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윤, 내일 조사 예정…본인 동의시 외환 혐의도 수사”

입력 2025.07.10 (11:43) 수정 2025.07.10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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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내일(1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오늘(10일 오전 브리핑에서 “오늘은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이 진행 중에 있어 조사를 하지 않고 내일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특검보는 “수사 방식은 사회 일반의 인식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직 대통령 신분인 점을 당연히 고려할 것”이라면서도 “그 외에는 다른 피의자와 달리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동안 기본적으로 영장 범죄 사실 범위 내에서 수사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외환 등 구속영장에 적시되지 않았던 혐의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본인이 동의하면 추가 수사가 가능할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0일) 새벽 2시쯤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영장 범죄사실을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내란·외환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오늘 새벽 3시쯤 서울구치소에서 특검 지휘에 따라 교도관에 의해 집행했고, 구속 사실을 김건희 여사와 변호인에게 우편을 통해 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특검보는 구속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10일 이내에 마무리할 가능성을 묻는 말에는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면서도 “수사량이 방대하고 다양한 쟁점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 내에 소화가 가능할지, 중간에 재판으로 소요되는 시간도 있어 여러 가지를 고려하지 않겠나”라고 답했습니다.

현재 서울구치소에 있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일반 접견 제한 여부는 “검토되거나 결정된 바 없다”고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구속영장 청구서를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어제 구속심사 때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 그 부분도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해서 관련 부분이 포함된 건 맞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장 유출 의혹과 관련해서는 “수사에 착수했고 조사 전에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라고 했습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재판 중계와 관련해서는 “방송사에서 재판 촬영을 요청한 걸로 알고 있고 법원에서 특검에 의견을 요청했다”며 “특검은 수사가 진행 중으로 수사에 집중해야 하는 사정을 고려한 의견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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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특검 “윤, 내일 조사 예정…본인 동의시 외환 혐의도 수사”
    • 입력 2025-07-10 11:43:15
    • 수정2025-07-10 11: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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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내일(1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오늘(10일 오전 브리핑에서 “오늘은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이 진행 중에 있어 조사를 하지 않고 내일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특검보는 “수사 방식은 사회 일반의 인식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직 대통령 신분인 점을 당연히 고려할 것”이라면서도 “그 외에는 다른 피의자와 달리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동안 기본적으로 영장 범죄 사실 범위 내에서 수사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외환 등 구속영장에 적시되지 않았던 혐의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본인이 동의하면 추가 수사가 가능할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0일) 새벽 2시쯤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영장 범죄사실을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내란·외환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오늘 새벽 3시쯤 서울구치소에서 특검 지휘에 따라 교도관에 의해 집행했고, 구속 사실을 김건희 여사와 변호인에게 우편을 통해 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특검보는 구속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10일 이내에 마무리할 가능성을 묻는 말에는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면서도 “수사량이 방대하고 다양한 쟁점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 내에 소화가 가능할지, 중간에 재판으로 소요되는 시간도 있어 여러 가지를 고려하지 않겠나”라고 답했습니다.

현재 서울구치소에 있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일반 접견 제한 여부는 “검토되거나 결정된 바 없다”고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구속영장 청구서를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어제 구속심사 때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 그 부분도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해서 관련 부분이 포함된 건 맞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장 유출 의혹과 관련해서는 “수사에 착수했고 조사 전에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라고 했습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재판 중계와 관련해서는 “방송사에서 재판 촬영을 요청한 걸로 알고 있고 법원에서 특검에 의견을 요청했다”며 “특검은 수사가 진행 중으로 수사에 집중해야 하는 사정을 고려한 의견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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