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국가유공자 무임승차 손해배상 소송…“형평성 문제”
입력 2025.07.16 (10:31)
수정 2025.07.1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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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가 국가보훈부를 상대로 국가유공자 무임승차 비용
을 보전해 달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최근 보훈부를 상대로 37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사 측은 37억 원은 지난해 서울 지하철의 국가유공자 무임승차로 발생한 손실액이라며 국가유공자 수가 증가하면서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도 커졌고, 이에 따른 부담을 정부가 일부 보전해 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애국지사 등 유공자는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받습니다.
공사는 수년간 보조금 지원을 요청했으나 보훈부가 응하지 않자, 이번에 처음 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공사 관계자는 “보훈부는 국가 유공자 무임승차 비용을 코레일과 버스조합에는 일부 보전하고 있지만, 서울교통공사에는 관련 지급이 전혀 없어 형평성 차원에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을 보전해 달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최근 보훈부를 상대로 37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사 측은 37억 원은 지난해 서울 지하철의 국가유공자 무임승차로 발생한 손실액이라며 국가유공자 수가 증가하면서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도 커졌고, 이에 따른 부담을 정부가 일부 보전해 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애국지사 등 유공자는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받습니다.
공사는 수년간 보조금 지원을 요청했으나 보훈부가 응하지 않자, 이번에 처음 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공사 관계자는 “보훈부는 국가 유공자 무임승차 비용을 코레일과 버스조합에는 일부 보전하고 있지만, 서울교통공사에는 관련 지급이 전혀 없어 형평성 차원에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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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교통공사, 국가유공자 무임승차 손해배상 소송…“형평성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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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7-16 10:31:00
- 수정2025-07-16 10:33:29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가 국가보훈부를 상대로 국가유공자 무임승차 비용
을 보전해 달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최근 보훈부를 상대로 37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사 측은 37억 원은 지난해 서울 지하철의 국가유공자 무임승차로 발생한 손실액이라며 국가유공자 수가 증가하면서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도 커졌고, 이에 따른 부담을 정부가 일부 보전해 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애국지사 등 유공자는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받습니다.
공사는 수년간 보조금 지원을 요청했으나 보훈부가 응하지 않자, 이번에 처음 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공사 관계자는 “보훈부는 국가 유공자 무임승차 비용을 코레일과 버스조합에는 일부 보전하고 있지만, 서울교통공사에는 관련 지급이 전혀 없어 형평성 차원에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을 보전해 달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최근 보훈부를 상대로 37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사 측은 37억 원은 지난해 서울 지하철의 국가유공자 무임승차로 발생한 손실액이라며 국가유공자 수가 증가하면서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도 커졌고, 이에 따른 부담을 정부가 일부 보전해 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애국지사 등 유공자는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받습니다.
공사는 수년간 보조금 지원을 요청했으나 보훈부가 응하지 않자, 이번에 처음 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공사 관계자는 “보훈부는 국가 유공자 무임승차 비용을 코레일과 버스조합에는 일부 보전하고 있지만, 서울교통공사에는 관련 지급이 전혀 없어 형평성 차원에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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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준 기자 universe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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