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버스기사 ‘과실 없는 사고’ 기록에서 삭제 권고”

입력 2025.07.10 (14:04) 수정 2025.07.1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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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의 과실이 없는 교통 사고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면 운전면허대장에 남는 사고 기록을 삭제해야 한다고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했습니다.

이번 권고는 버스 정차 중 승객이 손잡이를 잡지 않아 넘어지는 사고를 겪은 A씨의 민원을 권익위가 수용한 데 따른 것입니다.

앞서 경찰은 사고 차량이 보험에 가입돼 있던 점을 고려해 A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현행 규정상 ‘혐의 없음’과 달리 ‘공소권 없음’ 처분의 경우 사고 기록이 면허 대장에서 삭제되지 않습니다.

권익위는 “운전자의 과실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음에도 사고 기록을 남기는 행정을 한다면 그 불이익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경찰청에도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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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버스기사 ‘과실 없는 사고’ 기록에서 삭제 권고”
    • 입력 2025-07-10 14:04:21
    • 수정2025-07-10 14:10:39
    정치
운전자의 과실이 없는 교통 사고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면 운전면허대장에 남는 사고 기록을 삭제해야 한다고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했습니다.

이번 권고는 버스 정차 중 승객이 손잡이를 잡지 않아 넘어지는 사고를 겪은 A씨의 민원을 권익위가 수용한 데 따른 것입니다.

앞서 경찰은 사고 차량이 보험에 가입돼 있던 점을 고려해 A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현행 규정상 ‘혐의 없음’과 달리 ‘공소권 없음’ 처분의 경우 사고 기록이 면허 대장에서 삭제되지 않습니다.

권익위는 “운전자의 과실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음에도 사고 기록을 남기는 행정을 한다면 그 불이익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경찰청에도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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