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배임 ‘혐의없음’ 결론

입력 2025.07.15 (11:15) 수정 2025.07.1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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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을 탈취하려 했단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오늘(15일) 민희진 전 대표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하이브 측은 지난해 4월 민희진 전 대표가 어도어의 경영권을 탈취할 계획을 했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민 전 대표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는데, 1년 넘게 이어진 수사에서 혐의가 없다는 결론이 나온 겁니다.

경찰 수사와는 별개로, 하이브와 민 전 대표 측 간 법적 소송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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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배임 ‘혐의없음’ 결론
    • 입력 2025-07-15 11:15:36
    • 수정2025-07-15 11:19:17
    사회
경영권을 탈취하려 했단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오늘(15일) 민희진 전 대표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하이브 측은 지난해 4월 민희진 전 대표가 어도어의 경영권을 탈취할 계획을 했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민 전 대표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는데, 1년 넘게 이어진 수사에서 혐의가 없다는 결론이 나온 겁니다.

경찰 수사와는 별개로, 하이브와 민 전 대표 측 간 법적 소송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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