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폭력 난입 가담자 2명 실형…“법관 독립 위태롭게 해”

입력 2025.07.16 (11:55) 수정 2025.07.16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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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에 가담했던 남성들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은 오늘(16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 모 씨와 60대 이 모 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남 씨는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부지법에 침입해 경찰 방패로 외벽 타일을 깨뜨리고 소화기와 쇠봉을 이용해 유리문, 법원 내부에 걸린 미술품을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는 같은 날 법원 2층까지 진입하고 경찰을 몸으로 밀어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위험한 물건으로 무차별적으로 법원 청사 물건을 훼손해 범행 동기와 수법이 불량하다”며 “법원 직원을 공포로 몰아넣고 법관의 독립을 위태롭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 씨의 경찰관 폭행 혐의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등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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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7-16 11:55:24
    • 수정2025-07-16 11:56:48
    사회
‘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에 가담했던 남성들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은 오늘(16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 모 씨와 60대 이 모 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남 씨는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부지법에 침입해 경찰 방패로 외벽 타일을 깨뜨리고 소화기와 쇠봉을 이용해 유리문, 법원 내부에 걸린 미술품을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는 같은 날 법원 2층까지 진입하고 경찰을 몸으로 밀어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위험한 물건으로 무차별적으로 법원 청사 물건을 훼손해 범행 동기와 수법이 불량하다”며 “법원 직원을 공포로 몰아넣고 법관의 독립을 위태롭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 씨의 경찰관 폭행 혐의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등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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