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최저임금, 17년 만에 표결 없이 합의 통해 결정 의미 커”

입력 2025.07.11 (08:54) 수정 2025.07.11 (09: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10,32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대통령실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표결 없이 노, 사, 공익위원 합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란 점에 의미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11일) 최저임금 결정 관련 입장문을 통해 “이번 결정은 물가인상률 등 객관적 통계와 함께 취약 노동자, 소상공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졌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재명 정부 첫 최저임금 결정이 노사 간 이해와 양보를 통해 결정된 만큼 정부는 이를 최대한 존중하고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적극적 홍보와 함께 지도, 감독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노·사·공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어제(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6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10,32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통령실 “최저임금, 17년 만에 표결 없이 합의 통해 결정 의미 커”
    • 입력 2025-07-11 08:54:44
    • 수정2025-07-11 09:00:00
    정치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10,32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대통령실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표결 없이 노, 사, 공익위원 합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란 점에 의미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11일) 최저임금 결정 관련 입장문을 통해 “이번 결정은 물가인상률 등 객관적 통계와 함께 취약 노동자, 소상공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졌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재명 정부 첫 최저임금 결정이 노사 간 이해와 양보를 통해 결정된 만큼 정부는 이를 최대한 존중하고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적극적 홍보와 함께 지도, 감독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노·사·공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어제(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6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10,32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