌법상 최고 정책심의기관인 국무회의 의장으로 소집권한이 있는데, 계엄과 그 해제, 계엄사령관의 임명도 국가 중요정책이라서 헌법상 국무회의 심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 국무회의는 총21명 중 11명이 정족수인데 윤 전 대통령이 정족수가 차자마자 10시 16분부터 18분까지, 2분 만에 아무런 심의 없이 계엄을 하겠다고 통보하고 회의를 끝냈단 건데요.
이로써 연락 받고도 대통령실에 도착하지 못하거나, 출석 연락을 아예 받지 못한 장관 9명의 정책 심의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게 특검의 주장입니다.
특검은 국무위원에게 대통령의 위헌적 계엄 선포가 국무회의의 심의 안건이 되었다면 국무회의에 출석하고 반대 의견을 회의록에 남기는 등으로 헌법을 수호할 권한인 동시에 책무가 있다고 본 것이구요.
[앵커]
해외 홍보비서관에게 의무없는 일을 시키기도 했다구요?
[기자]
네, 이것도 또다른 직권남용 혐의입니다.
비상계엄 직후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비서실 해외홍보비서관에게 허위 내용의 보도자료를 외신에 배포하도록 지시해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했단 혐의구요.
영장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비서관과 통화하면서 내가 불러주는 대로 PG, 프레스가이던스를 작성하라고 지시했는데, 문제는 그 내용이 허위였단 겁니다.
예를 들어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불러줬단 게 특검 주장이구요.
대통령의 일반적 지휘권을 남용해서 부하 직원에게 법령상 의무가 없는 허위 업무를 강요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허위 공문서 작성은 계엄 선포문이 허위란 이야기죠?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공모한 걸로 기재가 됐다구요?
[기자]
네, 우선 계엄법과 헌법상 비상계엄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해야 하고 계엄 선포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 즉 서명이 있는 문서로 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론 건의도 없었고, 계엄 선포문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서명을 거부했죠.
계엄 이틀 뒤 대통령비서실에서 비상계엄 선포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치유하기 위해 정당한 절차를 거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만들었단 건데요.
한덕수 전 총리로부터 받은 '비상계엄 선포문' 출력물에 대통령, 국무총리, 국방부장관의 서명란을 추가한 표지 양식을 만들었고, 이를 합쳐 한덕수와 김용현, 윤 전 대통령에게 서명을 받았단 거구요.
결국 비상계엄 선포 전에 국방부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했고, 계엄 선포 전에 국무총리와 국방부장관이 부서한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 및 행사했단 혐의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 문서, 결국 한 전 총리가 문서를 폐기했다면서요?
이 부분도 법 위반이라구요?
[기자]
맞습니다.
12월 8일 한덕수 전 총리가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고 요구했고, 윤 전 대통령이 이를 승인해서 문서가 파쇄됐습니다.
그런데 특검은 이 비상계엄 선포문은 사후 허위 공문서지만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된 문서로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단으로 대통령기록물을 멸실시키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인데 이를 위반했다는 겁니다.
[앵커]
군 장성들 비화폰 삭제 지시, 구속영장에는 혐의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기자]
네, 수사 방해 부분입니다.
비화폰 삭제 지시는 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로 적시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직후 경호처 차장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대통령경호처의 비화폰 관리 부서를 상대로, 국군방첩사령관 여인형,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 육군특수전사령관 곽종근 등 세 장군 명의의 비화폰을 수사기관이 볼 수 없게 조치하라고 지시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들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런 지시를 했다고 봤고, 비록 실무진이 삭제를 거부해 실제 삭제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증거인멸 시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체포영장 저지 관련해서도 보죠.
법원이 체포영장 발부한 게 지난해 12월, 올해 1월 두 차례잖습니까?
두 번 모두 영장에 적힌 것이죠?
[기자]
네, 맞습니다.
두 차례 체포영장 집행 저지 모두에 혐의가 적용됐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의 혐의 구성이 약간 다른데요.
2024년 12월 30일자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인도피교사 혐의가 모두 적용됐습니다.
이때는 공수처 검사들과 경호처 직원들 간에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고, 경호처 직원들이 공수처 수사관들을 밀치거나 폭행하는 등 유형력을 행사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경호처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문부터 관저 앞까지 3중 저지선을 구축했고 이 과정에서 공수처 수사관들에 대한 폭행이 발생했습니다.
1월 7일자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는 직권남용 혐의만 적용됐습니다.
차벽과 윤형 철조망을 설치하고, 인간 스크럼 짜기 훈련을 실시하도록 해 경호업무의 범위를 벗어나 소속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앵커]
총기 소지 관련 직권남용 혐의도 받는다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기자]
총기 소지 관련 혐의는 윤 전 대통령이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경호처 직원들에게 의도적으로 총기를 노출하여 수사기관을 위협하도록 지시했다는 내용인데, 실제로 1월 11일부터 13일까지 대통령경호처 대테러부 소속 경호관들이 전술복, 방탄헬멧 등을 착용하고 소총 등 총기를 휴대한 상태에서 '위력 경호'를 실시했는데 총기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단 것이죠.
당시는 피의자에 대한 영장 집행일 뿐 경호대상자인 윤 전 대통령의 생명과 재산을 해하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무기 휴대를 지휘할 정당한 권한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이를 지시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앵커]
각 혐의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어떻게 반박하고 있습니까?
[기자]
우선 윤 전 대통령 변호단은 6일 입장을 내고 “혐의 사실에 대해 충실히 소명했고,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없다”며 “특검의 조사에서 객관적 증거가 제시된 바도 없고,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입장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요.
우선 국무위원 심의 방해 관련 직권남용에 대해선 정족수가 채워져서 추가로 부르지 않아도 되겠다는 판단을 한 것이란 입장이고 그 상황에서 찬성할 사람, 반대할 사람을 고른 것이 아니란 입장입니다.
최소한의 정족수(11명)가 갖춰졌니 회의도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입장이고요.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관련해선 사후 부서가 가능하다, 반드시 사전에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구요.
사후 계엄 선포문은 단순한 참석 명단이 담긴 행정 문건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앵커]
수사 방해 관련해서도 부인하는 입장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방해 관련 특수공무집행방해 관련해선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이 관할이라 당시 공수처의 영장 발부 자체가 위법이고, 대통령경호법상 경호구역에서 경호처의 정당한 경호 활동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총기 관련해 언급 자체를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구요.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지시 의혹 관련해선 비화폰 삭제가 아닌 '보안' 조치를 하라고 지시한 것이고, 수사기관이 보기 어렵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보안상 적절한 관리를 지시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또 외신 기자 허위공보 관련 직권남용 관련해선 공보가 대통령실 입장을 알리는 당연한 역할을 한 것이고, 허위 사실이 아니라 대통령실의 정당한 입장을 전달한 것일 뿐이라는 주장입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이 직접 구속영장심사에서 변론을 한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기자]
윤 전 대통령 측은 영장심사에 직접 출석할 것이라고 이미 공식 발표를 했구요.
다만 변론을 직접 할지는 밝히지 않은 상탭니다.
다만 과거에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발언한 적이 있었는데요.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약 40분간 변론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고,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 영장 발부 법원의 관할권 문제 등을 주장했다는데요.
다만 이번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는 상당히 구체적인 혐의들이라 변호인단에 변호를 맡길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미 구속취소 결정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기각된 체포영장과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무리한 영장청구라는 주장, 동시에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소명하면서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났는데, 다시 구속하는 게 가능한가요?
[기자]
네, 가능합니다.
원래는 구속됐다 석방된 사람의 재구속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지만요.
이는 같은 범죄 혐의로 다시 구속하는 경웁니다.
이번 영장 혐의는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 등인데, 과거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 내란 혐의와는 달라서 재구속이 가능하고요.
또 헌재 파면 결정으로 불소추특권이 상실돼 내란, 외환 외의 혐의로도 구금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앵커]
법원이 이전에 구속영장 취소를 했었는데, 그 사유가 이번 영장에 영향을 줄까요?
[기자]
이전 구속 취소 사유가 이번 영장 심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취소 사유와 이번 영장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난 3월 구속 취소의 주된 사유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구속기간 계산 방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재판부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 시간을 기존처럼 '날' 단위가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이 구속기간 만료 후에 기소됐다고 판단했구요.
둘째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이었습니다.
"공수처법상 수사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불확실해 향후 적법성 논란이 불거질 염려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에는 특검이 새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기 때문에 구속기간 문제는 애초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수처 수사권 논란도 현재는 내란특검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특검은 국회에서 제정한 특별법에 따라 내란죄 수사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받아서 논란 소지가 적은 상황입니다.
[앵커]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아무래도 가장 관심사인데, 법조계 전망은 어떻습니까?
[기자]
법조계에서는 발부 가능성을 높게 보는 의견이 우세하지만, 기각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구속영장 발부엔 범죄혐의의 상당성, 증거인멸 염려 등의 구속 사유, 구속 필요성 등이 모두 인정돼야 하는데요.
영장에 '시그널' 메시지 내용 등 객관적 자료들이 붙어 혐의 소명 가능성이 상당하단 평가구요.
핵심은 결국 윤 전 대통령에게 증거인멸 우려가 있느냔데,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및 폐기,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지시 의혹이 소명될 경우 그 자체로 증거인멸 시도라 볼 수 있단 점에서 발부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란 시각이 있습니다.
[앵커]
반면에 기각될 거란 의견도 상당하죠?
[기자]
그렇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다 형사법상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구요.
검경 단계에서 증거가 대부분 수집돼 향후 인멸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발부 필요성이 없단 반론도 나옵니다.
법원 판단으로 인해 윤 전 대통령이 이미 풀려나 있는데 특검의 수사로 재구속을 시킨다는 게 부담이 될 수 있기도 하고요.
[앵커]
이번 윤 전 대통령 구속심사 얼마나 걸릴 걸로 예상됩니까?
[기자]
구속심사 소요 시간은 사건의 복잡성과 혐의의 중대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번 구속심사의 경우, 특검팀이 PPT 등 시각자료를 동원해 준비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적극적으로 반박할 예정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르면 오늘 밤에 결론이 나오겠지만 앞서 보셨듯 윤 전 대통령 측이 '무리한 영장 청구'라며 반발하고 있어 심사 과정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법조계에선 내일 새벽을 넘길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만약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다면, 구속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기자]
먼저 수사단계에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한 후 최대 20일까지 구속 수사가 가능하고요.
그 안에 추가 기소를 해야 합니다.
기소 후 재판단계에서는 최장 6개월까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고요.
다만 윤 전 대통령의 경우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란 혐의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 특검이 이번에 추가로 기소할 경우, 기존 재판과 병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 후에도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을 신청할 수 있고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 신청도 가능한데요.
다만 구속이 될 경우엔 아마 구속사유가 증거인멸 우려가 될 가능성이 높아 이러한 절차들이 수용될 가능성은 더 지켜봐야 됩니다.
[앵커]
구속적부심 얘기를 했는데, 만약 구속이 될 경우를 가정하 실제로 다툴 가능성이 있을까요?
[기자]
구속적부심은 수사기관의 피의자 구속이 적법한지와 구속의 계속이 필요한지를 법원이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금까지 방어권 행사 방법을 상당히 다양하게 써왔고요.
만약 구속이 된다면 구속의 정당성을 다툴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핵심 쟁점은 '사정 변경' 여부인데, 구속 후에 구속을 취소할 만한 사정 변경이 있는지, 등을 또 따질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특검팀이 영장심사를 위해 PPT를 준비하고 있다는데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누가 참여하는지 정해졌나요?
[기자]
66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긴 5개 주요 혐의를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시각자료로 보이구요.
▲국무위원 심의 방해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과 폐기 ▲외신 대상 허위 공보 ▲비화폰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이 핵심 내용이죠.
윤 전 대통령을 직접 대면 조사했던 박억수·장우성 특검보와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 등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가정이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향후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기자]
만약에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내란 특검팀이 수사의 분수령을 넘어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차단되고, 특검팀은 최장 6개월간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채 수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현재 영장에 포함된 혐의뿐만 아니라,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외환 혐의 등에 대한 규명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구요.
또 의혹의 정점에 있는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 지시를 이행한 하급자들이나 관련자들의 진술 태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단 것이죠.
영장이 발부되는 즉시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되며, 전직 대통령으로서 받던 모든 경호가 중단됩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내란 혐의 재판에도 구속 상태로 출석하게 됩니다.
[앵커]
반면에 기각 가능성을 내다보는 의견도 상당한데, 영장이 기각되면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기자]
기각이 되면 윤 전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특검의 조사를 받게 됩니다.
영장 기각이 '무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특검 수사는 계속되지만, 수사 동력엔 상당한 타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윤 전 대통령의 협조를 전제로 수사를 진행해야 하고요.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의 무리한 수사였다"는 주장을 계속할 가능성이 큽니다.
무엇보다 법원이 어떤 이유로 영장을 기각할지가 중요할 텐데요.
만약 '범죄 혐의 소명 부족'을 이유로 기각한다면 수사가 큰 난관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구요.
반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라면, 보강 수사를 통해 수사 말미에 영장을 재청구하는 수순을 밟을 걸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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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기로…이르면 오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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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7-09 14:10:35
- 수정2025-07-09 14:37:23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이제 곧 있으면 진행됩니다.
결과는 이르면 오늘 밤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구속영장 심사 관련해 함께 얘기 나눠볼 백인성 법조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백 기자, 곧 있으면 영장 심사가 진행되죠?
[기자]
네, 잠시 후인 2시 15분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심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됩니다.
지난 3월 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되는데요.
앞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늘 법원 앞에서 내란 특검팀과 만나 심사가 이루어지는 서관 321호 법정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심사를 마친 뒤 윤 전 대통령 인치 장소는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가 유력하구요.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4개월 만에 다시 구속됩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언제쯤 도착할 예정입니까?
[기자]
윤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아크로비스타에서 서울중앙지법까지는 직선거리로는 400m가 채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이 지난 4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위해 처음 법원에 출석했을 때는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는데 사저에서 출발해 약 30초 만에 법원 지하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출발 후 일이분 이내에 법원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돼 두 시가 넘으면 언제든지 도착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앵커]
지금 법원 주변에 집회가 예정돼 있는 상황이죠?
규모는 어떻고 경찰 대비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서울중앙지법 주변에는 윤 전 대통령 지지 집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지지자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 교대역 10번 출구 쪽 차도에 모여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면서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구요.
자칫 시위가 격화될 가능성도 있어 경찰은 긴장감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월에는 윤 전 대통령 영장이 발부되자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하는 등 폭력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요.
당시 부실 대처 지적을 받았던 경찰은 이번엔 불법 폭력 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며 기동대 30여 개 부대, 2천여 명을 동원해 집회 현장과 법원 출입구, 내란 특검이 있는 서울고검 등 주요 거점에 배치했습니다.
법원도 일반차량의 법원 청사 출입을 전면 금지하고 일부 출입구를 폐쇄했습니다.
[앵커]
그럼 특검의 구속영장에 기재된 윤 전 대통령의 혐의와 사실관계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의 구속영장은 66쪽 분량입니다.
여기서 큰 사실관계는 두 갈랜데요.
먼저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 전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윤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들, 그리고 두 번째로 사저 진입을 막아 법원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등 수사 방해 혐의들이 있습니다.
국무회의 관련 혐의들부터 보면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위원들의 정책 심의권 행사를 방해하고, 외신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도록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가 있습니다.
또 사후에 계엄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하고 행사하고, 폐기해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 등 혐의가 있습니다.
수사 방해 혐의와 관련해서 경호처에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도록 지시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범인도피교사 혐의가 있습니다.
[앵커]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회의라고 하면 비상계엄 당일 열린 국무회의를 말하는 거죠?
보다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기자]
네, 먼저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의 정책 심의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입니다.
대통령은 헌법상 최고 정책심의기관인 국무회의 의장으로 소집권한이 있는데, 계엄과 그 해제, 계엄사령관의 임명도 국가 중요정책이라서 헌법상 국무회의 심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 국무회의는 총21명 중 11명이 정족수인데 윤 전 대통령이 정족수가 차자마자 10시 16분부터 18분까지, 2분 만에 아무런 심의 없이 계엄을 하겠다고 통보하고 회의를 끝냈단 건데요.
이로써 연락 받고도 대통령실에 도착하지 못하거나, 출석 연락을 아예 받지 못한 장관 9명의 정책 심의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게 특검의 주장입니다.
특검은 국무위원에게 대통령의 위헌적 계엄 선포가 국무회의의 심의 안건이 되었다면 국무회의에 출석하고 반대 의견을 회의록에 남기는 등으로 헌법을 수호할 권한인 동시에 책무가 있다고 본 것이구요.
[앵커]
해외 홍보비서관에게 의무없는 일을 시키기도 했다구요?
[기자]
네, 이것도 또다른 직권남용 혐의입니다.
비상계엄 직후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비서실 해외홍보비서관에게 허위 내용의 보도자료를 외신에 배포하도록 지시해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했단 혐의구요.
영장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비서관과 통화하면서 내가 불러주는 대로 PG, 프레스가이던스를 작성하라고 지시했는데, 문제는 그 내용이 허위였단 겁니다.
예를 들어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불러줬단 게 특검 주장이구요.
대통령의 일반적 지휘권을 남용해서 부하 직원에게 법령상 의무가 없는 허위 업무를 강요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허위 공문서 작성은 계엄 선포문이 허위란 이야기죠?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공모한 걸로 기재가 됐다구요?
[기자]
네, 우선 계엄법과 헌법상 비상계엄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해야 하고 계엄 선포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 즉 서명이 있는 문서로 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론 건의도 없었고, 계엄 선포문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서명을 거부했죠.
계엄 이틀 뒤 대통령비서실에서 비상계엄 선포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치유하기 위해 정당한 절차를 거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만들었단 건데요.
한덕수 전 총리로부터 받은 '비상계엄 선포문' 출력물에 대통령, 국무총리, 국방부장관의 서명란을 추가한 표지 양식을 만들었고, 이를 합쳐 한덕수와 김용현, 윤 전 대통령에게 서명을 받았단 거구요.
결국 비상계엄 선포 전에 국방부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했고, 계엄 선포 전에 국무총리와 국방부장관이 부서한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 및 행사했단 혐의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 문서, 결국 한 전 총리가 문서를 폐기했다면서요?
이 부분도 법 위반이라구요?
[기자]
맞습니다.
12월 8일 한덕수 전 총리가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고 요구했고, 윤 전 대통령이 이를 승인해서 문서가 파쇄됐습니다.
그런데 특검은 이 비상계엄 선포문은 사후 허위 공문서지만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된 문서로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단으로 대통령기록물을 멸실시키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인데 이를 위반했다는 겁니다.
[앵커]
군 장성들 비화폰 삭제 지시, 구속영장에는 혐의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기자]
네, 수사 방해 부분입니다.
비화폰 삭제 지시는 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로 적시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직후 경호처 차장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대통령경호처의 비화폰 관리 부서를 상대로, 국군방첩사령관 여인형,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 육군특수전사령관 곽종근 등 세 장군 명의의 비화폰을 수사기관이 볼 수 없게 조치하라고 지시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들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런 지시를 했다고 봤고, 비록 실무진이 삭제를 거부해 실제 삭제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증거인멸 시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체포영장 저지 관련해서도 보죠.
법원이 체포영장 발부한 게 지난해 12월, 올해 1월 두 차례잖습니까?
두 번 모두 영장에 적힌 것이죠?
[기자]
네, 맞습니다.
두 차례 체포영장 집행 저지 모두에 혐의가 적용됐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의 혐의 구성이 약간 다른데요.
2024년 12월 30일자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인도피교사 혐의가 모두 적용됐습니다.
이때는 공수처 검사들과 경호처 직원들 간에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고, 경호처 직원들이 공수처 수사관들을 밀치거나 폭행하는 등 유형력을 행사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경호처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문부터 관저 앞까지 3중 저지선을 구축했고 이 과정에서 공수처 수사관들에 대한 폭행이 발생했습니다.
1월 7일자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는 직권남용 혐의만 적용됐습니다.
차벽과 윤형 철조망을 설치하고, 인간 스크럼 짜기 훈련을 실시하도록 해 경호업무의 범위를 벗어나 소속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앵커]
총기 소지 관련 직권남용 혐의도 받는다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기자]
총기 소지 관련 혐의는 윤 전 대통령이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경호처 직원들에게 의도적으로 총기를 노출하여 수사기관을 위협하도록 지시했다는 내용인데, 실제로 1월 11일부터 13일까지 대통령경호처 대테러부 소속 경호관들이 전술복, 방탄헬멧 등을 착용하고 소총 등 총기를 휴대한 상태에서 '위력 경호'를 실시했는데 총기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단 것이죠.
당시는 피의자에 대한 영장 집행일 뿐 경호대상자인 윤 전 대통령의 생명과 재산을 해하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무기 휴대를 지휘할 정당한 권한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이를 지시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앵커]
각 혐의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어떻게 반박하고 있습니까?
[기자]
우선 윤 전 대통령 변호단은 6일 입장을 내고 “혐의 사실에 대해 충실히 소명했고,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없다”며 “특검의 조사에서 객관적 증거가 제시된 바도 없고,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입장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요.
우선 국무위원 심의 방해 관련 직권남용에 대해선 정족수가 채워져서 추가로 부르지 않아도 되겠다는 판단을 한 것이란 입장이고 그 상황에서 찬성할 사람, 반대할 사람을 고른 것이 아니란 입장입니다.
최소한의 정족수(11명)가 갖춰졌니 회의도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입장이고요.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관련해선 사후 부서가 가능하다, 반드시 사전에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구요.
사후 계엄 선포문은 단순한 참석 명단이 담긴 행정 문건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앵커]
수사 방해 관련해서도 부인하는 입장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방해 관련 특수공무집행방해 관련해선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이 관할이라 당시 공수처의 영장 발부 자체가 위법이고, 대통령경호법상 경호구역에서 경호처의 정당한 경호 활동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총기 관련해 언급 자체를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구요.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지시 의혹 관련해선 비화폰 삭제가 아닌 '보안' 조치를 하라고 지시한 것이고, 수사기관이 보기 어렵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보안상 적절한 관리를 지시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또 외신 기자 허위공보 관련 직권남용 관련해선 공보가 대통령실 입장을 알리는 당연한 역할을 한 것이고, 허위 사실이 아니라 대통령실의 정당한 입장을 전달한 것일 뿐이라는 주장입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이 직접 구속영장심사에서 변론을 한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기자]
윤 전 대통령 측은 영장심사에 직접 출석할 것이라고 이미 공식 발표를 했구요.
다만 변론을 직접 할지는 밝히지 않은 상탭니다.
다만 과거에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발언한 적이 있었는데요.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약 40분간 변론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고,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 영장 발부 법원의 관할권 문제 등을 주장했다는데요.
다만 이번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는 상당히 구체적인 혐의들이라 변호인단에 변호를 맡길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미 구속취소 결정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기각된 체포영장과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무리한 영장청구라는 주장, 동시에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소명하면서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났는데, 다시 구속하는 게 가능한가요?
[기자]
네, 가능합니다.
원래는 구속됐다 석방된 사람의 재구속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지만요.
이는 같은 범죄 혐의로 다시 구속하는 경웁니다.
이번 영장 혐의는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 등인데, 과거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 내란 혐의와는 달라서 재구속이 가능하고요.
또 헌재 파면 결정으로 불소추특권이 상실돼 내란, 외환 외의 혐의로도 구금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앵커]
법원이 이전에 구속영장 취소를 했었는데, 그 사유가 이번 영장에 영향을 줄까요?
[기자]
이전 구속 취소 사유가 이번 영장 심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취소 사유와 이번 영장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난 3월 구속 취소의 주된 사유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구속기간 계산 방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재판부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 시간을 기존처럼 '날' 단위가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이 구속기간 만료 후에 기소됐다고 판단했구요.
둘째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이었습니다.
"공수처법상 수사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불확실해 향후 적법성 논란이 불거질 염려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에는 특검이 새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기 때문에 구속기간 문제는 애초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수처 수사권 논란도 현재는 내란특검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특검은 국회에서 제정한 특별법에 따라 내란죄 수사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받아서 논란 소지가 적은 상황입니다.
[앵커]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아무래도 가장 관심사인데, 법조계 전망은 어떻습니까?
[기자]
법조계에서는 발부 가능성을 높게 보는 의견이 우세하지만, 기각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구속영장 발부엔 범죄혐의의 상당성, 증거인멸 염려 등의 구속 사유, 구속 필요성 등이 모두 인정돼야 하는데요.
영장에 '시그널' 메시지 내용 등 객관적 자료들이 붙어 혐의 소명 가능성이 상당하단 평가구요.
핵심은 결국 윤 전 대통령에게 증거인멸 우려가 있느냔데,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및 폐기,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지시 의혹이 소명될 경우 그 자체로 증거인멸 시도라 볼 수 있단 점에서 발부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란 시각이 있습니다.
[앵커]
반면에 기각될 거란 의견도 상당하죠?
[기자]
그렇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다 형사법상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구요.
검경 단계에서 증거가 대부분 수집돼 향후 인멸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발부 필요성이 없단 반론도 나옵니다.
법원 판단으로 인해 윤 전 대통령이 이미 풀려나 있는데 특검의 수사로 재구속을 시킨다는 게 부담이 될 수 있기도 하고요.
[앵커]
이번 윤 전 대통령 구속심사 얼마나 걸릴 걸로 예상됩니까?
[기자]
구속심사 소요 시간은 사건의 복잡성과 혐의의 중대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번 구속심사의 경우, 특검팀이 PPT 등 시각자료를 동원해 준비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적극적으로 반박할 예정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르면 오늘 밤에 결론이 나오겠지만 앞서 보셨듯 윤 전 대통령 측이 '무리한 영장 청구'라며 반발하고 있어 심사 과정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법조계에선 내일 새벽을 넘길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만약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다면, 구속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기자]
먼저 수사단계에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한 후 최대 20일까지 구속 수사가 가능하고요.
그 안에 추가 기소를 해야 합니다.
기소 후 재판단계에서는 최장 6개월까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고요.
다만 윤 전 대통령의 경우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란 혐의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 특검이 이번에 추가로 기소할 경우, 기존 재판과 병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 후에도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을 신청할 수 있고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 신청도 가능한데요.
다만 구속이 될 경우엔 아마 구속사유가 증거인멸 우려가 될 가능성이 높아 이러한 절차들이 수용될 가능성은 더 지켜봐야 됩니다.
[앵커]
구속적부심 얘기를 했는데, 만약 구속이 될 경우를 가정하 실제로 다툴 가능성이 있을까요?
[기자]
구속적부심은 수사기관의 피의자 구속이 적법한지와 구속의 계속이 필요한지를 법원이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금까지 방어권 행사 방법을 상당히 다양하게 써왔고요.
만약 구속이 된다면 구속의 정당성을 다툴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핵심 쟁점은 '사정 변경' 여부인데, 구속 후에 구속을 취소할 만한 사정 변경이 있는지, 등을 또 따질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특검팀이 영장심사를 위해 PPT를 준비하고 있다는데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누가 참여하는지 정해졌나요?
[기자]
66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긴 5개 주요 혐의를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시각자료로 보이구요.
▲국무위원 심의 방해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과 폐기 ▲외신 대상 허위 공보 ▲비화폰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이 핵심 내용이죠.
윤 전 대통령을 직접 대면 조사했던 박억수·장우성 특검보와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 등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가정이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향후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기자]
만약에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내란 특검팀이 수사의 분수령을 넘어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차단되고, 특검팀은 최장 6개월간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채 수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현재 영장에 포함된 혐의뿐만 아니라,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외환 혐의 등에 대한 규명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구요.
또 의혹의 정점에 있는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 지시를 이행한 하급자들이나 관련자들의 진술 태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단 것이죠.
영장이 발부되는 즉시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되며, 전직 대통령으로서 받던 모든 경호가 중단됩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내란 혐의 재판에도 구속 상태로 출석하게 됩니다.
[앵커]
반면에 기각 가능성을 내다보는 의견도 상당한데, 영장이 기각되면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기자]
기각이 되면 윤 전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특검의 조사를 받게 됩니다.
영장 기각이 '무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특검 수사는 계속되지만, 수사 동력엔 상당한 타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윤 전 대통령의 협조를 전제로 수사를 진행해야 하고요.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의 무리한 수사였다"는 주장을 계속할 가능성이 큽니다.
무엇보다 법원이 어떤 이유로 영장을 기각할지가 중요할 텐데요.
만약 '범죄 혐의 소명 부족'을 이유로 기각한다면 수사가 큰 난관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구요.
반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라면, 보강 수사를 통해 수사 말미에 영장을 재청구하는 수순을 밟을 걸로 예상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이제 곧 있으면 진행됩니다.
결과는 이르면 오늘 밤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구속영장 심사 관련해 함께 얘기 나눠볼 백인성 법조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백 기자, 곧 있으면 영장 심사가 진행되죠?
[기자]
네, 잠시 후인 2시 15분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심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됩니다.
지난 3월 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되는데요.
앞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늘 법원 앞에서 내란 특검팀과 만나 심사가 이루어지는 서관 321호 법정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심사를 마친 뒤 윤 전 대통령 인치 장소는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가 유력하구요.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4개월 만에 다시 구속됩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언제쯤 도착할 예정입니까?
[기자]
윤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아크로비스타에서 서울중앙지법까지는 직선거리로는 400m가 채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이 지난 4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위해 처음 법원에 출석했을 때는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는데 사저에서 출발해 약 30초 만에 법원 지하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출발 후 일이분 이내에 법원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돼 두 시가 넘으면 언제든지 도착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앵커]
지금 법원 주변에 집회가 예정돼 있는 상황이죠?
규모는 어떻고 경찰 대비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서울중앙지법 주변에는 윤 전 대통령 지지 집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지지자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 교대역 10번 출구 쪽 차도에 모여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면서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구요.
자칫 시위가 격화될 가능성도 있어 경찰은 긴장감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월에는 윤 전 대통령 영장이 발부되자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하는 등 폭력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요.
당시 부실 대처 지적을 받았던 경찰은 이번엔 불법 폭력 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며 기동대 30여 개 부대, 2천여 명을 동원해 집회 현장과 법원 출입구, 내란 특검이 있는 서울고검 등 주요 거점에 배치했습니다.
법원도 일반차량의 법원 청사 출입을 전면 금지하고 일부 출입구를 폐쇄했습니다.
[앵커]
그럼 특검의 구속영장에 기재된 윤 전 대통령의 혐의와 사실관계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의 구속영장은 66쪽 분량입니다.
여기서 큰 사실관계는 두 갈랜데요.
먼저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 전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윤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들, 그리고 두 번째로 사저 진입을 막아 법원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등 수사 방해 혐의들이 있습니다.
국무회의 관련 혐의들부터 보면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위원들의 정책 심의권 행사를 방해하고, 외신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도록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가 있습니다.
또 사후에 계엄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하고 행사하고, 폐기해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 등 혐의가 있습니다.
수사 방해 혐의와 관련해서 경호처에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도록 지시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범인도피교사 혐의가 있습니다.
[앵커]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회의라고 하면 비상계엄 당일 열린 국무회의를 말하는 거죠?
보다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기자]
네, 먼저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의 정책 심의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입니다.
대통령은 헌법상 최고 정책심의기관인 국무회의 의장으로 소집권한이 있는데, 계엄과 그 해제, 계엄사령관의 임명도 국가 중요정책이라서 헌법상 국무회의 심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 국무회의는 총21명 중 11명이 정족수인데 윤 전 대통령이 정족수가 차자마자 10시 16분부터 18분까지, 2분 만에 아무런 심의 없이 계엄을 하겠다고 통보하고 회의를 끝냈단 건데요.
이로써 연락 받고도 대통령실에 도착하지 못하거나, 출석 연락을 아예 받지 못한 장관 9명의 정책 심의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게 특검의 주장입니다.
특검은 국무위원에게 대통령의 위헌적 계엄 선포가 국무회의의 심의 안건이 되었다면 국무회의에 출석하고 반대 의견을 회의록에 남기는 등으로 헌법을 수호할 권한인 동시에 책무가 있다고 본 것이구요.
[앵커]
해외 홍보비서관에게 의무없는 일을 시키기도 했다구요?
[기자]
네, 이것도 또다른 직권남용 혐의입니다.
비상계엄 직후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비서실 해외홍보비서관에게 허위 내용의 보도자료를 외신에 배포하도록 지시해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했단 혐의구요.
영장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비서관과 통화하면서 내가 불러주는 대로 PG, 프레스가이던스를 작성하라고 지시했는데, 문제는 그 내용이 허위였단 겁니다.
예를 들어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불러줬단 게 특검 주장이구요.
대통령의 일반적 지휘권을 남용해서 부하 직원에게 법령상 의무가 없는 허위 업무를 강요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허위 공문서 작성은 계엄 선포문이 허위란 이야기죠?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공모한 걸로 기재가 됐다구요?
[기자]
네, 우선 계엄법과 헌법상 비상계엄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해야 하고 계엄 선포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 즉 서명이 있는 문서로 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론 건의도 없었고, 계엄 선포문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서명을 거부했죠.
계엄 이틀 뒤 대통령비서실에서 비상계엄 선포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치유하기 위해 정당한 절차를 거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만들었단 건데요.
한덕수 전 총리로부터 받은 '비상계엄 선포문' 출력물에 대통령, 국무총리, 국방부장관의 서명란을 추가한 표지 양식을 만들었고, 이를 합쳐 한덕수와 김용현, 윤 전 대통령에게 서명을 받았단 거구요.
결국 비상계엄 선포 전에 국방부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했고, 계엄 선포 전에 국무총리와 국방부장관이 부서한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 및 행사했단 혐의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 문서, 결국 한 전 총리가 문서를 폐기했다면서요?
이 부분도 법 위반이라구요?
[기자]
맞습니다.
12월 8일 한덕수 전 총리가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고 요구했고, 윤 전 대통령이 이를 승인해서 문서가 파쇄됐습니다.
그런데 특검은 이 비상계엄 선포문은 사후 허위 공문서지만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된 문서로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단으로 대통령기록물을 멸실시키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인데 이를 위반했다는 겁니다.
[앵커]
군 장성들 비화폰 삭제 지시, 구속영장에는 혐의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기자]
네, 수사 방해 부분입니다.
비화폰 삭제 지시는 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로 적시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직후 경호처 차장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대통령경호처의 비화폰 관리 부서를 상대로, 국군방첩사령관 여인형,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 육군특수전사령관 곽종근 등 세 장군 명의의 비화폰을 수사기관이 볼 수 없게 조치하라고 지시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들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런 지시를 했다고 봤고, 비록 실무진이 삭제를 거부해 실제 삭제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증거인멸 시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체포영장 저지 관련해서도 보죠.
법원이 체포영장 발부한 게 지난해 12월, 올해 1월 두 차례잖습니까?
두 번 모두 영장에 적힌 것이죠?
[기자]
네, 맞습니다.
두 차례 체포영장 집행 저지 모두에 혐의가 적용됐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의 혐의 구성이 약간 다른데요.
2024년 12월 30일자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인도피교사 혐의가 모두 적용됐습니다.
이때는 공수처 검사들과 경호처 직원들 간에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고, 경호처 직원들이 공수처 수사관들을 밀치거나 폭행하는 등 유형력을 행사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경호처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문부터 관저 앞까지 3중 저지선을 구축했고 이 과정에서 공수처 수사관들에 대한 폭행이 발생했습니다.
1월 7일자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는 직권남용 혐의만 적용됐습니다.
차벽과 윤형 철조망을 설치하고, 인간 스크럼 짜기 훈련을 실시하도록 해 경호업무의 범위를 벗어나 소속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앵커]
총기 소지 관련 직권남용 혐의도 받는다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기자]
총기 소지 관련 혐의는 윤 전 대통령이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경호처 직원들에게 의도적으로 총기를 노출하여 수사기관을 위협하도록 지시했다는 내용인데, 실제로 1월 11일부터 13일까지 대통령경호처 대테러부 소속 경호관들이 전술복, 방탄헬멧 등을 착용하고 소총 등 총기를 휴대한 상태에서 '위력 경호'를 실시했는데 총기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단 것이죠.
당시는 피의자에 대한 영장 집행일 뿐 경호대상자인 윤 전 대통령의 생명과 재산을 해하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무기 휴대를 지휘할 정당한 권한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이를 지시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앵커]
각 혐의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어떻게 반박하고 있습니까?
[기자]
우선 윤 전 대통령 변호단은 6일 입장을 내고 “혐의 사실에 대해 충실히 소명했고,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없다”며 “특검의 조사에서 객관적 증거가 제시된 바도 없고,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입장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요.
우선 국무위원 심의 방해 관련 직권남용에 대해선 정족수가 채워져서 추가로 부르지 않아도 되겠다는 판단을 한 것이란 입장이고 그 상황에서 찬성할 사람, 반대할 사람을 고른 것이 아니란 입장입니다.
최소한의 정족수(11명)가 갖춰졌니 회의도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입장이고요.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관련해선 사후 부서가 가능하다, 반드시 사전에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구요.
사후 계엄 선포문은 단순한 참석 명단이 담긴 행정 문건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앵커]
수사 방해 관련해서도 부인하는 입장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방해 관련 특수공무집행방해 관련해선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이 관할이라 당시 공수처의 영장 발부 자체가 위법이고, 대통령경호법상 경호구역에서 경호처의 정당한 경호 활동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총기 관련해 언급 자체를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구요.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지시 의혹 관련해선 비화폰 삭제가 아닌 '보안' 조치를 하라고 지시한 것이고, 수사기관이 보기 어렵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보안상 적절한 관리를 지시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또 외신 기자 허위공보 관련 직권남용 관련해선 공보가 대통령실 입장을 알리는 당연한 역할을 한 것이고, 허위 사실이 아니라 대통령실의 정당한 입장을 전달한 것일 뿐이라는 주장입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이 직접 구속영장심사에서 변론을 한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기자]
윤 전 대통령 측은 영장심사에 직접 출석할 것이라고 이미 공식 발표를 했구요.
다만 변론을 직접 할지는 밝히지 않은 상탭니다.
다만 과거에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발언한 적이 있었는데요.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약 40분간 변론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고,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 영장 발부 법원의 관할권 문제 등을 주장했다는데요.
다만 이번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는 상당히 구체적인 혐의들이라 변호인단에 변호를 맡길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미 구속취소 결정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기각된 체포영장과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무리한 영장청구라는 주장, 동시에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소명하면서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났는데, 다시 구속하는 게 가능한가요?
[기자]
네, 가능합니다.
원래는 구속됐다 석방된 사람의 재구속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지만요.
이는 같은 범죄 혐의로 다시 구속하는 경웁니다.
이번 영장 혐의는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 등인데, 과거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 내란 혐의와는 달라서 재구속이 가능하고요.
또 헌재 파면 결정으로 불소추특권이 상실돼 내란, 외환 외의 혐의로도 구금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앵커]
법원이 이전에 구속영장 취소를 했었는데, 그 사유가 이번 영장에 영향을 줄까요?
[기자]
이전 구속 취소 사유가 이번 영장 심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취소 사유와 이번 영장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난 3월 구속 취소의 주된 사유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구속기간 계산 방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재판부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 시간을 기존처럼 '날' 단위가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이 구속기간 만료 후에 기소됐다고 판단했구요.
둘째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이었습니다.
"공수처법상 수사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불확실해 향후 적법성 논란이 불거질 염려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에는 특검이 새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기 때문에 구속기간 문제는 애초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수처 수사권 논란도 현재는 내란특검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특검은 국회에서 제정한 특별법에 따라 내란죄 수사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받아서 논란 소지가 적은 상황입니다.
[앵커]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아무래도 가장 관심사인데, 법조계 전망은 어떻습니까?
[기자]
법조계에서는 발부 가능성을 높게 보는 의견이 우세하지만, 기각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구속영장 발부엔 범죄혐의의 상당성, 증거인멸 염려 등의 구속 사유, 구속 필요성 등이 모두 인정돼야 하는데요.
영장에 '시그널' 메시지 내용 등 객관적 자료들이 붙어 혐의 소명 가능성이 상당하단 평가구요.
핵심은 결국 윤 전 대통령에게 증거인멸 우려가 있느냔데,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및 폐기,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지시 의혹이 소명될 경우 그 자체로 증거인멸 시도라 볼 수 있단 점에서 발부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란 시각이 있습니다.
[앵커]
반면에 기각될 거란 의견도 상당하죠?
[기자]
그렇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다 형사법상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구요.
검경 단계에서 증거가 대부분 수집돼 향후 인멸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발부 필요성이 없단 반론도 나옵니다.
법원 판단으로 인해 윤 전 대통령이 이미 풀려나 있는데 특검의 수사로 재구속을 시킨다는 게 부담이 될 수 있기도 하고요.
[앵커]
이번 윤 전 대통령 구속심사 얼마나 걸릴 걸로 예상됩니까?
[기자]
구속심사 소요 시간은 사건의 복잡성과 혐의의 중대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번 구속심사의 경우, 특검팀이 PPT 등 시각자료를 동원해 준비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적극적으로 반박할 예정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르면 오늘 밤에 결론이 나오겠지만 앞서 보셨듯 윤 전 대통령 측이 '무리한 영장 청구'라며 반발하고 있어 심사 과정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법조계에선 내일 새벽을 넘길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만약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다면, 구속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기자]
먼저 수사단계에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한 후 최대 20일까지 구속 수사가 가능하고요.
그 안에 추가 기소를 해야 합니다.
기소 후 재판단계에서는 최장 6개월까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고요.
다만 윤 전 대통령의 경우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란 혐의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 특검이 이번에 추가로 기소할 경우, 기존 재판과 병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 후에도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을 신청할 수 있고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 신청도 가능한데요.
다만 구속이 될 경우엔 아마 구속사유가 증거인멸 우려가 될 가능성이 높아 이러한 절차들이 수용될 가능성은 더 지켜봐야 됩니다.
[앵커]
구속적부심 얘기를 했는데, 만약 구속이 될 경우를 가정하 실제로 다툴 가능성이 있을까요?
[기자]
구속적부심은 수사기관의 피의자 구속이 적법한지와 구속의 계속이 필요한지를 법원이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금까지 방어권 행사 방법을 상당히 다양하게 써왔고요.
만약 구속이 된다면 구속의 정당성을 다툴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핵심 쟁점은 '사정 변경' 여부인데, 구속 후에 구속을 취소할 만한 사정 변경이 있는지, 등을 또 따질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특검팀이 영장심사를 위해 PPT를 준비하고 있다는데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누가 참여하는지 정해졌나요?
[기자]
66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긴 5개 주요 혐의를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시각자료로 보이구요.
▲국무위원 심의 방해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과 폐기 ▲외신 대상 허위 공보 ▲비화폰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이 핵심 내용이죠.
윤 전 대통령을 직접 대면 조사했던 박억수·장우성 특검보와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 등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가정이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향후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기자]
만약에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내란 특검팀이 수사의 분수령을 넘어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차단되고, 특검팀은 최장 6개월간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채 수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현재 영장에 포함된 혐의뿐만 아니라,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외환 혐의 등에 대한 규명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구요.
또 의혹의 정점에 있는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 지시를 이행한 하급자들이나 관련자들의 진술 태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단 것이죠.
영장이 발부되는 즉시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되며, 전직 대통령으로서 받던 모든 경호가 중단됩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내란 혐의 재판에도 구속 상태로 출석하게 됩니다.
[앵커]
반면에 기각 가능성을 내다보는 의견도 상당한데, 영장이 기각되면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기자]
기각이 되면 윤 전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특검의 조사를 받게 됩니다.
영장 기각이 '무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특검 수사는 계속되지만, 수사 동력엔 상당한 타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윤 전 대통령의 협조를 전제로 수사를 진행해야 하고요.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의 무리한 수사였다"는 주장을 계속할 가능성이 큽니다.
무엇보다 법원이 어떤 이유로 영장을 기각할지가 중요할 텐데요.
만약 '범죄 혐의 소명 부족'을 이유로 기각한다면 수사가 큰 난관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구요.
반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라면, 보강 수사를 통해 수사 말미에 영장을 재청구하는 수순을 밟을 걸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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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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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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