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 법률] 시간 지나면 끝?…기억해야 할 ‘시효’

입력 2025.07.14 (19:53) 수정 2025.07.14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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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다양한 사례를 통해 법 상식을 알기 쉽게 전해 드리는 '3분 법률', 이지혜 변호사입니다.

["앞장 서, 죗값은 받아야지."]

["이건 공소시효 벌써 지났어요. 공소시효가 10년 밖에 안되거든요."]

["공소시효 같은 건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 탱자가 용서도 안했는데!"]

한 번쯤은 ‘시효가 지났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법에서는 크게 두 가지 시효가 있는데, 바로 ‘공소시효’와 ‘소멸시효’입니다.

둘 다 시간이 지나면 권리가 사라진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적용 대상과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먼저 공소시효는 형사 사건에서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검사가 일정 기간 안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국가의 처벌권, 즉 소추권이 사라지게 됩니다.

범죄의 경중에 따라 시효는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25년, 무기징역은 15년 등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살인죄처럼 중대한 범죄는 아예 시효가 없습니다.

공소시효는 범죄 후 시간이 오래 지나면 사실관계를 밝히기 어려워지고, 장시간 도피나 불안 속에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피의자에게 국가의 소추 지연 책임을 돌리는 건 부당하다는 인식에서 법적 안정성과 형평성을 고려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처벌이 불가능해지는 건 아닙니다.

공소시효에도 정지사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범인이 해외에 도피 중인 경우, 범죄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공소시효가 형사사건에서의 처벌 가능 여부를 좌우한다면 일상 속에서는 내 권리를 지킬 수 있느냐를 가르는 것이 바로 ‘소멸시효’입니다.

예를 들어, 9년 전 친구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줬는데 아직도 못 받았다면, 소송 전에 소멸시효가 남아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오랫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법적으로 사라질 수 있는 제도입니다.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주로 채권이나 재산권과 관련하여 적용됩니다.

이 제도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법률생활의 안정을 지키고, 시간이 지나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는 문제를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대여금, 채권 등 일반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더 주의해야할 것은 단기소멸시효입니다

상사채권은 5년, 이자, 사용료 등은 3년, 숙박료, 학원비, 음식료 등은 1년으로 소멸시효 기간이 훨씬 짧습니다.

그럼 시간만 지나면 채무가 사라지느냐,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을 갚지 않은 경우, 상사채권으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은행이 소송을 제기하거나 채무자가 일부라도 상환하면 시효는 중단되고 다시 시작됩니다.

본인의 권리를 오랜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할 수 있다는 점과 범죄 처벌에도 공소시효 제도가 있다는 점.

생활속 상식으로 꼭 구별해서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3분 법률’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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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분 법률] 시간 지나면 끝?…기억해야 할 ‘시효’
    • 입력 2025-07-14 19:53:55
    • 수정2025-07-14 20:50:54
    뉴스7(부산)
생활 속 다양한 사례를 통해 법 상식을 알기 쉽게 전해 드리는 '3분 법률', 이지혜 변호사입니다.

["앞장 서, 죗값은 받아야지."]

["이건 공소시효 벌써 지났어요. 공소시효가 10년 밖에 안되거든요."]

["공소시효 같은 건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 탱자가 용서도 안했는데!"]

한 번쯤은 ‘시효가 지났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법에서는 크게 두 가지 시효가 있는데, 바로 ‘공소시효’와 ‘소멸시효’입니다.

둘 다 시간이 지나면 권리가 사라진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적용 대상과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먼저 공소시효는 형사 사건에서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검사가 일정 기간 안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국가의 처벌권, 즉 소추권이 사라지게 됩니다.

범죄의 경중에 따라 시효는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25년, 무기징역은 15년 등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살인죄처럼 중대한 범죄는 아예 시효가 없습니다.

공소시효는 범죄 후 시간이 오래 지나면 사실관계를 밝히기 어려워지고, 장시간 도피나 불안 속에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피의자에게 국가의 소추 지연 책임을 돌리는 건 부당하다는 인식에서 법적 안정성과 형평성을 고려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처벌이 불가능해지는 건 아닙니다.

공소시효에도 정지사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범인이 해외에 도피 중인 경우, 범죄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공소시효가 형사사건에서의 처벌 가능 여부를 좌우한다면 일상 속에서는 내 권리를 지킬 수 있느냐를 가르는 것이 바로 ‘소멸시효’입니다.

예를 들어, 9년 전 친구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줬는데 아직도 못 받았다면, 소송 전에 소멸시효가 남아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오랫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법적으로 사라질 수 있는 제도입니다.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주로 채권이나 재산권과 관련하여 적용됩니다.

이 제도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법률생활의 안정을 지키고, 시간이 지나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는 문제를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대여금, 채권 등 일반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더 주의해야할 것은 단기소멸시효입니다

상사채권은 5년, 이자, 사용료 등은 3년, 숙박료, 학원비, 음식료 등은 1년으로 소멸시효 기간이 훨씬 짧습니다.

그럼 시간만 지나면 채무가 사라지느냐,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을 갚지 않은 경우, 상사채권으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은행이 소송을 제기하거나 채무자가 일부라도 상환하면 시효는 중단되고 다시 시작됩니다.

본인의 권리를 오랜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할 수 있다는 점과 범죄 처벌에도 공소시효 제도가 있다는 점.

생활속 상식으로 꼭 구별해서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3분 법률’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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