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핼러윈 자료삭제’ 서울청 전 정보부장 1심 징역형
입력 2025.07.09 (14:39)
수정 2025.07.0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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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후 경찰 직원들에게 내부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홍다선 판사)은 오늘(9일) 증거인멸 교사와 공용전자기록등손상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부장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참사에 대해 “불행한 참사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사고 원인과 경과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거쳐 관련자들이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하고 사회 시스템을 다시 구축해야 했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경찰 조직의 일원인 피고인이 강제 수사에 대비해 증거를 인멸하도록 했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정보 조직이 일사불란하게 관련 정보를 파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부장이 혐의를 부인하고 일부 경찰관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모호하게 진술한 점 등을 언급하며, “피고인이 국가적 재난 사태의 사실관계를 은폐하고자 증거를 인멸해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위태롭게 하고도 여전히 국가의 형벌권 실현을 방해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질책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부장이 수사와 감찰에 협조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용산서와 서울청 정보부에 핼러윈 관련 정보 보고서 삭제를 지시해 진상 규명과 책임 소재 파악을 위한 국민적 기대를 저버렸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박 전 부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규정에 따른 문서관리를 강조한 것일 뿐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보고서 삭제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박 전 부장은 2022년 11월 2~4일 서울경찰청 부서 내 경찰관들에게 핼러윈 대비 관련 자료를 지우도록 지시하고 업무 컴퓨터에 저장된 관련 파일 1개를 삭제하도록 한 증거인멸 교사·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교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박 전 부장은 2022년 11월 2일 용산서 정보관들에게 업무 컴퓨터에 보관 중인 다른 이태원 핼러윈 관련 자료 4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홍다선 판사)은 오늘(9일) 증거인멸 교사와 공용전자기록등손상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부장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참사에 대해 “불행한 참사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사고 원인과 경과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거쳐 관련자들이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하고 사회 시스템을 다시 구축해야 했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경찰 조직의 일원인 피고인이 강제 수사에 대비해 증거를 인멸하도록 했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정보 조직이 일사불란하게 관련 정보를 파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부장이 혐의를 부인하고 일부 경찰관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모호하게 진술한 점 등을 언급하며, “피고인이 국가적 재난 사태의 사실관계를 은폐하고자 증거를 인멸해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위태롭게 하고도 여전히 국가의 형벌권 실현을 방해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질책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부장이 수사와 감찰에 협조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용산서와 서울청 정보부에 핼러윈 관련 정보 보고서 삭제를 지시해 진상 규명과 책임 소재 파악을 위한 국민적 기대를 저버렸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박 전 부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규정에 따른 문서관리를 강조한 것일 뿐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보고서 삭제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박 전 부장은 2022년 11월 2~4일 서울경찰청 부서 내 경찰관들에게 핼러윈 대비 관련 자료를 지우도록 지시하고 업무 컴퓨터에 저장된 관련 파일 1개를 삭제하도록 한 증거인멸 교사·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교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박 전 부장은 2022년 11월 2일 용산서 정보관들에게 업무 컴퓨터에 보관 중인 다른 이태원 핼러윈 관련 자료 4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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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핼러윈 자료삭제’ 서울청 전 정보부장 1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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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7-09 14:39:05
- 수정2025-07-09 14:39:25

이태원 참사 후 경찰 직원들에게 내부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홍다선 판사)은 오늘(9일) 증거인멸 교사와 공용전자기록등손상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부장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참사에 대해 “불행한 참사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사고 원인과 경과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거쳐 관련자들이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하고 사회 시스템을 다시 구축해야 했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경찰 조직의 일원인 피고인이 강제 수사에 대비해 증거를 인멸하도록 했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정보 조직이 일사불란하게 관련 정보를 파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부장이 혐의를 부인하고 일부 경찰관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모호하게 진술한 점 등을 언급하며, “피고인이 국가적 재난 사태의 사실관계를 은폐하고자 증거를 인멸해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위태롭게 하고도 여전히 국가의 형벌권 실현을 방해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질책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부장이 수사와 감찰에 협조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용산서와 서울청 정보부에 핼러윈 관련 정보 보고서 삭제를 지시해 진상 규명과 책임 소재 파악을 위한 국민적 기대를 저버렸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박 전 부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규정에 따른 문서관리를 강조한 것일 뿐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보고서 삭제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박 전 부장은 2022년 11월 2~4일 서울경찰청 부서 내 경찰관들에게 핼러윈 대비 관련 자료를 지우도록 지시하고 업무 컴퓨터에 저장된 관련 파일 1개를 삭제하도록 한 증거인멸 교사·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교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박 전 부장은 2022년 11월 2일 용산서 정보관들에게 업무 컴퓨터에 보관 중인 다른 이태원 핼러윈 관련 자료 4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홍다선 판사)은 오늘(9일) 증거인멸 교사와 공용전자기록등손상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부장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참사에 대해 “불행한 참사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사고 원인과 경과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거쳐 관련자들이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하고 사회 시스템을 다시 구축해야 했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경찰 조직의 일원인 피고인이 강제 수사에 대비해 증거를 인멸하도록 했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정보 조직이 일사불란하게 관련 정보를 파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부장이 혐의를 부인하고 일부 경찰관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모호하게 진술한 점 등을 언급하며, “피고인이 국가적 재난 사태의 사실관계를 은폐하고자 증거를 인멸해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위태롭게 하고도 여전히 국가의 형벌권 실현을 방해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질책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부장이 수사와 감찰에 협조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용산서와 서울청 정보부에 핼러윈 관련 정보 보고서 삭제를 지시해 진상 규명과 책임 소재 파악을 위한 국민적 기대를 저버렸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박 전 부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규정에 따른 문서관리를 강조한 것일 뿐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보고서 삭제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박 전 부장은 2022년 11월 2~4일 서울경찰청 부서 내 경찰관들에게 핼러윈 대비 관련 자료를 지우도록 지시하고 업무 컴퓨터에 저장된 관련 파일 1개를 삭제하도록 한 증거인멸 교사·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교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박 전 부장은 2022년 11월 2일 용산서 정보관들에게 업무 컴퓨터에 보관 중인 다른 이태원 핼러윈 관련 자료 4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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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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