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오산 옹벽붕괴 사망사고’ 중대시민재해 책임 물어야”

입력 2025.07.17 (10:58) 수정 2025.07.1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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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호우로 1명이 숨진 오산 옹벽 붕괴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해당 여부를 검토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오늘(17일) ‘예고된 재해 또 막지 못해, 중대시민재해 검토해 엄중히 책임 물어야’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경실련은 “사고가 발생한 옹벽은 높이가 10m, 전체 길이는 100m 이상에 달해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며 “붕괴 위험 관련한 민원이 있었는데도 오산시가 그에 대해 대응하지 못한 것이 재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여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고는 붕괴 가능성이 사전에 신고됐는데도 오산시가 적절한 통제를 하지 않아 발생한 인재”라며 “오산시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형식적으로 갖추고 있었을지 몰라도 실질적인 작동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교통 통제로 인한 민원과 주민 불편을 우려해 전면 통제를 회피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위험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원칙적 대응보단, 위기 상황에서도 관행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한 결과이고, 그로 인해 결국 재해로 이어진 측면이 크다”고 짚었습니다.

앞서 어제저녁 7시쯤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 고가도로의 옹벽이 무너지면서, 아래 도로를 지나가던 차량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차량은 당시 무게 180톤, 길이 40cm, 높이 10m가량의 구조물에 매몰됐고, 차 안에 있던 40대 운전자 1명이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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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실련 “‘오산 옹벽붕괴 사망사고’ 중대시민재해 책임 물어야”
    • 입력 2025-07-17 10:58:22
    • 수정2025-07-17 11:05:11
    사회
집중 호우로 1명이 숨진 오산 옹벽 붕괴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해당 여부를 검토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오늘(17일) ‘예고된 재해 또 막지 못해, 중대시민재해 검토해 엄중히 책임 물어야’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경실련은 “사고가 발생한 옹벽은 높이가 10m, 전체 길이는 100m 이상에 달해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며 “붕괴 위험 관련한 민원이 있었는데도 오산시가 그에 대해 대응하지 못한 것이 재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여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고는 붕괴 가능성이 사전에 신고됐는데도 오산시가 적절한 통제를 하지 않아 발생한 인재”라며 “오산시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형식적으로 갖추고 있었을지 몰라도 실질적인 작동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교통 통제로 인한 민원과 주민 불편을 우려해 전면 통제를 회피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위험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원칙적 대응보단, 위기 상황에서도 관행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한 결과이고, 그로 인해 결국 재해로 이어진 측면이 크다”고 짚었습니다.

앞서 어제저녁 7시쯤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 고가도로의 옹벽이 무너지면서, 아래 도로를 지나가던 차량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차량은 당시 무게 180톤, 길이 40cm, 높이 10m가량의 구조물에 매몰됐고, 차 안에 있던 40대 운전자 1명이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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