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후보 남편 농지 직불금 타인이 수령…농지법 위반 의혹
입력 2025.07.09 (17:54)
수정 2025.07.09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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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남편이 소유한 농지와 관련해 다른 사람이 직불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남편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평창군 봉평면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실에 제출한 농업 직불금 수령 현황을 보면, 정 후보자의 남편 서 모 씨가 소유한 농지인 봉평면 원길리 일대에 2005~2008년과 2012년 농업 직불금이 각각 지급됐습니다.
2005~2008년 수령액은 확인 불가, 2012년 수령액은 10만 8040원입니다.
그런데 직불금 신청자는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정 후보자의 남편이 아니라 A 씨였습니다.
A 씨는 정 후보자 남편이 1998년 토지를 소유하기 전 땅 주인이었습니다.
직불금은 실제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에게 주는 보조금으로 1년에 90일 이상 농사를 지어야 하는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기간 A 씨가 실제 농사를 지은 것이라면 정 후보자 남편은 농지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농지법상 상속 등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가 아닌 한 농사를 실제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정 후보자 남편이 농사를 짓고 있다는 게 봉평면 측의 설명입니다.
봉평면은 "농지 인근에 거주하는 농업인에 따르면 해당 농지의 소유자는 자주 현지에 내려와 경작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자경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은경 후보자 측은 남편의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18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평창군 봉평면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실에 제출한 농업 직불금 수령 현황을 보면, 정 후보자의 남편 서 모 씨가 소유한 농지인 봉평면 원길리 일대에 2005~2008년과 2012년 농업 직불금이 각각 지급됐습니다.
2005~2008년 수령액은 확인 불가, 2012년 수령액은 10만 8040원입니다.
그런데 직불금 신청자는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정 후보자의 남편이 아니라 A 씨였습니다.
A 씨는 정 후보자 남편이 1998년 토지를 소유하기 전 땅 주인이었습니다.
직불금은 실제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에게 주는 보조금으로 1년에 90일 이상 농사를 지어야 하는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기간 A 씨가 실제 농사를 지은 것이라면 정 후보자 남편은 농지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농지법상 상속 등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가 아닌 한 농사를 실제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정 후보자 남편이 농사를 짓고 있다는 게 봉평면 측의 설명입니다.
봉평면은 "농지 인근에 거주하는 농업인에 따르면 해당 농지의 소유자는 자주 현지에 내려와 경작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자경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은경 후보자 측은 남편의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18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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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은경 후보 남편 농지 직불금 타인이 수령…농지법 위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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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7-09 17:54:49
- 수정2025-07-09 17:56:03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남편이 소유한 농지와 관련해 다른 사람이 직불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남편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평창군 봉평면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실에 제출한 농업 직불금 수령 현황을 보면, 정 후보자의 남편 서 모 씨가 소유한 농지인 봉평면 원길리 일대에 2005~2008년과 2012년 농업 직불금이 각각 지급됐습니다.
2005~2008년 수령액은 확인 불가, 2012년 수령액은 10만 8040원입니다.
그런데 직불금 신청자는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정 후보자의 남편이 아니라 A 씨였습니다.
A 씨는 정 후보자 남편이 1998년 토지를 소유하기 전 땅 주인이었습니다.
직불금은 실제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에게 주는 보조금으로 1년에 90일 이상 농사를 지어야 하는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기간 A 씨가 실제 농사를 지은 것이라면 정 후보자 남편은 농지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농지법상 상속 등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가 아닌 한 농사를 실제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정 후보자 남편이 농사를 짓고 있다는 게 봉평면 측의 설명입니다.
봉평면은 "농지 인근에 거주하는 농업인에 따르면 해당 농지의 소유자는 자주 현지에 내려와 경작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자경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은경 후보자 측은 남편의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18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평창군 봉평면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실에 제출한 농업 직불금 수령 현황을 보면, 정 후보자의 남편 서 모 씨가 소유한 농지인 봉평면 원길리 일대에 2005~2008년과 2012년 농업 직불금이 각각 지급됐습니다.
2005~2008년 수령액은 확인 불가, 2012년 수령액은 10만 8040원입니다.
그런데 직불금 신청자는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정 후보자의 남편이 아니라 A 씨였습니다.
A 씨는 정 후보자 남편이 1998년 토지를 소유하기 전 땅 주인이었습니다.
직불금은 실제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에게 주는 보조금으로 1년에 90일 이상 농사를 지어야 하는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기간 A 씨가 실제 농사를 지은 것이라면 정 후보자 남편은 농지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농지법상 상속 등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가 아닌 한 농사를 실제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정 후보자 남편이 농사를 짓고 있다는 게 봉평면 측의 설명입니다.
봉평면은 "농지 인근에 거주하는 농업인에 따르면 해당 농지의 소유자는 자주 현지에 내려와 경작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자경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은경 후보자 측은 남편의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18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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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희 기자 bombo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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