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프리미엄 끼워팔기’ 제재 앞두고 구글 “저가 상품 출시”
입력 2025.07.16 (09:53)
수정 2025.07.16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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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튜브가 프리미엄 상품에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끼워팔기 했다는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앞두고 있었는데요.
제재를 피하기 위해 영상만 이용할 수 있는 저가 상품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까요.
이도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시도 때도 없이 뜨는 광고를 보지 않거나, 다른 검색을 하면서도 유튜브를 이용할 수 있는 백그라운드 기능 등.
만 4천 9백원짜리 프리미엄 가입자들만 쓸 수 있는데, 여기엔 '유튜브 뮤직' 값까지 끼어있습니다.
다른 음악 앱을 쓰던 소비자들에 선택권은 두가집니다.
원래 앱에서 유튜브 뮤직으로 갈아타거나, 음원 스트리밍 앱에 돈을 두번 써야 했습니다.
[조한슬/유튜브 프리미엄 이용자 : "소비자로서 굉장히 부담되는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게 대기업의 횡포라고도 (생각이) 들면서…."]
공정위는 구글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가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국내 음악 서비스 시장에서 공정 경쟁을 제한한다고 봤습니다.
제재 절차에 착수했는데, 구글은 공정위에 위법 여부를 판단하지 말아달라며 자진 시정안을 냈습니다.
앞으론 뮤직 기능 없이 영상만 볼 수 있는 8천500원 짜리 새 요금제를 출시해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겠단 겁니다.
[송찬혁/유튜브 프리미엄 이용자 : "(구독을 바꾸실 생각이 있으세요?) 그럼요 완전 바꾸죠. 나오는 날 바로 바꿀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새 요금제에 백그라운드 재생 등 핵심 기능이 빠져 있고, 공정위 조사 이후 2년 반 이상이 흐르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김문식/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 : "동의의결 방식이 소비자 보호나 경쟁 촉진 목적 달성에 보다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이나 제재 방식 같은 경우에는 4, 5년 이상 장기간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론 해외 빅테크에 이런 자진 시정을 기대하기도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
[정호철/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 : "(다른 나라는)강력한 규제 입법을 도입을 해서 미국의 플랫폼 기업들을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합의안도 이렇게 자발적으로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요. 나아가서는 우리 국내 소비자를 보호할 수가 있고…."]
관세 협상에서 미국 측은 우리 정부에 빅테크 독점 규제법 입법 '중단'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촬영기자:조영천/영상편집:한효정/그래픽:채상우
유튜브가 프리미엄 상품에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끼워팔기 했다는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앞두고 있었는데요.
제재를 피하기 위해 영상만 이용할 수 있는 저가 상품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까요.
이도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시도 때도 없이 뜨는 광고를 보지 않거나, 다른 검색을 하면서도 유튜브를 이용할 수 있는 백그라운드 기능 등.
만 4천 9백원짜리 프리미엄 가입자들만 쓸 수 있는데, 여기엔 '유튜브 뮤직' 값까지 끼어있습니다.
다른 음악 앱을 쓰던 소비자들에 선택권은 두가집니다.
원래 앱에서 유튜브 뮤직으로 갈아타거나, 음원 스트리밍 앱에 돈을 두번 써야 했습니다.
[조한슬/유튜브 프리미엄 이용자 : "소비자로서 굉장히 부담되는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게 대기업의 횡포라고도 (생각이) 들면서…."]
공정위는 구글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가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국내 음악 서비스 시장에서 공정 경쟁을 제한한다고 봤습니다.
제재 절차에 착수했는데, 구글은 공정위에 위법 여부를 판단하지 말아달라며 자진 시정안을 냈습니다.
앞으론 뮤직 기능 없이 영상만 볼 수 있는 8천500원 짜리 새 요금제를 출시해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겠단 겁니다.
[송찬혁/유튜브 프리미엄 이용자 : "(구독을 바꾸실 생각이 있으세요?) 그럼요 완전 바꾸죠. 나오는 날 바로 바꿀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새 요금제에 백그라운드 재생 등 핵심 기능이 빠져 있고, 공정위 조사 이후 2년 반 이상이 흐르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김문식/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 : "동의의결 방식이 소비자 보호나 경쟁 촉진 목적 달성에 보다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이나 제재 방식 같은 경우에는 4, 5년 이상 장기간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론 해외 빅테크에 이런 자진 시정을 기대하기도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
[정호철/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 : "(다른 나라는)강력한 규제 입법을 도입을 해서 미국의 플랫폼 기업들을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합의안도 이렇게 자발적으로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요. 나아가서는 우리 국내 소비자를 보호할 수가 있고…."]
관세 협상에서 미국 측은 우리 정부에 빅테크 독점 규제법 입법 '중단'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촬영기자:조영천/영상편집:한효정/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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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7-16 09:53:21
- 수정2025-07-16 09:59:29

[앵커]
유튜브가 프리미엄 상품에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끼워팔기 했다는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앞두고 있었는데요.
제재를 피하기 위해 영상만 이용할 수 있는 저가 상품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까요.
이도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시도 때도 없이 뜨는 광고를 보지 않거나, 다른 검색을 하면서도 유튜브를 이용할 수 있는 백그라운드 기능 등.
만 4천 9백원짜리 프리미엄 가입자들만 쓸 수 있는데, 여기엔 '유튜브 뮤직' 값까지 끼어있습니다.
다른 음악 앱을 쓰던 소비자들에 선택권은 두가집니다.
원래 앱에서 유튜브 뮤직으로 갈아타거나, 음원 스트리밍 앱에 돈을 두번 써야 했습니다.
[조한슬/유튜브 프리미엄 이용자 : "소비자로서 굉장히 부담되는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게 대기업의 횡포라고도 (생각이) 들면서…."]
공정위는 구글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가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국내 음악 서비스 시장에서 공정 경쟁을 제한한다고 봤습니다.
제재 절차에 착수했는데, 구글은 공정위에 위법 여부를 판단하지 말아달라며 자진 시정안을 냈습니다.
앞으론 뮤직 기능 없이 영상만 볼 수 있는 8천500원 짜리 새 요금제를 출시해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겠단 겁니다.
[송찬혁/유튜브 프리미엄 이용자 : "(구독을 바꾸실 생각이 있으세요?) 그럼요 완전 바꾸죠. 나오는 날 바로 바꿀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새 요금제에 백그라운드 재생 등 핵심 기능이 빠져 있고, 공정위 조사 이후 2년 반 이상이 흐르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김문식/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 : "동의의결 방식이 소비자 보호나 경쟁 촉진 목적 달성에 보다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이나 제재 방식 같은 경우에는 4, 5년 이상 장기간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론 해외 빅테크에 이런 자진 시정을 기대하기도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
[정호철/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 : "(다른 나라는)강력한 규제 입법을 도입을 해서 미국의 플랫폼 기업들을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합의안도 이렇게 자발적으로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요. 나아가서는 우리 국내 소비자를 보호할 수가 있고…."]
관세 협상에서 미국 측은 우리 정부에 빅테크 독점 규제법 입법 '중단'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촬영기자:조영천/영상편집:한효정/그래픽:채상우
유튜브가 프리미엄 상품에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끼워팔기 했다는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앞두고 있었는데요.
제재를 피하기 위해 영상만 이용할 수 있는 저가 상품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까요.
이도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시도 때도 없이 뜨는 광고를 보지 않거나, 다른 검색을 하면서도 유튜브를 이용할 수 있는 백그라운드 기능 등.
만 4천 9백원짜리 프리미엄 가입자들만 쓸 수 있는데, 여기엔 '유튜브 뮤직' 값까지 끼어있습니다.
다른 음악 앱을 쓰던 소비자들에 선택권은 두가집니다.
원래 앱에서 유튜브 뮤직으로 갈아타거나, 음원 스트리밍 앱에 돈을 두번 써야 했습니다.
[조한슬/유튜브 프리미엄 이용자 : "소비자로서 굉장히 부담되는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게 대기업의 횡포라고도 (생각이) 들면서…."]
공정위는 구글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가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국내 음악 서비스 시장에서 공정 경쟁을 제한한다고 봤습니다.
제재 절차에 착수했는데, 구글은 공정위에 위법 여부를 판단하지 말아달라며 자진 시정안을 냈습니다.
앞으론 뮤직 기능 없이 영상만 볼 수 있는 8천500원 짜리 새 요금제를 출시해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겠단 겁니다.
[송찬혁/유튜브 프리미엄 이용자 : "(구독을 바꾸실 생각이 있으세요?) 그럼요 완전 바꾸죠. 나오는 날 바로 바꿀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새 요금제에 백그라운드 재생 등 핵심 기능이 빠져 있고, 공정위 조사 이후 2년 반 이상이 흐르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김문식/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 : "동의의결 방식이 소비자 보호나 경쟁 촉진 목적 달성에 보다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이나 제재 방식 같은 경우에는 4, 5년 이상 장기간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론 해외 빅테크에 이런 자진 시정을 기대하기도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
[정호철/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 : "(다른 나라는)강력한 규제 입법을 도입을 해서 미국의 플랫폼 기업들을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합의안도 이렇게 자발적으로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요. 나아가서는 우리 국내 소비자를 보호할 수가 있고…."]
관세 협상에서 미국 측은 우리 정부에 빅테크 독점 규제법 입법 '중단'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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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기자:조영천/영상편집:한효정/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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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윤 기자 dob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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