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째 음주운전 ‘장군의 아들’ 박상민,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5.07.16 (17:17)
수정 2025.07.1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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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음주운전을 해 재판에 넘겨진 배우 박상민 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1-2부는 오늘(16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박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무런 사정 변경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은 적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5월 19일 오전 8시쯤 술에 취한 채 차를 몰고 경기도 과천에 있는 집으로 가다가 골목길에 차를 세우고 잠든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 씨는 1997년과 2011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붙잡힌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수원지법 형사항소1-2부는 오늘(16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박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무런 사정 변경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은 적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5월 19일 오전 8시쯤 술에 취한 채 차를 몰고 경기도 과천에 있는 집으로 가다가 골목길에 차를 세우고 잠든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 씨는 1997년과 2011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붙잡힌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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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째 음주운전 ‘장군의 아들’ 박상민,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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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7-16 17:17:25
- 수정2025-07-16 17:22:00

3번째 음주운전을 해 재판에 넘겨진 배우 박상민 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1-2부는 오늘(16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박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무런 사정 변경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은 적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5월 19일 오전 8시쯤 술에 취한 채 차를 몰고 경기도 과천에 있는 집으로 가다가 골목길에 차를 세우고 잠든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 씨는 1997년과 2011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붙잡힌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수원지법 형사항소1-2부는 오늘(16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박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무런 사정 변경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은 적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5월 19일 오전 8시쯤 술에 취한 채 차를 몰고 경기도 과천에 있는 집으로 가다가 골목길에 차를 세우고 잠든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 씨는 1997년과 2011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붙잡힌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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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수 기자 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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