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의 한 건설 현장. 35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 노동자들이 모두 특수 작업복을 입은 채 일하고 있습니다.
[스즈키 토루 / 다이토 트러스트 건설현장 소장]
"건설 현장에서는 팬과 열전 냉각 기술이 들어간 조끼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어요. 우리 회사에서 총 1,500벌을 근로자들에게 배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과는 어떨까.
[아츠시 미즈타니 / 47세, 건설 노동자]
"이 조끼를 입으면 완전히 달라요. 땀이 덜 나니까 체력 소모도 적고, 집에 돌아갔을 때 몸 상태도 완전히 달라요."
이곳 노동자들은 폭염시 30분에 한 번씩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올해부터 폭염 노동 규제를 강화해 기업들의 열사병 대비 보호 조치를 의무화했기 때문입니다.
[스즈키 토루 / 다이토 트러스트 건설현장 소장]
"건물 꼭대기에 기상 측정기와 연결된 라이브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이 장치를 통해 열지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지수가 28을 넘으면 1시간에 한 번씩 휴식을 권고하고, 31을 넘으면 최소 30분마다 쉬도록 합니다."
지난 6월부터 시행된 일본 노동안전위생규칙의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열 스트레스 지수가 28도를 넘거나 기온이 31도를 넘어서면 필수적으로 작업시간을 조절해야 합니다.
기온에 따라 작업 중 휴식 시간 확보 등 노동자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폭염 노동 규제는 강화되는 양상입니다.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 등 5개 주에서 일정 기온을 넘는 폭염시 휴식 제공을 의무화한 데 이어, 연방 정부에서도 폭염시 2시간마다 15분의 휴식 시간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즈키 토루 / 다이토 트러스트 건설현장 소장]
"건설 현장에서는 팬과 열전 냉각 기술이 들어간 조끼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어요. 우리 회사에서 총 1,500벌을 근로자들에게 배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과는 어떨까.
[아츠시 미즈타니 / 47세, 건설 노동자]
"이 조끼를 입으면 완전히 달라요. 땀이 덜 나니까 체력 소모도 적고, 집에 돌아갔을 때 몸 상태도 완전히 달라요."
이곳 노동자들은 폭염시 30분에 한 번씩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올해부터 폭염 노동 규제를 강화해 기업들의 열사병 대비 보호 조치를 의무화했기 때문입니다.
[스즈키 토루 / 다이토 트러스트 건설현장 소장]
"건물 꼭대기에 기상 측정기와 연결된 라이브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이 장치를 통해 열지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지수가 28을 넘으면 1시간에 한 번씩 휴식을 권고하고, 31을 넘으면 최소 30분마다 쉬도록 합니다."
지난 6월부터 시행된 일본 노동안전위생규칙의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열 스트레스 지수가 28도를 넘거나 기온이 31도를 넘어서면 필수적으로 작업시간을 조절해야 합니다.
기온에 따라 작업 중 휴식 시간 확보 등 노동자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폭염 노동 규제는 강화되는 양상입니다.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 등 5개 주에서 일정 기온을 넘는 폭염시 휴식 제공을 의무화한 데 이어, 연방 정부에서도 폭염시 2시간마다 15분의 휴식 시간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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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은 폭염에 특수 작업복 입는데, 우리나라는요? [이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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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7-10 12:11:04

일본 도쿄의 한 건설 현장. 35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 노동자들이 모두 특수 작업복을 입은 채 일하고 있습니다.
[스즈키 토루 / 다이토 트러스트 건설현장 소장]
"건설 현장에서는 팬과 열전 냉각 기술이 들어간 조끼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어요. 우리 회사에서 총 1,500벌을 근로자들에게 배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과는 어떨까.
[아츠시 미즈타니 / 47세, 건설 노동자]
"이 조끼를 입으면 완전히 달라요. 땀이 덜 나니까 체력 소모도 적고, 집에 돌아갔을 때 몸 상태도 완전히 달라요."
이곳 노동자들은 폭염시 30분에 한 번씩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올해부터 폭염 노동 규제를 강화해 기업들의 열사병 대비 보호 조치를 의무화했기 때문입니다.
[스즈키 토루 / 다이토 트러스트 건설현장 소장]
"건물 꼭대기에 기상 측정기와 연결된 라이브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이 장치를 통해 열지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지수가 28을 넘으면 1시간에 한 번씩 휴식을 권고하고, 31을 넘으면 최소 30분마다 쉬도록 합니다."
지난 6월부터 시행된 일본 노동안전위생규칙의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열 스트레스 지수가 28도를 넘거나 기온이 31도를 넘어서면 필수적으로 작업시간을 조절해야 합니다.
기온에 따라 작업 중 휴식 시간 확보 등 노동자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폭염 노동 규제는 강화되는 양상입니다.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 등 5개 주에서 일정 기온을 넘는 폭염시 휴식 제공을 의무화한 데 이어, 연방 정부에서도 폭염시 2시간마다 15분의 휴식 시간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즈키 토루 / 다이토 트러스트 건설현장 소장]
"건설 현장에서는 팬과 열전 냉각 기술이 들어간 조끼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어요. 우리 회사에서 총 1,500벌을 근로자들에게 배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과는 어떨까.
[아츠시 미즈타니 / 47세, 건설 노동자]
"이 조끼를 입으면 완전히 달라요. 땀이 덜 나니까 체력 소모도 적고, 집에 돌아갔을 때 몸 상태도 완전히 달라요."
이곳 노동자들은 폭염시 30분에 한 번씩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올해부터 폭염 노동 규제를 강화해 기업들의 열사병 대비 보호 조치를 의무화했기 때문입니다.
[스즈키 토루 / 다이토 트러스트 건설현장 소장]
"건물 꼭대기에 기상 측정기와 연결된 라이브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이 장치를 통해 열지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지수가 28을 넘으면 1시간에 한 번씩 휴식을 권고하고, 31을 넘으면 최소 30분마다 쉬도록 합니다."
지난 6월부터 시행된 일본 노동안전위생규칙의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열 스트레스 지수가 28도를 넘거나 기온이 31도를 넘어서면 필수적으로 작업시간을 조절해야 합니다.
기온에 따라 작업 중 휴식 시간 확보 등 노동자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폭염 노동 규제는 강화되는 양상입니다.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 등 5개 주에서 일정 기온을 넘는 폭염시 휴식 제공을 의무화한 데 이어, 연방 정부에서도 폭염시 2시간마다 15분의 휴식 시간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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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희 기자 seoj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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