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22% 농지 소유…위법·이해충돌 우려”

입력 2025.07.16 (18:31) 수정 2025.07.16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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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현직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22%가 넘는 67명이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농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농지법에 따르면 농업을 하지 않는 사람은 만 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으며, 경실련은 해당 기준을 넘은 의원 7명이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지 않다면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토위, 농해위 등 관련 상임위에 18명이 소속돼 있어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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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원 22% 농지 소유…위법·이해충돌 우려”
    • 입력 2025-07-16 18:31:01
    • 수정2025-07-16 18:3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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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현직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22%가 넘는 67명이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농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농지법에 따르면 농업을 하지 않는 사람은 만 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으며, 경실련은 해당 기준을 넘은 의원 7명이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지 않다면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토위, 농해위 등 관련 상임위에 18명이 소속돼 있어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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