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미 내려고”…식품에 못 쓰는 ‘개미’ 사용 음식점 적발

입력 2025.07.10 (09:34) 수정 2025.07.10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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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원료로 허용되지 않은 개미를 음식에 사용한 음식점 대표가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원료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개미를 사용해 음식을 조리하고 판매한 음식점 대표 A 씨와 법인을 적발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A 씨가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미국과 태국에서 건조 상태의 개미 제품 2종을 국제우편 등으로 반입한 뒤,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일부 요리에 산미를 더할 목적으로 3~5마리씩 얹어 제공하면서 약 만 2천 회, 1억 2천만 원 상당을 판매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블로그, SNS에서 특정 음식점이 개미를 음식에 얹어 먹는 요리를 판매하는 행위를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현재 우리 정부는 메뚜기, 백강잠, 식용누에, 갈색거저리유충(밀웜), 쌍별귀뚜라미, 장수풍뎅이유충, 흰색점박이꽃무지유충, 아메리카왕거저리유충, 수벌번데기 등 10종만 식용이 가능한 곤충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개미를 식용으로 사용하려면 식품위생 법령에 따라 식약처의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 등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식약처는 “음식점 영업자는 식재료를 구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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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미 내려고”…식품에 못 쓰는 ‘개미’ 사용 음식점 적발
    • 입력 2025-07-10 09:34:26
    • 수정2025-07-10 09:40:09
    사회
식품 원료로 허용되지 않은 개미를 음식에 사용한 음식점 대표가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원료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개미를 사용해 음식을 조리하고 판매한 음식점 대표 A 씨와 법인을 적발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A 씨가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미국과 태국에서 건조 상태의 개미 제품 2종을 국제우편 등으로 반입한 뒤,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일부 요리에 산미를 더할 목적으로 3~5마리씩 얹어 제공하면서 약 만 2천 회, 1억 2천만 원 상당을 판매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블로그, SNS에서 특정 음식점이 개미를 음식에 얹어 먹는 요리를 판매하는 행위를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현재 우리 정부는 메뚜기, 백강잠, 식용누에, 갈색거저리유충(밀웜), 쌍별귀뚜라미, 장수풍뎅이유충, 흰색점박이꽃무지유충, 아메리카왕거저리유충, 수벌번데기 등 10종만 식용이 가능한 곤충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개미를 식용으로 사용하려면 식품위생 법령에 따라 식약처의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 등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식약처는 “음식점 영업자는 식재료를 구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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