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폭염으로 작업 곤란하면 공사 일시 중단”
입력 2025.07.09 (15:00)
수정 2025.07.0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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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가나 공공기관 등이 발주한 건설 공사 현장에 폭염으로 작업이 현저히 곤란할 때는 공사를 일시 중단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9일) 폭염으로 인한 공공건설현장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을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 시달했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공공 발주기관은 시공업체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등 옥외작업과 관련된 법규·지침을 준수하도록 적절한 지도와 감독을 해야 합니다.
또한 현장 여건과 공사 진행 정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작업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공공 발주기관이 공사를 일시적으로 정지하도록 하고, 정지된 기간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연장, 계약 금액 증액을 통해 추가 비용을 보전해야 합니다.
공사를 일시적으로 정지하지 않았더라도 폭염으로 인해 공사가 지체되면,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에 부과되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재부는 "이번 지침 시달로 공공건설현장의 근무 환경이 개선되고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공건설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시 추가 조치를 강구하고 제도개선 사항도 발굴·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오늘(9일) 폭염으로 인한 공공건설현장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을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 시달했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공공 발주기관은 시공업체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등 옥외작업과 관련된 법규·지침을 준수하도록 적절한 지도와 감독을 해야 합니다.
또한 현장 여건과 공사 진행 정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작업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공공 발주기관이 공사를 일시적으로 정지하도록 하고, 정지된 기간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연장, 계약 금액 증액을 통해 추가 비용을 보전해야 합니다.
공사를 일시적으로 정지하지 않았더라도 폭염으로 인해 공사가 지체되면,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에 부과되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재부는 "이번 지침 시달로 공공건설현장의 근무 환경이 개선되고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공건설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시 추가 조치를 강구하고 제도개선 사항도 발굴·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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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폭염으로 작업 곤란하면 공사 일시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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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7-09 15:00:08
- 수정2025-07-09 15:05:25

정부가 국가나 공공기관 등이 발주한 건설 공사 현장에 폭염으로 작업이 현저히 곤란할 때는 공사를 일시 중단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9일) 폭염으로 인한 공공건설현장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을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 시달했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공공 발주기관은 시공업체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등 옥외작업과 관련된 법규·지침을 준수하도록 적절한 지도와 감독을 해야 합니다.
또한 현장 여건과 공사 진행 정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작업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공공 발주기관이 공사를 일시적으로 정지하도록 하고, 정지된 기간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연장, 계약 금액 증액을 통해 추가 비용을 보전해야 합니다.
공사를 일시적으로 정지하지 않았더라도 폭염으로 인해 공사가 지체되면,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에 부과되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재부는 "이번 지침 시달로 공공건설현장의 근무 환경이 개선되고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공건설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시 추가 조치를 강구하고 제도개선 사항도 발굴·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오늘(9일) 폭염으로 인한 공공건설현장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을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 시달했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공공 발주기관은 시공업체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등 옥외작업과 관련된 법규·지침을 준수하도록 적절한 지도와 감독을 해야 합니다.
또한 현장 여건과 공사 진행 정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작업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공공 발주기관이 공사를 일시적으로 정지하도록 하고, 정지된 기간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연장, 계약 금액 증액을 통해 추가 비용을 보전해야 합니다.
공사를 일시적으로 정지하지 않았더라도 폭염으로 인해 공사가 지체되면,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에 부과되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재부는 "이번 지침 시달로 공공건설현장의 근무 환경이 개선되고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공건설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시 추가 조치를 강구하고 제도개선 사항도 발굴·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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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영 기자 inyo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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