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면허 취소됐는데 또 음주 운전한 40대 구속
입력 2025.07.10 (17:21)
수정 2025.07.1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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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 운전을 두 차례나 한 피의자가 구속됐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45살 남성 A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구속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음주 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뒤 지난 1월 영등포서에서 무면허 음주 운전으로 적발돼 불구속 수사를 받다가, 지난 5월 서울에서 음주 운전으로 재차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받는 중 단기간에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한 A 씨의 상습음주운전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음주 운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상습 음주 운전에 대해 구속영장과 차량 압수 등 실효성 있는 음주 운전 근절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45살 남성 A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구속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음주 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뒤 지난 1월 영등포서에서 무면허 음주 운전으로 적발돼 불구속 수사를 받다가, 지난 5월 서울에서 음주 운전으로 재차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받는 중 단기간에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한 A 씨의 상습음주운전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음주 운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상습 음주 운전에 대해 구속영장과 차량 압수 등 실효성 있는 음주 운전 근절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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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면허 취소됐는데 또 음주 운전한 4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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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7-10 17:21:50
- 수정2025-07-10 17:31:49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 운전을 두 차례나 한 피의자가 구속됐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45살 남성 A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구속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음주 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뒤 지난 1월 영등포서에서 무면허 음주 운전으로 적발돼 불구속 수사를 받다가, 지난 5월 서울에서 음주 운전으로 재차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받는 중 단기간에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한 A 씨의 상습음주운전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음주 운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상습 음주 운전에 대해 구속영장과 차량 압수 등 실효성 있는 음주 운전 근절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45살 남성 A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구속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음주 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뒤 지난 1월 영등포서에서 무면허 음주 운전으로 적발돼 불구속 수사를 받다가, 지난 5월 서울에서 음주 운전으로 재차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받는 중 단기간에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한 A 씨의 상습음주운전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음주 운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상습 음주 운전에 대해 구속영장과 차량 압수 등 실효성 있는 음주 운전 근절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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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희 기자 j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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