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검찰개혁 공청회’서 공방…“시대적 과제”·“잘못된 설계”
입력 2025.07.09 (18:07)
수정 2025.07.09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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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찰개혁 법안 관련 공청회에서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사·기소권 분리를 포함한 검찰 개혁은 국민의 명령이라며 신속한 입법을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정권 입맛에 맞는 수사만 하게 될 거라며 충분한 논의를 요구했습니다.
■ ‘검찰개혁 공청회’서 여야 대치…“시대적 과제”·“잘못된 설계”
법사위는 오늘 공청회에서 민주당 김용민·민형배·장경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검찰개혁 4법’에 관한 전문가 의견을 들었습니다.
해당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4건입니다.
민주당 소속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이제 검찰 개혁은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 과”라며 “충분한 논의는 필요하지만 이제 국회가 국민의 명을 받들어 검찰 개혁을 해야 할 때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도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정권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지, 기득권 강화가 아니다”며 “과거 국민의힘도 검찰 수사·기소 분리 등 개혁에 진작 동의하고 법안도 발의한 바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야당 간사 장동혁 의원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 권력을 다 쪼개면 정치 검찰은 없어져도 ‘정치 경찰’, ‘경찰국가’로의 전이를 초래할 것”이라며 “설계가 잘못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사 출신인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도 “검찰의 과오도 분명히 있지만 근본 원인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이 검찰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해 온 것”이라며 “검찰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을 두면 또 다른 권력화와 정치 경찰이 탄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 전문가 의견 엇갈려…“조직 개편 필요”·“폐지가 능사 아냐”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엇갈린 의견을 내놨습니다.
민주당 측 진술인인 김필성 법무법인 가로수 변호사는 “검찰이 수사권, 공소 제기권, 형 집행권 등 권한을 독점하고 법무부도 사실상 장악하고 있다”며 “조직을 개편하지 않고는 (검찰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황문규 중부대학교 교수도 “검사 지배적인 형사사법 시스템은 분명한 한계가 있고 부작용과 폐해가 너무 크다”며 “수사권 다원화 시대에 걸맞은 제도·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측 진술인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는 “검찰을 해체해도 부작용이 없다는 주장은 오해”라며 “경찰은 직접 수사에 집중하고, 검찰은 수사 통제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개편돼야 국민 혼란을 줄이고 혈세 낭비도 방지된다”고 밝혔습니다.
김종민 법무법인 MK 파트너스 변호사도 “근본 원인은 대통령의 인사권과 검찰 특수부 중심의 직접 수사권이지, 검찰을 무조건 폐지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라며 “검찰 제도는 우리나라를 지탱해 온 소중한 자산”이라고 언급했습니다.
■ ‘검찰개혁 4법’ 소위 회부…이춘석 “민주주의 전환점 될 것”
법사위는 공청회 직후 검찰개혁 4법을 법안심사1소위원회로 회부했습니다.
이춘석 위원장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두 분께서도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한다”며 “다만 개혁 방법에 대해서는 방법론에 이견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검찰개혁을 위한 우리 법사위의 논의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한 획을 긋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개혁안을 마련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은 당내 ‘검찰개혁 TF’와 법사위 소위 논의를 거쳐, 3개월 안에 검찰개혁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오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정해진 스케줄대로, 목표를 정해 놓은 대로 맞춰서 가는 형식적으로 공청회”라고 반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수사·기소권 분리를 포함한 검찰 개혁은 국민의 명령이라며 신속한 입법을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정권 입맛에 맞는 수사만 하게 될 거라며 충분한 논의를 요구했습니다.
■ ‘검찰개혁 공청회’서 여야 대치…“시대적 과제”·“잘못된 설계”
법사위는 오늘 공청회에서 민주당 김용민·민형배·장경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검찰개혁 4법’에 관한 전문가 의견을 들었습니다.
해당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4건입니다.
민주당 소속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이제 검찰 개혁은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 과”라며 “충분한 논의는 필요하지만 이제 국회가 국민의 명을 받들어 검찰 개혁을 해야 할 때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도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정권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지, 기득권 강화가 아니다”며 “과거 국민의힘도 검찰 수사·기소 분리 등 개혁에 진작 동의하고 법안도 발의한 바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야당 간사 장동혁 의원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 권력을 다 쪼개면 정치 검찰은 없어져도 ‘정치 경찰’, ‘경찰국가’로의 전이를 초래할 것”이라며 “설계가 잘못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사 출신인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도 “검찰의 과오도 분명히 있지만 근본 원인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이 검찰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해 온 것”이라며 “검찰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을 두면 또 다른 권력화와 정치 경찰이 탄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 전문가 의견 엇갈려…“조직 개편 필요”·“폐지가 능사 아냐”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엇갈린 의견을 내놨습니다.
민주당 측 진술인인 김필성 법무법인 가로수 변호사는 “검찰이 수사권, 공소 제기권, 형 집행권 등 권한을 독점하고 법무부도 사실상 장악하고 있다”며 “조직을 개편하지 않고는 (검찰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황문규 중부대학교 교수도 “검사 지배적인 형사사법 시스템은 분명한 한계가 있고 부작용과 폐해가 너무 크다”며 “수사권 다원화 시대에 걸맞은 제도·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측 진술인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는 “검찰을 해체해도 부작용이 없다는 주장은 오해”라며 “경찰은 직접 수사에 집중하고, 검찰은 수사 통제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개편돼야 국민 혼란을 줄이고 혈세 낭비도 방지된다”고 밝혔습니다.
김종민 법무법인 MK 파트너스 변호사도 “근본 원인은 대통령의 인사권과 검찰 특수부 중심의 직접 수사권이지, 검찰을 무조건 폐지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라며 “검찰 제도는 우리나라를 지탱해 온 소중한 자산”이라고 언급했습니다.
■ ‘검찰개혁 4법’ 소위 회부…이춘석 “민주주의 전환점 될 것”
법사위는 공청회 직후 검찰개혁 4법을 법안심사1소위원회로 회부했습니다.
이춘석 위원장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두 분께서도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한다”며 “다만 개혁 방법에 대해서는 방법론에 이견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검찰개혁을 위한 우리 법사위의 논의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한 획을 긋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개혁안을 마련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은 당내 ‘검찰개혁 TF’와 법사위 소위 논의를 거쳐, 3개월 안에 검찰개혁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오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정해진 스케줄대로, 목표를 정해 놓은 대로 맞춰서 가는 형식적으로 공청회”라고 반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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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찰개혁 법안 관련 공청회에서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사·기소권 분리를 포함한 검찰 개혁은 국민의 명령이라며 신속한 입법을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정권 입맛에 맞는 수사만 하게 될 거라며 충분한 논의를 요구했습니다.
■ ‘검찰개혁 공청회’서 여야 대치…“시대적 과제”·“잘못된 설계”
법사위는 오늘 공청회에서 민주당 김용민·민형배·장경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검찰개혁 4법’에 관한 전문가 의견을 들었습니다.
해당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4건입니다.
민주당 소속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이제 검찰 개혁은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 과”라며 “충분한 논의는 필요하지만 이제 국회가 국민의 명을 받들어 검찰 개혁을 해야 할 때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도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정권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지, 기득권 강화가 아니다”며 “과거 국민의힘도 검찰 수사·기소 분리 등 개혁에 진작 동의하고 법안도 발의한 바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야당 간사 장동혁 의원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 권력을 다 쪼개면 정치 검찰은 없어져도 ‘정치 경찰’, ‘경찰국가’로의 전이를 초래할 것”이라며 “설계가 잘못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사 출신인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도 “검찰의 과오도 분명히 있지만 근본 원인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이 검찰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해 온 것”이라며 “검찰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을 두면 또 다른 권력화와 정치 경찰이 탄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 전문가 의견 엇갈려…“조직 개편 필요”·“폐지가 능사 아냐”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엇갈린 의견을 내놨습니다.
민주당 측 진술인인 김필성 법무법인 가로수 변호사는 “검찰이 수사권, 공소 제기권, 형 집행권 등 권한을 독점하고 법무부도 사실상 장악하고 있다”며 “조직을 개편하지 않고는 (검찰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황문규 중부대학교 교수도 “검사 지배적인 형사사법 시스템은 분명한 한계가 있고 부작용과 폐해가 너무 크다”며 “수사권 다원화 시대에 걸맞은 제도·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측 진술인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는 “검찰을 해체해도 부작용이 없다는 주장은 오해”라며 “경찰은 직접 수사에 집중하고, 검찰은 수사 통제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개편돼야 국민 혼란을 줄이고 혈세 낭비도 방지된다”고 밝혔습니다.
김종민 법무법인 MK 파트너스 변호사도 “근본 원인은 대통령의 인사권과 검찰 특수부 중심의 직접 수사권이지, 검찰을 무조건 폐지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라며 “검찰 제도는 우리나라를 지탱해 온 소중한 자산”이라고 언급했습니다.
■ ‘검찰개혁 4법’ 소위 회부…이춘석 “민주주의 전환점 될 것”
법사위는 공청회 직후 검찰개혁 4법을 법안심사1소위원회로 회부했습니다.
이춘석 위원장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두 분께서도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한다”며 “다만 개혁 방법에 대해서는 방법론에 이견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검찰개혁을 위한 우리 법사위의 논의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한 획을 긋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개혁안을 마련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은 당내 ‘검찰개혁 TF’와 법사위 소위 논의를 거쳐, 3개월 안에 검찰개혁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오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정해진 스케줄대로, 목표를 정해 놓은 대로 맞춰서 가는 형식적으로 공청회”라고 반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수사·기소권 분리를 포함한 검찰 개혁은 국민의 명령이라며 신속한 입법을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정권 입맛에 맞는 수사만 하게 될 거라며 충분한 논의를 요구했습니다.
■ ‘검찰개혁 공청회’서 여야 대치…“시대적 과제”·“잘못된 설계”
법사위는 오늘 공청회에서 민주당 김용민·민형배·장경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검찰개혁 4법’에 관한 전문가 의견을 들었습니다.
해당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4건입니다.
민주당 소속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이제 검찰 개혁은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 과”라며 “충분한 논의는 필요하지만 이제 국회가 국민의 명을 받들어 검찰 개혁을 해야 할 때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도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정권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지, 기득권 강화가 아니다”며 “과거 국민의힘도 검찰 수사·기소 분리 등 개혁에 진작 동의하고 법안도 발의한 바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야당 간사 장동혁 의원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 권력을 다 쪼개면 정치 검찰은 없어져도 ‘정치 경찰’, ‘경찰국가’로의 전이를 초래할 것”이라며 “설계가 잘못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사 출신인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도 “검찰의 과오도 분명히 있지만 근본 원인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이 검찰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해 온 것”이라며 “검찰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을 두면 또 다른 권력화와 정치 경찰이 탄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 전문가 의견 엇갈려…“조직 개편 필요”·“폐지가 능사 아냐”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엇갈린 의견을 내놨습니다.
민주당 측 진술인인 김필성 법무법인 가로수 변호사는 “검찰이 수사권, 공소 제기권, 형 집행권 등 권한을 독점하고 법무부도 사실상 장악하고 있다”며 “조직을 개편하지 않고는 (검찰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황문규 중부대학교 교수도 “검사 지배적인 형사사법 시스템은 분명한 한계가 있고 부작용과 폐해가 너무 크다”며 “수사권 다원화 시대에 걸맞은 제도·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측 진술인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는 “검찰을 해체해도 부작용이 없다는 주장은 오해”라며 “경찰은 직접 수사에 집중하고, 검찰은 수사 통제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개편돼야 국민 혼란을 줄이고 혈세 낭비도 방지된다”고 밝혔습니다.
김종민 법무법인 MK 파트너스 변호사도 “근본 원인은 대통령의 인사권과 검찰 특수부 중심의 직접 수사권이지, 검찰을 무조건 폐지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라며 “검찰 제도는 우리나라를 지탱해 온 소중한 자산”이라고 언급했습니다.
■ ‘검찰개혁 4법’ 소위 회부…이춘석 “민주주의 전환점 될 것”
법사위는 공청회 직후 검찰개혁 4법을 법안심사1소위원회로 회부했습니다.
이춘석 위원장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두 분께서도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한다”며 “다만 개혁 방법에 대해서는 방법론에 이견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검찰개혁을 위한 우리 법사위의 논의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한 획을 긋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개혁안을 마련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은 당내 ‘검찰개혁 TF’와 법사위 소위 논의를 거쳐, 3개월 안에 검찰개혁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오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정해진 스케줄대로, 목표를 정해 놓은 대로 맞춰서 가는 형식적으로 공청회”라고 반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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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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