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강선우, 직장 내 괴롭힘 등 혐의로 노동부에 진정”
입력 2025.07.15 (18:10)
수정 2025.07.15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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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및 보복 갑질 혐의로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오늘(15일) “강 의원이 21대 국회의원 재임 기간 보좌진을 상대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직장 내 괴롭힘을 자행했다는 구체적인 증언과 다수 언론 보도가 제기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주 의원은 “보좌진이 괴롭힘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리자 ‘이 바닥에서 일 못 하게 하겠다’고 위협하고 다른 의원실에 험담을 유포하는 등 보복성 불이익 처우 또한 드러났다”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 및 보복 갑질은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헌법기관 내부의 인권유린 문제”라며 “국회 내 건강한 노동 환경 조성과 정치권의 기본 윤리 확립을 위해 즉각적이고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주 의원은 또 “국회사무처 사용자(고용주)에 해당하는 김민기 사무총장이 직장 내 괴롭힘 정황을 인지하고도 객관적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점에 대해 향후 별도의 법적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오늘(15일) “강 의원이 21대 국회의원 재임 기간 보좌진을 상대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직장 내 괴롭힘을 자행했다는 구체적인 증언과 다수 언론 보도가 제기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주 의원은 “보좌진이 괴롭힘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리자 ‘이 바닥에서 일 못 하게 하겠다’고 위협하고 다른 의원실에 험담을 유포하는 등 보복성 불이익 처우 또한 드러났다”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 및 보복 갑질은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헌법기관 내부의 인권유린 문제”라며 “국회 내 건강한 노동 환경 조성과 정치권의 기본 윤리 확립을 위해 즉각적이고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주 의원은 또 “국회사무처 사용자(고용주)에 해당하는 김민기 사무총장이 직장 내 괴롭힘 정황을 인지하고도 객관적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점에 대해 향후 별도의 법적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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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강선우, 직장 내 괴롭힘 등 혐의로 노동부에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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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7-15 18:10:19
- 수정2025-07-15 18:27:57

국민의힘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및 보복 갑질 혐의로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오늘(15일) “강 의원이 21대 국회의원 재임 기간 보좌진을 상대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직장 내 괴롭힘을 자행했다는 구체적인 증언과 다수 언론 보도가 제기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주 의원은 “보좌진이 괴롭힘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리자 ‘이 바닥에서 일 못 하게 하겠다’고 위협하고 다른 의원실에 험담을 유포하는 등 보복성 불이익 처우 또한 드러났다”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 및 보복 갑질은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헌법기관 내부의 인권유린 문제”라며 “국회 내 건강한 노동 환경 조성과 정치권의 기본 윤리 확립을 위해 즉각적이고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주 의원은 또 “국회사무처 사용자(고용주)에 해당하는 김민기 사무총장이 직장 내 괴롭힘 정황을 인지하고도 객관적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점에 대해 향후 별도의 법적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오늘(15일) “강 의원이 21대 국회의원 재임 기간 보좌진을 상대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직장 내 괴롭힘을 자행했다는 구체적인 증언과 다수 언론 보도가 제기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주 의원은 “보좌진이 괴롭힘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리자 ‘이 바닥에서 일 못 하게 하겠다’고 위협하고 다른 의원실에 험담을 유포하는 등 보복성 불이익 처우 또한 드러났다”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 및 보복 갑질은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헌법기관 내부의 인권유린 문제”라며 “국회 내 건강한 노동 환경 조성과 정치권의 기본 윤리 확립을 위해 즉각적이고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주 의원은 또 “국회사무처 사용자(고용주)에 해당하는 김민기 사무총장이 직장 내 괴롭힘 정황을 인지하고도 객관적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점에 대해 향후 별도의 법적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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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기자 hyu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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