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학계검증단 “이진숙 논문 16건 연구 윤리 위반…자진 사퇴해야”

입력 2025.07.14 (14:40) 수정 2025.07.1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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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의 논문을 전수 검증한 교수·학술단체가 중복 게재와 저자 표기 관련 규정 위반 등 다수의 연구 부정 행위를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교육계의 양심 회복 등을 위해 이진숙 후보자는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11개 교수·학술단체로 구성된 ‘범학계 국민검증단’(검증단)은 오늘(14일) 서울 용산구의 한 회의실에서 대국민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범학계 국민검증단’은 전국사학민주화교수노동조합, 한국교수노동조합연맹, 한국교수협회, (사)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등으로 구성됐으며, 과거 김건희 여사의 논문 검증 등에 나선 바 있습니다.

■ “논문 중복 게재·저자 표기 규정 위반 확인…새로운 형태의 연구 부정 행위”

먼저 범학계 국민검증단이 검증한 결과를 보면, 이 후보자의 논문 가운데 총 16건에서 연구 윤리 위반 혐의가 발견됐습니다.

먼저 제자의 학위 논문인 것을 밝히지 않고 이 후보자가 제1 저자로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이 8개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공동주택 야간경관조명 사례조사를 통한 조명디자인 감성평가(2009)’ 논문은 학위 논문에 대한 표절률이 52%였고, 나머지 논문 7개도 학위 논문에 대한 표절률이 17%에서 40%였습니다.

또 제자의 학위 논문인 것을 밝히지 않고 이 후보자가 교신저자로 학술지에 발표한 2개 논문도 확인됐는데, 이 논문들 역시 표절률이 56%와 26%로 확인됐습니다.

이 밖에도 이 후보자가 제1 저자로 참여한 학술지 논문이 제자 학위논문보다 먼저 게재된 논문이 4개였고, 이 후보자가 제1 저자로 참여하고 중복 게재한 논문도 2개 확인됐습니다.

검증단은 “제자의 학위 논문을 학술지에 출간하는 과정에서 지도교수가 본인을 제1 저자로 올리는, 새로운 형태의 연구 부정 행위”라며 “심각한 연구 부정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학위 논문을 학술지에 발표할 때는 그 사실을 표기하는 것이 연구 지침이라며, 이를 어긴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 “실험에 제자 동원…연구 윤리 결여”

검증단은 이 후보자가 제1 저자로 참여하고 연구비 지원을 받은 연구과제인데도 임상시험윤리위원회(IRB) 승인 여부를 표기하지 않은 논문들도 연구 윤리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관련 논문 5개 가운데 3개 논문에 대해서는 건축 관련 전공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는데 교수와 학생이라는 위계 속에서 이뤄지는 만큼 자유로운 동의를 얻기 힘들다며 연구자 윤리 결여라고 주장합니다.

이진숙 “실질적 저자”…검증단 “스스로 교육자이길 포기”

이 후보자는 지난 7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관련 참고 자료를 통해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의 실질적 저자(제1저자)는 논문 작성 기여도가 큰 본인”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후보자는 “언론은 A씨와 공동으로 작성한 학술지 게재 논문과 A씨의 석사 학위 논문 간 유사도를 43%라고 주장하지만, 한국연구재단의 검사 결과 유사도는 13%로 확인됐다”면서 “A씨의 석사논문은 본인이 연구책임자인 국가 연구과제의 일부를 활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증단은 “학위 논문에서 지도교수가 실질적 저자가 된다면 그 논문은 학위를 받은 학생이 쓰지 않은 것이 된다”면서 “스스로 교육자이길 포기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앞선 충남대 총장 임용 시 관련 논문들에 대해 대학 측으로부터 문제가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는 반론에 대해서는 “대학마다 검증 기준이 달라 판단하기 어렵지만, 국립대는 총장 임용 과정에서 논문 검증 결과 등을 제출하게 되어 있다”며 “추후 이를 확인해 봐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 “이진숙 자진해서 사퇴해야”…이 후보 측 “충분히 소명 가능”

검증단은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논문 표절에 대한 논란을 간과하는 것은 대학의 존립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이자 “전국의 교수와 대학원생에 대한 간접적인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진숙 후보자는 교육계의 양심 회복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자진해서 사퇴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동시에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도 “단호히 결단하시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진숙 후보 측은 “전체적으로 충분히 소명 가능하며,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인사청문회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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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7-14 14:40:15
    • 수정2025-07-14 16:39:58
    사회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의 논문을 전수 검증한 교수·학술단체가 중복 게재와 저자 표기 관련 규정 위반 등 다수의 연구 부정 행위를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교육계의 양심 회복 등을 위해 이진숙 후보자는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11개 교수·학술단체로 구성된 ‘범학계 국민검증단’(검증단)은 오늘(14일) 서울 용산구의 한 회의실에서 대국민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범학계 국민검증단’은 전국사학민주화교수노동조합, 한국교수노동조합연맹, 한국교수협회, (사)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등으로 구성됐으며, 과거 김건희 여사의 논문 검증 등에 나선 바 있습니다.

■ “논문 중복 게재·저자 표기 규정 위반 확인…새로운 형태의 연구 부정 행위”

먼저 범학계 국민검증단이 검증한 결과를 보면, 이 후보자의 논문 가운데 총 16건에서 연구 윤리 위반 혐의가 발견됐습니다.

먼저 제자의 학위 논문인 것을 밝히지 않고 이 후보자가 제1 저자로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이 8개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공동주택 야간경관조명 사례조사를 통한 조명디자인 감성평가(2009)’ 논문은 학위 논문에 대한 표절률이 52%였고, 나머지 논문 7개도 학위 논문에 대한 표절률이 17%에서 40%였습니다.

또 제자의 학위 논문인 것을 밝히지 않고 이 후보자가 교신저자로 학술지에 발표한 2개 논문도 확인됐는데, 이 논문들 역시 표절률이 56%와 26%로 확인됐습니다.

이 밖에도 이 후보자가 제1 저자로 참여한 학술지 논문이 제자 학위논문보다 먼저 게재된 논문이 4개였고, 이 후보자가 제1 저자로 참여하고 중복 게재한 논문도 2개 확인됐습니다.

검증단은 “제자의 학위 논문을 학술지에 출간하는 과정에서 지도교수가 본인을 제1 저자로 올리는, 새로운 형태의 연구 부정 행위”라며 “심각한 연구 부정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학위 논문을 학술지에 발표할 때는 그 사실을 표기하는 것이 연구 지침이라며, 이를 어긴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 “실험에 제자 동원…연구 윤리 결여”

검증단은 이 후보자가 제1 저자로 참여하고 연구비 지원을 받은 연구과제인데도 임상시험윤리위원회(IRB) 승인 여부를 표기하지 않은 논문들도 연구 윤리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관련 논문 5개 가운데 3개 논문에 대해서는 건축 관련 전공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는데 교수와 학생이라는 위계 속에서 이뤄지는 만큼 자유로운 동의를 얻기 힘들다며 연구자 윤리 결여라고 주장합니다.

이진숙 “실질적 저자”…검증단 “스스로 교육자이길 포기”

이 후보자는 지난 7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관련 참고 자료를 통해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의 실질적 저자(제1저자)는 논문 작성 기여도가 큰 본인”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후보자는 “언론은 A씨와 공동으로 작성한 학술지 게재 논문과 A씨의 석사 학위 논문 간 유사도를 43%라고 주장하지만, 한국연구재단의 검사 결과 유사도는 13%로 확인됐다”면서 “A씨의 석사논문은 본인이 연구책임자인 국가 연구과제의 일부를 활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증단은 “학위 논문에서 지도교수가 실질적 저자가 된다면 그 논문은 학위를 받은 학생이 쓰지 않은 것이 된다”면서 “스스로 교육자이길 포기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앞선 충남대 총장 임용 시 관련 논문들에 대해 대학 측으로부터 문제가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는 반론에 대해서는 “대학마다 검증 기준이 달라 판단하기 어렵지만, 국립대는 총장 임용 과정에서 논문 검증 결과 등을 제출하게 되어 있다”며 “추후 이를 확인해 봐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 “이진숙 자진해서 사퇴해야”…이 후보 측 “충분히 소명 가능”

검증단은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논문 표절에 대한 논란을 간과하는 것은 대학의 존립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이자 “전국의 교수와 대학원생에 대한 간접적인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진숙 후보자는 교육계의 양심 회복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자진해서 사퇴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동시에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도 “단호히 결단하시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진숙 후보 측은 “전체적으로 충분히 소명 가능하며,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인사청문회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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