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늘(14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소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 등 축산물을 다루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점검에 나섭니다.
축산물 수입·유통업체, 식육가공품 제조업체, 유명 관광지의 축산물판매장, 음식점, 푸드트럭, 고속도로 휴게소 내 열린매장(즉석식품 판매점) 등이 대상입니다.
지난해 2월 개식용종식법이 제정되면서 이를 대체할 여름철 보양식으로 흑염소와 오리고기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본 농관원은 관련 보양식 음식의 원산지 표시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농관원은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판매하는 행위, 음식점에서 육우·젖소를 한우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블로그 캡처]
축산물 수입·유통업체, 식육가공품 제조업체, 유명 관광지의 축산물판매장, 음식점, 푸드트럭, 고속도로 휴게소 내 열린매장(즉석식품 판매점) 등이 대상입니다.
지난해 2월 개식용종식법이 제정되면서 이를 대체할 여름철 보양식으로 흑염소와 오리고기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본 농관원은 관련 보양식 음식의 원산지 표시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농관원은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판매하는 행위, 음식점에서 육우·젖소를 한우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블로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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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관원, 오늘부터 ‘축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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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7-14 01:00:3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늘(14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소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 등 축산물을 다루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점검에 나섭니다.
축산물 수입·유통업체, 식육가공품 제조업체, 유명 관광지의 축산물판매장, 음식점, 푸드트럭, 고속도로 휴게소 내 열린매장(즉석식품 판매점) 등이 대상입니다.
지난해 2월 개식용종식법이 제정되면서 이를 대체할 여름철 보양식으로 흑염소와 오리고기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본 농관원은 관련 보양식 음식의 원산지 표시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농관원은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판매하는 행위, 음식점에서 육우·젖소를 한우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블로그 캡처]
축산물 수입·유통업체, 식육가공품 제조업체, 유명 관광지의 축산물판매장, 음식점, 푸드트럭, 고속도로 휴게소 내 열린매장(즉석식품 판매점) 등이 대상입니다.
지난해 2월 개식용종식법이 제정되면서 이를 대체할 여름철 보양식으로 흑염소와 오리고기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본 농관원은 관련 보양식 음식의 원산지 표시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농관원은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판매하는 행위, 음식점에서 육우·젖소를 한우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블로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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