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품 용역 면세’ 오인했다 가산세까지…대법 “사유 따져봐야”

입력 2025.07.13 (14:31) 수정 2025.07.1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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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작품이 포함된 종합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보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가 과세당국으로부터 부가가치세뿐 아니라 가산세까지 부과받은 제작자가 대법원의 판단으로 가산세 부담에선 벗어날 길이 열렸습니다.

대법원이 가산세 부과에 대해선 계약의 맥락과 실제 인식을 종합해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따져 판단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조형물 등 예술작품을 제작·설치하는 A씨가 연수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심의 가산세 부과 처분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2016년과 2018년에 두 건설사와 조형물 제작·설치 및 관할 관청의 조형물 심의통과를 내용으로 하는 용역계약을 맺었습니다.

A씨는 예술창작품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라 세금계산서 대신 면세용 전자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A씨의 계약이 단순한 예술작품 공급이 아니라 심의 대행과 설치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용역이라고 보고 부가가치세와 함께 세금계산서 미발급에 따른 가산세도 부과했습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A씨가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란 점에 대해선 1·2심 판단이 같았습니다.

1심은 세금계산서 미발급에 나름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며 가산세 부과를 취소하라고 했으나, 2심은 “계약의 주된 목적은 관계 관청의 심의통과로, 예술창작품 제작·설치는 그 수단이나 절차에 불과하다”며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원고로서는 이 사건 계약이 예술창작품의 제작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고 인식해 결과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오인하게 됐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며 2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관련 문서상으로는 심의 통과가 예술창작품 자체를 포괄하는 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지, 각각을 별도의 독립된 공급으로 볼 것인지 단정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심의통과보다 예술창작품 자체의 가액이 월등하게 컸던 점도 고려됐습니다.

대법원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를 판단할 때 원고와 거래처가 계약을 체결한 취지와 경과를 바탕으로 계약에 관한 문서가 작성될 당시 이들이 예술창작품과 관계 관청의 심의통과 등 사이의 관계를 실제로 어떻게 인식했는지에 관한 사정까지 추가로 심리해 판단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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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술품 용역 면세’ 오인했다 가산세까지…대법 “사유 따져봐야”
    • 입력 2025-07-13 14:31:01
    • 수정2025-07-13 14:31:26
    사회
예술작품이 포함된 종합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보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가 과세당국으로부터 부가가치세뿐 아니라 가산세까지 부과받은 제작자가 대법원의 판단으로 가산세 부담에선 벗어날 길이 열렸습니다.

대법원이 가산세 부과에 대해선 계약의 맥락과 실제 인식을 종합해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따져 판단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조형물 등 예술작품을 제작·설치하는 A씨가 연수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심의 가산세 부과 처분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2016년과 2018년에 두 건설사와 조형물 제작·설치 및 관할 관청의 조형물 심의통과를 내용으로 하는 용역계약을 맺었습니다.

A씨는 예술창작품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라 세금계산서 대신 면세용 전자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A씨의 계약이 단순한 예술작품 공급이 아니라 심의 대행과 설치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용역이라고 보고 부가가치세와 함께 세금계산서 미발급에 따른 가산세도 부과했습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A씨가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란 점에 대해선 1·2심 판단이 같았습니다.

1심은 세금계산서 미발급에 나름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며 가산세 부과를 취소하라고 했으나, 2심은 “계약의 주된 목적은 관계 관청의 심의통과로, 예술창작품 제작·설치는 그 수단이나 절차에 불과하다”며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원고로서는 이 사건 계약이 예술창작품의 제작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고 인식해 결과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오인하게 됐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며 2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관련 문서상으로는 심의 통과가 예술창작품 자체를 포괄하는 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지, 각각을 별도의 독립된 공급으로 볼 것인지 단정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심의통과보다 예술창작품 자체의 가액이 월등하게 컸던 점도 고려됐습니다.

대법원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를 판단할 때 원고와 거래처가 계약을 체결한 취지와 경과를 바탕으로 계약에 관한 문서가 작성될 당시 이들이 예술창작품과 관계 관청의 심의통과 등 사이의 관계를 실제로 어떻게 인식했는지에 관한 사정까지 추가로 심리해 판단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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