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식품 원료 개미로 조리한 음식점 적발
입력 2025.07.10 (18:28)
수정 2025.07.10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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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받지 않은 개미를 식품으로 사용한 식당 대표가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원료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개미로 음식을 조리하고 판매한 식당 대표와 법인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식약처는 식당 대표가 지난 3년여 간 미국과 태국에서 건조 상태의 개미 제품 2종을 반입한 뒤, 지금까지 1억 2천만 원 상당의 음식을 판매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메뚜기와 밀웜 등 10종만 식용 가능한 곤충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원료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개미로 음식을 조리하고 판매한 식당 대표와 법인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식약처는 식당 대표가 지난 3년여 간 미국과 태국에서 건조 상태의 개미 제품 2종을 반입한 뒤, 지금까지 1억 2천만 원 상당의 음식을 판매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메뚜기와 밀웜 등 10종만 식용 가능한 곤충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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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허가 식품 원료 개미로 조리한 음식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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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7-10 18:28:53
- 수정2025-07-10 18:35:24

허가 받지 않은 개미를 식품으로 사용한 식당 대표가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원료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개미로 음식을 조리하고 판매한 식당 대표와 법인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식약처는 식당 대표가 지난 3년여 간 미국과 태국에서 건조 상태의 개미 제품 2종을 반입한 뒤, 지금까지 1억 2천만 원 상당의 음식을 판매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메뚜기와 밀웜 등 10종만 식용 가능한 곤충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원료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개미로 음식을 조리하고 판매한 식당 대표와 법인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식약처는 식당 대표가 지난 3년여 간 미국과 태국에서 건조 상태의 개미 제품 2종을 반입한 뒤, 지금까지 1억 2천만 원 상당의 음식을 판매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메뚜기와 밀웜 등 10종만 식용 가능한 곤충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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