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쪼개기’ 김희국 前 의원 2심도 무죄

입력 2025.07.09 (21:48) 수정 2025.07.09 (21:5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쪼개기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김희국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는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2015년, 대구염색산업단지를 노후 산단 재생 사업에 선정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염색산단과 다이텍연구원 임직원들로부터 정치후원금 9백80만 원을 쪼개기 방식으로 후원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후원금 쪼개기’ 김희국 前 의원 2심도 무죄
    • 입력 2025-07-09 21:48:08
    • 수정2025-07-09 21:50:28
    뉴스9(대구)
'쪼개기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김희국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는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2015년, 대구염색산업단지를 노후 산단 재생 사업에 선정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염색산단과 다이텍연구원 임직원들로부터 정치후원금 9백80만 원을 쪼개기 방식으로 후원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대구-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