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진술…구속심사 쟁점 뭐였나?
입력 2025.07.10 (06:04)
수정 2025.07.10 (07:5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이번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두고 내란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은 치열하게 맞붙었습니다.
특히 특검팀은 핵심 인물들의 진술이 달라진 점 등을 들어, 윤 전 대통령 측의 증거 인멸 위험성을 강조했습니다.
공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내란특검팀은 66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 가운데 16쪽을 할애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필요성을 집중 부각했습니다.
방점이 찍힌 부분은 바로 증거인멸 우려였습니다.
특검은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등 핵심 인물들의 진술 변화에 주목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조사에 동석했을 때와 안 했을 때 두 사람의 진술이 달라졌다는 점을 근거로, 윤 전 대통령 측의 회유나 압박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불구속 상태가 이어질 경우, 핵심 관계자에게 유리한 증언을 유도하거나 압박해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영장청구 혐의인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비화폰 정보 삭제' 등 자체가 증거 인멸 행위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특검팀은 청구서를 유출한 장본인이 바로 윤 전 대통령 변호인임을 확인했다면서 "관련자 진술의 유출은 진술자의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수사의 어려움을 초래하는 수사 방해"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 제작:조재현 유건수
이번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두고 내란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은 치열하게 맞붙었습니다.
특히 특검팀은 핵심 인물들의 진술이 달라진 점 등을 들어, 윤 전 대통령 측의 증거 인멸 위험성을 강조했습니다.
공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내란특검팀은 66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 가운데 16쪽을 할애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필요성을 집중 부각했습니다.
방점이 찍힌 부분은 바로 증거인멸 우려였습니다.
특검은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등 핵심 인물들의 진술 변화에 주목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조사에 동석했을 때와 안 했을 때 두 사람의 진술이 달라졌다는 점을 근거로, 윤 전 대통령 측의 회유나 압박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불구속 상태가 이어질 경우, 핵심 관계자에게 유리한 증언을 유도하거나 압박해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영장청구 혐의인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비화폰 정보 삭제' 등 자체가 증거 인멸 행위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특검팀은 청구서를 유출한 장본인이 바로 윤 전 대통령 변호인임을 확인했다면서 "관련자 진술의 유출은 진술자의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수사의 어려움을 초래하는 수사 방해"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 제작:조재현 유건수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달라진 진술…구속심사 쟁점 뭐였나?
-
- 입력 2025-07-10 06:03:59
- 수정2025-07-10 07:55:10

[앵커]
이번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두고 내란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은 치열하게 맞붙었습니다.
특히 특검팀은 핵심 인물들의 진술이 달라진 점 등을 들어, 윤 전 대통령 측의 증거 인멸 위험성을 강조했습니다.
공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내란특검팀은 66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 가운데 16쪽을 할애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필요성을 집중 부각했습니다.
방점이 찍힌 부분은 바로 증거인멸 우려였습니다.
특검은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등 핵심 인물들의 진술 변화에 주목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조사에 동석했을 때와 안 했을 때 두 사람의 진술이 달라졌다는 점을 근거로, 윤 전 대통령 측의 회유나 압박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불구속 상태가 이어질 경우, 핵심 관계자에게 유리한 증언을 유도하거나 압박해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영장청구 혐의인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비화폰 정보 삭제' 등 자체가 증거 인멸 행위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특검팀은 청구서를 유출한 장본인이 바로 윤 전 대통령 변호인임을 확인했다면서 "관련자 진술의 유출은 진술자의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수사의 어려움을 초래하는 수사 방해"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 제작:조재현 유건수
이번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두고 내란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은 치열하게 맞붙었습니다.
특히 특검팀은 핵심 인물들의 진술이 달라진 점 등을 들어, 윤 전 대통령 측의 증거 인멸 위험성을 강조했습니다.
공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내란특검팀은 66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 가운데 16쪽을 할애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필요성을 집중 부각했습니다.
방점이 찍힌 부분은 바로 증거인멸 우려였습니다.
특검은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등 핵심 인물들의 진술 변화에 주목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조사에 동석했을 때와 안 했을 때 두 사람의 진술이 달라졌다는 점을 근거로, 윤 전 대통령 측의 회유나 압박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불구속 상태가 이어질 경우, 핵심 관계자에게 유리한 증언을 유도하거나 압박해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영장청구 혐의인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비화폰 정보 삭제' 등 자체가 증거 인멸 행위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특검팀은 청구서를 유출한 장본인이 바로 윤 전 대통령 변호인임을 확인했다면서 "관련자 진술의 유출은 진술자의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수사의 어려움을 초래하는 수사 방해"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 제작:조재현 유건수
-
-
공민경 기자 ball@kbs.co.kr
공민경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슈
‘특검 수사’ 본격화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