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브라질 관세 50% 이어 ‘무역법 슈퍼 301조’ 꺼내들어

입력 2025.07.16 (10:17) 수정 2025.07.16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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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정부를 상대로 50% 관세 부과 예고에 이어 무역법 301조에 따른 불공정 무역 행위 여부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현지시각 15일 홈페이지를 통해 “오늘 우리는 1974년 제정된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브라질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면서, 조사 배경이 된 6가지 “부당한 무역 관행”을 나열했습니다.

미 당국에서 문제 삼은 건 ‘디지털 통상에서 전자결제 서비스와 관련한 브라질 정부 조처·정책·관행’,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관세’, ‘반부패’, ‘지식재산권 보호’, ‘에탄올 시장 접근성’, ‘불법 산림 파괴’ 등입니다.

미 무역대표부는 디지털 통상의 경우 “정치적 언급을 검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국 기업에 보복 조처를 하거나 미국 기업의 브라질 내 서비스를 제한해, 해당 미국 기업 경쟁력을 약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최근 브라질 연방대법원이 소셜미디어 게시물에 대한 법적 책임을 SNS 플랫폼 업체에 지워야 한다는 결정을 내리거나, 지난해 허위 사실 유포에 관여한 게시물을 삭제하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은 엑스(X·옛 트위터)에 2천860만 헤알(69억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하며 불거진 양국 간 갈등과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브라질에서는 2023년 1월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지지층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대선 불복 폭동이 일어났는데, 당시 SNS에는 ‘선거 부정 의혹’을 제시하는 게시물이 넘쳐난 바 있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브라질의 미국 소셜미디어 기업에 대한 공격, 미국 근로자와 농민 등에 해를 입히는 기타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 조사한다”며 “다른 정부 기관과 자문단, 의회 등과 협의한 결과 철저한 검토와 잠재적 대응 조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가 차별적 관행을 보이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시정 절차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부과나 수입 제한 등을 할 수 있다는 게 골자입니다. 보호무역주의 상징 같은 규정으로, 교역 과정에서 미국이 상대국을 광범위하게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여겨집니다.

이번 조처는 브라질에 대한 50% 관세부과 방침을 발표한 것에 대해 룰라 정부에서 경제호혜주의법에 따른 맞불 관세를 대응 수단 중 하나로 공언한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룰라 대통령은 전날 대통령령 서명을 통해, 미국이 실제로 50%의 ‘관세 폭탄’을 투하할 경우 브라질 역시 같은 비율의 관세 부과로 응수할 수 있다는 법적 수단을 확보해 놨습니다.

제라우두 아우키밍 브라질 부통령 겸 산업통상부 장관도 이날 경제계와 관세 대책 회의를 하고서 “업계에선 관세 시행 날짜(8월 1일 예정)를 최대 90일 미루는 방향으로 미국과 협상해 달라고 요청했다”면서 “정부는 미국에 관세 개시일을 늦춰 달라는 요구를 하지 않을 계획이며, 오는 31일까지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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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브라질 관세 50% 이어 ‘무역법 슈퍼 301조’ 꺼내들어
    • 입력 2025-07-16 10:17:55
    • 수정2025-07-16 10:19:20
    국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정부를 상대로 50% 관세 부과 예고에 이어 무역법 301조에 따른 불공정 무역 행위 여부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현지시각 15일 홈페이지를 통해 “오늘 우리는 1974년 제정된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브라질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면서, 조사 배경이 된 6가지 “부당한 무역 관행”을 나열했습니다.

미 당국에서 문제 삼은 건 ‘디지털 통상에서 전자결제 서비스와 관련한 브라질 정부 조처·정책·관행’,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관세’, ‘반부패’, ‘지식재산권 보호’, ‘에탄올 시장 접근성’, ‘불법 산림 파괴’ 등입니다.

미 무역대표부는 디지털 통상의 경우 “정치적 언급을 검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국 기업에 보복 조처를 하거나 미국 기업의 브라질 내 서비스를 제한해, 해당 미국 기업 경쟁력을 약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최근 브라질 연방대법원이 소셜미디어 게시물에 대한 법적 책임을 SNS 플랫폼 업체에 지워야 한다는 결정을 내리거나, 지난해 허위 사실 유포에 관여한 게시물을 삭제하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은 엑스(X·옛 트위터)에 2천860만 헤알(69억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하며 불거진 양국 간 갈등과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브라질에서는 2023년 1월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지지층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대선 불복 폭동이 일어났는데, 당시 SNS에는 ‘선거 부정 의혹’을 제시하는 게시물이 넘쳐난 바 있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브라질의 미국 소셜미디어 기업에 대한 공격, 미국 근로자와 농민 등에 해를 입히는 기타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 조사한다”며 “다른 정부 기관과 자문단, 의회 등과 협의한 결과 철저한 검토와 잠재적 대응 조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가 차별적 관행을 보이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시정 절차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부과나 수입 제한 등을 할 수 있다는 게 골자입니다. 보호무역주의 상징 같은 규정으로, 교역 과정에서 미국이 상대국을 광범위하게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여겨집니다.

이번 조처는 브라질에 대한 50% 관세부과 방침을 발표한 것에 대해 룰라 정부에서 경제호혜주의법에 따른 맞불 관세를 대응 수단 중 하나로 공언한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룰라 대통령은 전날 대통령령 서명을 통해, 미국이 실제로 50%의 ‘관세 폭탄’을 투하할 경우 브라질 역시 같은 비율의 관세 부과로 응수할 수 있다는 법적 수단을 확보해 놨습니다.

제라우두 아우키밍 브라질 부통령 겸 산업통상부 장관도 이날 경제계와 관세 대책 회의를 하고서 “업계에선 관세 시행 날짜(8월 1일 예정)를 최대 90일 미루는 방향으로 미국과 협상해 달라고 요청했다”면서 “정부는 미국에 관세 개시일을 늦춰 달라는 요구를 하지 않을 계획이며, 오는 31일까지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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