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사실 아냐…검찰이 무혐의 처분”

입력 2025.07.13 (19:50) 수정 2025.07.13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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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2012년 총선 낙선 이후 거주지와 다른 도시에 있는 업체에서 급여를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이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전 후보자 측은 “검찰에서 이미 무혐의 결정된 사안”이라며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실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 후보자는 2012년 5월부터 4년 동안 대전에 있는 광고업체인 ‘민국개발’에서 1억 8천만 원가량의 급여를 받았습니다.

당시 전 후보자의 주소지는 부산이어서, 실제 근무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국민의힘 측은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수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해당 사안은 이미 2017년 5월 22일 부산지방검찰청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진정내사 사건”이라며 “당시 검찰은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거쳐 법 위반이 없음을 명확히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후보자는 “공직을 맡을 사람으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살아온 저의 삶을 훼손하는 근거 없는 주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앞으로도 모든 정치자금과 공적 업무에 있어 투명성과 정직함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회는 내일(14일) 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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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7-13 19:50:26
    • 수정2025-07-13 19:59:16
    경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2012년 총선 낙선 이후 거주지와 다른 도시에 있는 업체에서 급여를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이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전 후보자 측은 “검찰에서 이미 무혐의 결정된 사안”이라며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실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 후보자는 2012년 5월부터 4년 동안 대전에 있는 광고업체인 ‘민국개발’에서 1억 8천만 원가량의 급여를 받았습니다.

당시 전 후보자의 주소지는 부산이어서, 실제 근무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국민의힘 측은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수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해당 사안은 이미 2017년 5월 22일 부산지방검찰청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진정내사 사건”이라며 “당시 검찰은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거쳐 법 위반이 없음을 명확히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후보자는 “공직을 맡을 사람으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살아온 저의 삶을 훼손하는 근거 없는 주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앞으로도 모든 정치자금과 공적 업무에 있어 투명성과 정직함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회는 내일(14일) 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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