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또 재판 불출석…“특검 공소유지 위헌적”
입력 2025.07.17 (10:50)
수정 2025.07.17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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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늘 오전 10시 15분 내란·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재판부에 “피고인이 갑자기 수감돼 독방에서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도 기력이 쇠해 구치소 내 계단 올라가는 데도 힘들어한다”면서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해 하루종일 장기간 앉아있기 힘들어 출석이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특검의 내란 재판 공소 유지 자체가 위헌적”이라면서 “특검이 위법한 수사로 피고인을 구속시키고 의미 없는 구인조치를 시도하며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특검이 공소유지를 하는 동안 출석을 하지 않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그러면서도 “피고인과 변호인이 재판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라며 “향후 피고인이 불출석해도 변호인이 참여해 소송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은 “피고인이 지난 기일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해 재판부에 불출석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면서,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할 의무를 저버리고 거듭 불출석했으니 구인영장 발부 등 방법을 적극 강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구속 당일 열린 내란 공판에도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한다’고 하여 피고인 재판 출석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법원 재판 도중 구속 연장 결정에 불만을 품고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의미가 없다’며 재판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국선변호인 5명을 선정해 ‘궐석재판’을 진행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약 3년간 재판을 거부한 채 2018년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았고, 최종적으로 징역 20년형이 확정될 때까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늘 오전 10시 15분 내란·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재판부에 “피고인이 갑자기 수감돼 독방에서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도 기력이 쇠해 구치소 내 계단 올라가는 데도 힘들어한다”면서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해 하루종일 장기간 앉아있기 힘들어 출석이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특검의 내란 재판 공소 유지 자체가 위헌적”이라면서 “특검이 위법한 수사로 피고인을 구속시키고 의미 없는 구인조치를 시도하며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특검이 공소유지를 하는 동안 출석을 하지 않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그러면서도 “피고인과 변호인이 재판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라며 “향후 피고인이 불출석해도 변호인이 참여해 소송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은 “피고인이 지난 기일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해 재판부에 불출석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면서,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할 의무를 저버리고 거듭 불출석했으니 구인영장 발부 등 방법을 적극 강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구속 당일 열린 내란 공판에도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한다’고 하여 피고인 재판 출석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법원 재판 도중 구속 연장 결정에 불만을 품고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의미가 없다’며 재판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국선변호인 5명을 선정해 ‘궐석재판’을 진행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약 3년간 재판을 거부한 채 2018년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았고, 최종적으로 징역 20년형이 확정될 때까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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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7-17 10:5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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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늘 오전 10시 15분 내란·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재판부에 “피고인이 갑자기 수감돼 독방에서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도 기력이 쇠해 구치소 내 계단 올라가는 데도 힘들어한다”면서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해 하루종일 장기간 앉아있기 힘들어 출석이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특검의 내란 재판 공소 유지 자체가 위헌적”이라면서 “특검이 위법한 수사로 피고인을 구속시키고 의미 없는 구인조치를 시도하며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특검이 공소유지를 하는 동안 출석을 하지 않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그러면서도 “피고인과 변호인이 재판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라며 “향후 피고인이 불출석해도 변호인이 참여해 소송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은 “피고인이 지난 기일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해 재판부에 불출석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면서,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할 의무를 저버리고 거듭 불출석했으니 구인영장 발부 등 방법을 적극 강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구속 당일 열린 내란 공판에도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한다’고 하여 피고인 재판 출석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법원 재판 도중 구속 연장 결정에 불만을 품고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의미가 없다’며 재판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국선변호인 5명을 선정해 ‘궐석재판’을 진행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약 3년간 재판을 거부한 채 2018년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았고, 최종적으로 징역 20년형이 확정될 때까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늘 오전 10시 15분 내란·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재판부에 “피고인이 갑자기 수감돼 독방에서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도 기력이 쇠해 구치소 내 계단 올라가는 데도 힘들어한다”면서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해 하루종일 장기간 앉아있기 힘들어 출석이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특검의 내란 재판 공소 유지 자체가 위헌적”이라면서 “특검이 위법한 수사로 피고인을 구속시키고 의미 없는 구인조치를 시도하며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특검이 공소유지를 하는 동안 출석을 하지 않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그러면서도 “피고인과 변호인이 재판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라며 “향후 피고인이 불출석해도 변호인이 참여해 소송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은 “피고인이 지난 기일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해 재판부에 불출석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면서,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할 의무를 저버리고 거듭 불출석했으니 구인영장 발부 등 방법을 적극 강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구속 당일 열린 내란 공판에도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한다’고 하여 피고인 재판 출석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법원 재판 도중 구속 연장 결정에 불만을 품고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의미가 없다’며 재판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국선변호인 5명을 선정해 ‘궐석재판’을 진행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약 3년간 재판을 거부한 채 2018년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았고, 최종적으로 징역 20년형이 확정될 때까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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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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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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