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최저임금, 17년 만에 표결 없이 합의 통해 결정 의미 커”
입력 2025.07.11 (08:54)
수정 2025.07.1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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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10,32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대통령실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표결 없이 노, 사, 공익위원 합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란 점에 의미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11일) 최저임금 결정 관련 입장문을 통해 “이번 결정은 물가인상률 등 객관적 통계와 함께 취약 노동자, 소상공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졌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재명 정부 첫 최저임금 결정이 노사 간 이해와 양보를 통해 결정된 만큼 정부는 이를 최대한 존중하고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적극적 홍보와 함께 지도, 감독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노·사·공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어제(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6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10,32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오늘(11일) 최저임금 결정 관련 입장문을 통해 “이번 결정은 물가인상률 등 객관적 통계와 함께 취약 노동자, 소상공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졌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재명 정부 첫 최저임금 결정이 노사 간 이해와 양보를 통해 결정된 만큼 정부는 이를 최대한 존중하고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적극적 홍보와 함께 지도, 감독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노·사·공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어제(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6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10,32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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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최저임금, 17년 만에 표결 없이 합의 통해 결정 의미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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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7-11 08:54:44
- 수정2025-07-11 09:00:00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10,32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대통령실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표결 없이 노, 사, 공익위원 합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란 점에 의미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11일) 최저임금 결정 관련 입장문을 통해 “이번 결정은 물가인상률 등 객관적 통계와 함께 취약 노동자, 소상공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졌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재명 정부 첫 최저임금 결정이 노사 간 이해와 양보를 통해 결정된 만큼 정부는 이를 최대한 존중하고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적극적 홍보와 함께 지도, 감독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노·사·공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어제(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6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10,32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오늘(11일) 최저임금 결정 관련 입장문을 통해 “이번 결정은 물가인상률 등 객관적 통계와 함께 취약 노동자, 소상공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졌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재명 정부 첫 최저임금 결정이 노사 간 이해와 양보를 통해 결정된 만큼 정부는 이를 최대한 존중하고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적극적 홍보와 함께 지도, 감독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노·사·공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어제(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6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10,32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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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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