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부검비 1억 2천만 원 횡령 40대 집행유예
입력 2025.07.17 (08:37)
수정 2025.07.17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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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시신 부검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부산대 법의학연구소의 사무 보조원으로 근무하던 2021년 5월에서 2023년 12월 사이 연구소 계좌에 입금된 부검비 1억 2천여만 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여성은 부산대 법의학연구소의 사무 보조원으로 근무하던 2021년 5월에서 2023년 12월 사이 연구소 계좌에 입금된 부검비 1억 2천여만 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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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신 부검비 1억 2천만 원 횡령 4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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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7-17 08:37:45
- 수정2025-07-17 08:49:36

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시신 부검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부산대 법의학연구소의 사무 보조원으로 근무하던 2021년 5월에서 2023년 12월 사이 연구소 계좌에 입금된 부검비 1억 2천여만 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여성은 부산대 법의학연구소의 사무 보조원으로 근무하던 2021년 5월에서 2023년 12월 사이 연구소 계좌에 입금된 부검비 1억 2천여만 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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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위지 기자 allway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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