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남근, ‘자사주 취득 1년 내 소각 의무화’ 상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25.07.09 (16:39)
수정 2025.07.0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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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한 후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 소속 김남근 의원은 자사주 취득 후 원칙적으로 1년 이내 소각하고, 일부 예외를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오늘(9일) 대표 발의 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직원 보상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자사주 보유를 허용하되, 이 경우 반드시 직후 정기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또, 이때 대주주의 의결권은 발행주식 총수의 3%로 제한함으로써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 자사주를 통한 주주환원 정책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 의원은 “자사주를 소각하면 회사의 주식 수가 줄어들어 주당 순이익이 증가하고,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면서 “이는 배당과 유사한 주주환원 효과를 가져온다”고 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자사주 소각 제도화를 공약한 바 있습니다.
김 의원은 KBS와의 통화에서 “당론 법안은 아닌 만큼 앞으로 여러 의원이 여러 유형의 법안들을 낼 것”이라며 “자사주 보유 비율이 몇 퍼센트일 때 소각을 의무화할지 등 재계와 투자자의 의견을 들어보고, 이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 소속 김남근 의원은 자사주 취득 후 원칙적으로 1년 이내 소각하고, 일부 예외를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오늘(9일) 대표 발의 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직원 보상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자사주 보유를 허용하되, 이 경우 반드시 직후 정기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또, 이때 대주주의 의결권은 발행주식 총수의 3%로 제한함으로써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 자사주를 통한 주주환원 정책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 의원은 “자사주를 소각하면 회사의 주식 수가 줄어들어 주당 순이익이 증가하고,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면서 “이는 배당과 유사한 주주환원 효과를 가져온다”고 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자사주 소각 제도화를 공약한 바 있습니다.
김 의원은 KBS와의 통화에서 “당론 법안은 아닌 만큼 앞으로 여러 의원이 여러 유형의 법안들을 낼 것”이라며 “자사주 보유 비율이 몇 퍼센트일 때 소각을 의무화할지 등 재계와 투자자의 의견을 들어보고, 이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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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김남근, ‘자사주 취득 1년 내 소각 의무화’ 상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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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7-09 16:53:38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한 후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 소속 김남근 의원은 자사주 취득 후 원칙적으로 1년 이내 소각하고, 일부 예외를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오늘(9일) 대표 발의 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직원 보상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자사주 보유를 허용하되, 이 경우 반드시 직후 정기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또, 이때 대주주의 의결권은 발행주식 총수의 3%로 제한함으로써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 자사주를 통한 주주환원 정책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 의원은 “자사주를 소각하면 회사의 주식 수가 줄어들어 주당 순이익이 증가하고,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면서 “이는 배당과 유사한 주주환원 효과를 가져온다”고 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자사주 소각 제도화를 공약한 바 있습니다.
김 의원은 KBS와의 통화에서 “당론 법안은 아닌 만큼 앞으로 여러 의원이 여러 유형의 법안들을 낼 것”이라며 “자사주 보유 비율이 몇 퍼센트일 때 소각을 의무화할지 등 재계와 투자자의 의견을 들어보고, 이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 소속 김남근 의원은 자사주 취득 후 원칙적으로 1년 이내 소각하고, 일부 예외를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오늘(9일) 대표 발의 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직원 보상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자사주 보유를 허용하되, 이 경우 반드시 직후 정기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또, 이때 대주주의 의결권은 발행주식 총수의 3%로 제한함으로써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 자사주를 통한 주주환원 정책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 의원은 “자사주를 소각하면 회사의 주식 수가 줄어들어 주당 순이익이 증가하고,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면서 “이는 배당과 유사한 주주환원 효과를 가져온다”고 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자사주 소각 제도화를 공약한 바 있습니다.
김 의원은 KBS와의 통화에서 “당론 법안은 아닌 만큼 앞으로 여러 의원이 여러 유형의 법안들을 낼 것”이라며 “자사주 보유 비율이 몇 퍼센트일 때 소각을 의무화할지 등 재계와 투자자의 의견을 들어보고, 이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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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성 기자 ohw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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