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재해대책법·재해보험법, 국회 농해수위 소위 통과
입력 2025.07.10 (15:47)
수정 2025.07.1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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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4법' 중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소위를 여야 합의를 얻어 통과했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오늘(10일) 법안소위를 열고 두 법안을 합의 처리했습니다.
양곡관리법과 농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은 소위 안건에 상정됐지만 심사는 미뤄졌습니다.
'농업 4법'은 지난해 11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폐기됐습니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정부가 5년마다 재해에 대비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합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는 병충해도 농어업 재해보험 대상에 포함하고, 보험료 할증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오늘(10일) 법안소위를 열고 두 법안을 합의 처리했습니다.
양곡관리법과 농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은 소위 안건에 상정됐지만 심사는 미뤄졌습니다.
'농업 4법'은 지난해 11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폐기됐습니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정부가 5년마다 재해에 대비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합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는 병충해도 농어업 재해보험 대상에 포함하고, 보험료 할증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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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 재해대책법·재해보험법, 국회 농해수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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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7-10 15:47:56
- 수정2025-07-10 16:00:05

'농업 4법' 중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소위를 여야 합의를 얻어 통과했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오늘(10일) 법안소위를 열고 두 법안을 합의 처리했습니다.
양곡관리법과 농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은 소위 안건에 상정됐지만 심사는 미뤄졌습니다.
'농업 4법'은 지난해 11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폐기됐습니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정부가 5년마다 재해에 대비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합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는 병충해도 농어업 재해보험 대상에 포함하고, 보험료 할증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오늘(10일) 법안소위를 열고 두 법안을 합의 처리했습니다.
양곡관리법과 농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은 소위 안건에 상정됐지만 심사는 미뤄졌습니다.
'농업 4법'은 지난해 11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폐기됐습니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정부가 5년마다 재해에 대비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합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는 병충해도 농어업 재해보험 대상에 포함하고, 보험료 할증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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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혜 기자 ne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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