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맨홀 사고 40대 업체 대표 숨져…경찰, 부검 예정
입력 2025.07.14 (14:31)
수정 2025.07.14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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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맨홀 사고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상태로 발견됐던 40대 업체 대표가 사고 8일 만에 숨졌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오·폐수 관로 조사업체 대표 40대 A 씨는 오늘(14일) 오전 사망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6일 오전 9시 반쯤 인천 계양구 병방동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습니다.
A 씨는 오·폐수 관로 조사·관리 업체 근로자 B 씨가 맨홀 안에서 쓰러져 실종되자, B 씨를 구조하러 갔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의 유족 측이 장기 기증 의사를 밝히면서, 병원은 오늘 오후 관련 수술을 진행하는 거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르면 모레(16일) A 씨 시신에 대한 부검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앞서 B 씨에 대한 시신 부검 결과 '가스 중독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구두 소견이 나온 바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 전담팀을 구성해 현장 안전관리 주체를 특정한 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경찰 등에 따르면, 오·폐수 관로 조사업체 대표 40대 A 씨는 오늘(14일) 오전 사망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6일 오전 9시 반쯤 인천 계양구 병방동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습니다.
A 씨는 오·폐수 관로 조사·관리 업체 근로자 B 씨가 맨홀 안에서 쓰러져 실종되자, B 씨를 구조하러 갔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의 유족 측이 장기 기증 의사를 밝히면서, 병원은 오늘 오후 관련 수술을 진행하는 거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르면 모레(16일) A 씨 시신에 대한 부검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앞서 B 씨에 대한 시신 부검 결과 '가스 중독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구두 소견이 나온 바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 전담팀을 구성해 현장 안전관리 주체를 특정한 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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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맨홀 사고 40대 업체 대표 숨져…경찰, 부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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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7-14 14:31:48
- 수정2025-07-14 14:35:25

인천 맨홀 사고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상태로 발견됐던 40대 업체 대표가 사고 8일 만에 숨졌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오·폐수 관로 조사업체 대표 40대 A 씨는 오늘(14일) 오전 사망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6일 오전 9시 반쯤 인천 계양구 병방동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습니다.
A 씨는 오·폐수 관로 조사·관리 업체 근로자 B 씨가 맨홀 안에서 쓰러져 실종되자, B 씨를 구조하러 갔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의 유족 측이 장기 기증 의사를 밝히면서, 병원은 오늘 오후 관련 수술을 진행하는 거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르면 모레(16일) A 씨 시신에 대한 부검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앞서 B 씨에 대한 시신 부검 결과 '가스 중독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구두 소견이 나온 바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 전담팀을 구성해 현장 안전관리 주체를 특정한 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경찰 등에 따르면, 오·폐수 관로 조사업체 대표 40대 A 씨는 오늘(14일) 오전 사망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6일 오전 9시 반쯤 인천 계양구 병방동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습니다.
A 씨는 오·폐수 관로 조사·관리 업체 근로자 B 씨가 맨홀 안에서 쓰러져 실종되자, B 씨를 구조하러 갔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의 유족 측이 장기 기증 의사를 밝히면서, 병원은 오늘 오후 관련 수술을 진행하는 거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르면 모레(16일) A 씨 시신에 대한 부검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앞서 B 씨에 대한 시신 부검 결과 '가스 중독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구두 소견이 나온 바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 전담팀을 구성해 현장 안전관리 주체를 특정한 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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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우 기자 y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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