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신고해놓고…“CCTV는 안 된다?”
입력 2025.07.14 (21:44)
수정 2025.07.14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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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수사기관에서는 가장 먼저 CCTV부터 확보를 합니다.
그런데 세종시의 한 대형마트가 경찰에 절도 피해를 신고하고도, 정작 수사하려는 경찰에 CCTV 영상 제공은 거부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예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최근 국회 게시판에 '외국계 대형마트 코스트코가 경찰 수사에 비협조적'이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코스트코 세종점에서 지난 1년 사이 3건의 절도 신고가 접수됐지만, 정작 경찰에는 CCTV 제공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 가운데 2건은 마트 측이 직접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받거나 영상 제공을 종용해 일주일 이상이 지나서야 영상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박충서/세종남부경찰서 형사과장 : "(수사) 초기가 중요한데 그게 좀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범인 검거라든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좀 늦어지고…."]
이에 대해 코스트코 세종점 측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본사 지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범죄 수사를 위해서는 당사자 동의 없이도 영상 제공이 가능합니다.
[정종일/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서기관 : "범죄와 관련한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는 괜찮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영상 제공 여부) 판단은 코스트코에서 하는 거고, 다만 법적으로 위반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특히 영상 속 정보를 가리는 등 기술적 대안도 충분해 무조건 CCTV 제공을 거부할 일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황석진/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 : "(얼굴을) 지워서 흐릿하게 해서 나오게끔 하는 그런 기술도 있거든요. 충분히 어떤 여지가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특정 회사 카드와 현금만 사용하게 하는 등 외국계 기업의 '배짱 영업'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코스트코코리아 측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도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예은입니다.
촬영기자:유민철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수사기관에서는 가장 먼저 CCTV부터 확보를 합니다.
그런데 세종시의 한 대형마트가 경찰에 절도 피해를 신고하고도, 정작 수사하려는 경찰에 CCTV 영상 제공은 거부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예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최근 국회 게시판에 '외국계 대형마트 코스트코가 경찰 수사에 비협조적'이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코스트코 세종점에서 지난 1년 사이 3건의 절도 신고가 접수됐지만, 정작 경찰에는 CCTV 제공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 가운데 2건은 마트 측이 직접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받거나 영상 제공을 종용해 일주일 이상이 지나서야 영상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박충서/세종남부경찰서 형사과장 : "(수사) 초기가 중요한데 그게 좀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범인 검거라든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좀 늦어지고…."]
이에 대해 코스트코 세종점 측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본사 지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범죄 수사를 위해서는 당사자 동의 없이도 영상 제공이 가능합니다.
[정종일/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서기관 : "범죄와 관련한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는 괜찮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영상 제공 여부) 판단은 코스트코에서 하는 거고, 다만 법적으로 위반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특히 영상 속 정보를 가리는 등 기술적 대안도 충분해 무조건 CCTV 제공을 거부할 일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황석진/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 : "(얼굴을) 지워서 흐릿하게 해서 나오게끔 하는 그런 기술도 있거든요. 충분히 어떤 여지가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특정 회사 카드와 현금만 사용하게 하는 등 외국계 기업의 '배짱 영업'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코스트코코리아 측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도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예은입니다.
촬영기자:유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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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7-14 21:51:13

[앵커]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수사기관에서는 가장 먼저 CCTV부터 확보를 합니다.
그런데 세종시의 한 대형마트가 경찰에 절도 피해를 신고하고도, 정작 수사하려는 경찰에 CCTV 영상 제공은 거부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예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최근 국회 게시판에 '외국계 대형마트 코스트코가 경찰 수사에 비협조적'이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코스트코 세종점에서 지난 1년 사이 3건의 절도 신고가 접수됐지만, 정작 경찰에는 CCTV 제공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 가운데 2건은 마트 측이 직접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받거나 영상 제공을 종용해 일주일 이상이 지나서야 영상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박충서/세종남부경찰서 형사과장 : "(수사) 초기가 중요한데 그게 좀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범인 검거라든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좀 늦어지고…."]
이에 대해 코스트코 세종점 측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본사 지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범죄 수사를 위해서는 당사자 동의 없이도 영상 제공이 가능합니다.
[정종일/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서기관 : "범죄와 관련한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는 괜찮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영상 제공 여부) 판단은 코스트코에서 하는 거고, 다만 법적으로 위반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특히 영상 속 정보를 가리는 등 기술적 대안도 충분해 무조건 CCTV 제공을 거부할 일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황석진/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 : "(얼굴을) 지워서 흐릿하게 해서 나오게끔 하는 그런 기술도 있거든요. 충분히 어떤 여지가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특정 회사 카드와 현금만 사용하게 하는 등 외국계 기업의 '배짱 영업'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코스트코코리아 측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도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예은입니다.
촬영기자:유민철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수사기관에서는 가장 먼저 CCTV부터 확보를 합니다.
그런데 세종시의 한 대형마트가 경찰에 절도 피해를 신고하고도, 정작 수사하려는 경찰에 CCTV 영상 제공은 거부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예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최근 국회 게시판에 '외국계 대형마트 코스트코가 경찰 수사에 비협조적'이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코스트코 세종점에서 지난 1년 사이 3건의 절도 신고가 접수됐지만, 정작 경찰에는 CCTV 제공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 가운데 2건은 마트 측이 직접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받거나 영상 제공을 종용해 일주일 이상이 지나서야 영상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박충서/세종남부경찰서 형사과장 : "(수사) 초기가 중요한데 그게 좀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범인 검거라든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좀 늦어지고…."]
이에 대해 코스트코 세종점 측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본사 지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범죄 수사를 위해서는 당사자 동의 없이도 영상 제공이 가능합니다.
[정종일/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서기관 : "범죄와 관련한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는 괜찮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영상 제공 여부) 판단은 코스트코에서 하는 거고, 다만 법적으로 위반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특히 영상 속 정보를 가리는 등 기술적 대안도 충분해 무조건 CCTV 제공을 거부할 일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황석진/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 : "(얼굴을) 지워서 흐릿하게 해서 나오게끔 하는 그런 기술도 있거든요. 충분히 어떤 여지가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특정 회사 카드와 현금만 사용하게 하는 등 외국계 기업의 '배짱 영업'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코스트코코리아 측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도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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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은 기자 yes2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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