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폭염 옥외 노동자 생명·건강권 보장 대책 마련해야”

입력 2025.07.11 (15:00) 수정 2025.07.1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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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옥외 노동자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장할 폭염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인권위는 오늘(11일) 안창호 위원장 명의 성명을 내고 “폭염은 계절적 현상을 넘어 노동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적 위험 요인”이라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권위는 “온열 질환 사망자의 80% 이상이 옥외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직이 21%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동자의 생명권과 건강권은 국가가 보호해야 할 기본권”이라며 “충분한 수분 공급과 시원한 휴식 공간 제공, 작업시간 조정 등 실효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권위는 또 고용노동부가 추진한 ‘2시간 노동 20분 휴식’ 규정이 사업주 부담 등을 이유로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을 짚으면서 “정부는 더 이상 폭염 속 노동자의 죽음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올해 건설노동자와 플랫폼노동 종사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다양한 영역의 노동자들을 위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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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폭염 옥외 노동자 생명·건강권 보장 대책 마련해야”
    • 입력 2025-07-11 15:00:06
    • 수정2025-07-11 15:03:45
    사회
국가인권위원회가 옥외 노동자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장할 폭염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인권위는 오늘(11일) 안창호 위원장 명의 성명을 내고 “폭염은 계절적 현상을 넘어 노동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적 위험 요인”이라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권위는 “온열 질환 사망자의 80% 이상이 옥외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직이 21%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동자의 생명권과 건강권은 국가가 보호해야 할 기본권”이라며 “충분한 수분 공급과 시원한 휴식 공간 제공, 작업시간 조정 등 실효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권위는 또 고용노동부가 추진한 ‘2시간 노동 20분 휴식’ 규정이 사업주 부담 등을 이유로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을 짚으면서 “정부는 더 이상 폭염 속 노동자의 죽음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올해 건설노동자와 플랫폼노동 종사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다양한 영역의 노동자들을 위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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