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무죄 확정…검사 상고 기각

입력 2025.07.17 (11:30) 수정 2025.07.17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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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오늘(1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 대해서도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그룹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1일 기소됐습니다.

당시 그룹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주회사 격인 합병 삼성물산의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제일모직의 주가는 올리고 삼성물산의 주가는 낮추기 위한 부정행위에 관여했다는 것이 검찰 수사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모두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회장과 함께 부정행위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그룹 임원진 13명에게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부당합병 혐의에 대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삼성 미래전략실의 조율에 의해 합병이 결정"됐고 "두 회사의 의사와 관련 없이 합병이 결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사회 결의부터 합병계약, 주주총회 승인, 주총 이후 주가 관리에 이르는 과정에서 보고서 조작, 합병 성사를 위한 부정한 계획 수립,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있었다는 검찰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허위공시·부정회계 의혹에 대해서도 회사 측의 재무제표 처리가 재량을 벗어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 서버를 압수수색 해 확보한 정보에 증거능력이 없다며, 주요 증거의 증거능력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검찰은 올해 2월 상고심의위원회를 거쳐 이 회장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검찰청 예규인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르면 검사는 1심, 2심에서 각각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에 심의를 요청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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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무죄 확정…검사 상고 기각
    • 입력 2025-07-17 11:30:34
    • 수정2025-07-17 12:35:59
    사회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오늘(1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 대해서도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그룹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1일 기소됐습니다.

당시 그룹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주회사 격인 합병 삼성물산의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제일모직의 주가는 올리고 삼성물산의 주가는 낮추기 위한 부정행위에 관여했다는 것이 검찰 수사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모두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회장과 함께 부정행위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그룹 임원진 13명에게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부당합병 혐의에 대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삼성 미래전략실의 조율에 의해 합병이 결정"됐고 "두 회사의 의사와 관련 없이 합병이 결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사회 결의부터 합병계약, 주주총회 승인, 주총 이후 주가 관리에 이르는 과정에서 보고서 조작, 합병 성사를 위한 부정한 계획 수립,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있었다는 검찰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허위공시·부정회계 의혹에 대해서도 회사 측의 재무제표 처리가 재량을 벗어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 서버를 압수수색 해 확보한 정보에 증거능력이 없다며, 주요 증거의 증거능력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검찰은 올해 2월 상고심의위원회를 거쳐 이 회장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검찰청 예규인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르면 검사는 1심, 2심에서 각각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에 심의를 요청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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