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임신 검진 동행’ 남성 공무원도 ‘특별휴가’
입력 2025.07.15 (14:38)
수정 2025.07.15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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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도 특별 휴가를 갈 수 있게 됩니다.
또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해당되는 여성 공무원의 모성보호시간 사용도 보장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오늘(15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현재 임신한 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임신검진휴가와 같이 배우자 동행 휴가도 임신 중 10일 이내, 하루 또는 반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개정안은 또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공무원이 모성보호시간을 신청하면, 반드시 허용하도록 승인을 의무화 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현재와 같이 임신한 공무원은 임신 주수(週數)에 상관없이 하루 2시간 범위의 모성보호시간 사용을 신청할 수 있게 하되, 임신 초기나 후기의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 보호를 위한 휴식권을 보장하고자 사용승인을 의무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 국가공무원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경우 해당 재직기간 동안 5일을, 재직기간 20년 이상은 퇴직 전까지 7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공무원 장기재직휴가 제도도 신설됩니다.
장기 재직자에 대한 휴식권 부여 취지인 만큼 가급적 한 번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련 예규 개정을 통해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해 나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5일 휴가’는 재직기간 20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없어지며, 재직기간 18년 이상 20년 미만 공무원은 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7년 7월 22일까지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해당되는 여성 공무원의 모성보호시간 사용도 보장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오늘(15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현재 임신한 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임신검진휴가와 같이 배우자 동행 휴가도 임신 중 10일 이내, 하루 또는 반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개정안은 또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공무원이 모성보호시간을 신청하면, 반드시 허용하도록 승인을 의무화 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현재와 같이 임신한 공무원은 임신 주수(週數)에 상관없이 하루 2시간 범위의 모성보호시간 사용을 신청할 수 있게 하되, 임신 초기나 후기의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 보호를 위한 휴식권을 보장하고자 사용승인을 의무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 국가공무원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경우 해당 재직기간 동안 5일을, 재직기간 20년 이상은 퇴직 전까지 7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공무원 장기재직휴가 제도도 신설됩니다.
장기 재직자에 대한 휴식권 부여 취지인 만큼 가급적 한 번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련 예규 개정을 통해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해 나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5일 휴가’는 재직기간 20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없어지며, 재직기간 18년 이상 20년 미만 공무원은 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7년 7월 22일까지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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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임신 검진 동행’ 남성 공무원도 ‘특별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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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7-15 14:38:02
- 수정2025-07-15 14:39:42

앞으로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도 특별 휴가를 갈 수 있게 됩니다.
또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해당되는 여성 공무원의 모성보호시간 사용도 보장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오늘(15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현재 임신한 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임신검진휴가와 같이 배우자 동행 휴가도 임신 중 10일 이내, 하루 또는 반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개정안은 또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공무원이 모성보호시간을 신청하면, 반드시 허용하도록 승인을 의무화 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현재와 같이 임신한 공무원은 임신 주수(週數)에 상관없이 하루 2시간 범위의 모성보호시간 사용을 신청할 수 있게 하되, 임신 초기나 후기의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 보호를 위한 휴식권을 보장하고자 사용승인을 의무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 국가공무원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경우 해당 재직기간 동안 5일을, 재직기간 20년 이상은 퇴직 전까지 7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공무원 장기재직휴가 제도도 신설됩니다.
장기 재직자에 대한 휴식권 부여 취지인 만큼 가급적 한 번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련 예규 개정을 통해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해 나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5일 휴가’는 재직기간 20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없어지며, 재직기간 18년 이상 20년 미만 공무원은 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7년 7월 22일까지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해당되는 여성 공무원의 모성보호시간 사용도 보장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오늘(15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현재 임신한 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임신검진휴가와 같이 배우자 동행 휴가도 임신 중 10일 이내, 하루 또는 반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개정안은 또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공무원이 모성보호시간을 신청하면, 반드시 허용하도록 승인을 의무화 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현재와 같이 임신한 공무원은 임신 주수(週數)에 상관없이 하루 2시간 범위의 모성보호시간 사용을 신청할 수 있게 하되, 임신 초기나 후기의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 보호를 위한 휴식권을 보장하고자 사용승인을 의무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 국가공무원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경우 해당 재직기간 동안 5일을, 재직기간 20년 이상은 퇴직 전까지 7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공무원 장기재직휴가 제도도 신설됩니다.
장기 재직자에 대한 휴식권 부여 취지인 만큼 가급적 한 번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련 예규 개정을 통해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해 나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5일 휴가’는 재직기간 20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없어지며, 재직기간 18년 이상 20년 미만 공무원은 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7년 7월 22일까지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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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기자 donke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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