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입양인, “입양정보 공개 청구 중단은 인권침해” 진정 제기

입력 2025.07.11 (15:16) 수정 2025.07.1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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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입양인들이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의 입양 정보 공개청구 중단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해외입양인단체 EARS는 오늘(11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관들이 입양인의 정체성을 찾을 권리를 일방적으로 묵살한다”며 “인권위 조사와 시정 권고 청구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입양인들은 아동권리보장원이나 민간 입양기관에 자신의 입양 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었지만, 오는 19일부터는 입양 정보 공개 업무가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일원화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아동권리보장원이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준비’를 이유로 지난달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3개월간 입양 정보공개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입양인들이 정보를 확인할 방법이 차단됐습니다.

해외입양인들은 “입양 정보 공개청구권은 법으로 보장된 기본 권리”라며 “별다른 근거 없이 3개월간 신청을 전면 중단해 최소침해성과 법익 균형성의 원칙을 어겼다”고 지적했습니다.

진정인인 미국 입양인 김명희 씨는 “친부모를 찾기 위해선 신속한 해결이 필요하다”며 “나의 개인적인 역사를 알고 싶을 뿐”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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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7-11 15:16:15
    • 수정2025-07-11 15:16:57
    사회
해외 입양인들이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의 입양 정보 공개청구 중단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해외입양인단체 EARS는 오늘(11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관들이 입양인의 정체성을 찾을 권리를 일방적으로 묵살한다”며 “인권위 조사와 시정 권고 청구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입양인들은 아동권리보장원이나 민간 입양기관에 자신의 입양 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었지만, 오는 19일부터는 입양 정보 공개 업무가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일원화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아동권리보장원이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준비’를 이유로 지난달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3개월간 입양 정보공개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입양인들이 정보를 확인할 방법이 차단됐습니다.

해외입양인들은 “입양 정보 공개청구권은 법으로 보장된 기본 권리”라며 “별다른 근거 없이 3개월간 신청을 전면 중단해 최소침해성과 법익 균형성의 원칙을 어겼다”고 지적했습니다.

진정인인 미국 입양인 김명희 씨는 “친부모를 찾기 위해선 신속한 해결이 필요하다”며 “나의 개인적인 역사를 알고 싶을 뿐”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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