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옷 국산 둔갑…불법 수입품 310만 점 적발

입력 2025.07.16 (09:00) 수정 2025.07.16 (09:0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짜 원산지를 표시하거나 각종 수입 요건을 어긴 불법 수입품이 세관에 대거 적발됐습니다.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국민 생활 밀접 품목을 중점 검사한 결과, 원산지 허위표시, 수입 요건 위반 등 불법 수입품 310만여 점을 적발했습니다.

관세청은 매년 건강식품, 의류, 어린이 완구 등 국민 건강·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700개 품목을 선정해 '국민생활 밀접품목'으로 지정하고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원산지 허위표시·미표시(2,300여 건, 170만 점), 수입 요건 위반(580여 건, 133만 점), 세액 신고오류(4,200여 건), 지식재산권 침해(150여 건, 5.7만 점)이었습니다.

원산지 위반은 중국산 의류를 한국산으로 둔갑시키거나, 한국산과 중국산을 동시에 표기하는 식으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수입 요건 위반은 KC 인증 대상 품목임에도 이를 회피하기 위해 인증 번호를 조작하거나, 수입 요건 대상 품목이 아닌 것처럼 거짓 신고하려다 적발되는 사례가 대다수였습니다.

지식재산권 침해의 경우, 중국산 신발 윗면에 명품 브랜드 로고를 표시한 뒤, 세관검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불투명한 천으로 덧댄 사례도 있었습니다.

관세청 관계자는 "검사 결과 원산지 허위표시, 수입 인증 회피 등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고발 조치 등 엄정하게 조치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에 대해 수입검사를 강화해 국민들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관세청 제공]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중국산 옷 국산 둔갑…불법 수입품 310만 점 적발
    • 입력 2025-07-16 09:00:42
    • 수정2025-07-16 09:01:45
    경제
가짜 원산지를 표시하거나 각종 수입 요건을 어긴 불법 수입품이 세관에 대거 적발됐습니다.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국민 생활 밀접 품목을 중점 검사한 결과, 원산지 허위표시, 수입 요건 위반 등 불법 수입품 310만여 점을 적발했습니다.

관세청은 매년 건강식품, 의류, 어린이 완구 등 국민 건강·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700개 품목을 선정해 '국민생활 밀접품목'으로 지정하고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원산지 허위표시·미표시(2,300여 건, 170만 점), 수입 요건 위반(580여 건, 133만 점), 세액 신고오류(4,200여 건), 지식재산권 침해(150여 건, 5.7만 점)이었습니다.

원산지 위반은 중국산 의류를 한국산으로 둔갑시키거나, 한국산과 중국산을 동시에 표기하는 식으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수입 요건 위반은 KC 인증 대상 품목임에도 이를 회피하기 위해 인증 번호를 조작하거나, 수입 요건 대상 품목이 아닌 것처럼 거짓 신고하려다 적발되는 사례가 대다수였습니다.

지식재산권 침해의 경우, 중국산 신발 윗면에 명품 브랜드 로고를 표시한 뒤, 세관검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불투명한 천으로 덧댄 사례도 있었습니다.

관세청 관계자는 "검사 결과 원산지 허위표시, 수입 인증 회피 등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고발 조치 등 엄정하게 조치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에 대해 수입검사를 강화해 국민들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관세청 제공]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