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입양체계 개편 본격 시행 “민간에 맡겼던 입양, 국가 책임으로”

입력 2025.07.17 (12:02) 수정 2025.07.17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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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9일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입양 절차 전반을 책임지고 수행하는 공적 입양 체계 개편이 본격 시행된다고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민간 입양기관에서 수행 중인 입양 절차 전반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관리·감독이 강화됩니다.

입양 대상 아동의 결정 및 보호는 지자체에서 수행하며 예비 양부모 적격성 심사와 결연 등 핵심 절차는 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에 따라 심의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복지부는 이번 개편은 입양 아동의 안전 보장과 권리 증진을 위한 것이며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을 이행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 민간에 맡겼던 입양, 국가 책임으로 … 예비 양부모 임시 양육 허용

그동안 민간 입양기관에서 담당했던 보호대상아동의 국내 입양은 복지부(위탁기관), 지자체, 가정법원, 아동권리보장원 등이 수행하게 됩니다.

입양 대상 아동의 결정과 보호는 지자체에서 담당하며, 아동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양이 완료될 때까지 후견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적합한 가정 및 시설에 아동을 맡겨 보호하게 됩니다.

예비 양부모의 입양 신청 접수와 교육은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담당하며, 복지부 위탁기관으로 선정된 사회복지법인 대한사회복지회에서 법령에서 규정한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조사하게 됩니다.

결연 후 예비 양부모는 가정법원에 입양 허가를 직접 신청하며, 입양 허가 전 조기 애착 형성 등을 위해 임시 양육 결정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제 입양도 복지부가 추진 … 입양인 정보공개청구 9월 16일부터 재개

국제 입양은 헤이그입양협약에 따라 국내에서 양부모를 찾지 못한 보호 대상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될 때만 허용됩니다.

배우자의 친생자 입양을 포함해 국가를 이동하는 모든 아동의 입양에 협약이 적용되며, 협약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복지부가 중앙당국이 되어 국제 입양을 진행합니다.

국제재혼가정의 자녀 등의 국제 입양도 국제 입양법에 따라 이루어져 국제 입양 아동의 안전과 권리 보호가 강화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습니다.

양부모와 함께 출국한 입양 아동에 대해 복지부는 1년 동안 상대국으로부터 아동적응보고서를 수령해 적응 상황을 살피게 됩니다.

국내로의 외국 아동 입양은 기존에는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만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신청을 받고 복지부 위탁기관의 가정환경조사를 실시 등 자격 확인을 받은 뒤에 입양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입양인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모든 입양 기록물 관리와 입양 관련 정보 공개 업무도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일원화됩니다.

아동권리 보장원은 입양기관 등이 보관하고 있는 기록물을 안전하게 이관하는 작업을 착수했다며, 이관을 위해 한시적으로 중단됐던 정보공개청구 신청은 새로운 절차에 따라 오는 9월 16일부터 재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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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7-17 12:02:33
    • 수정2025-07-17 12:18:43
    사회
오는 19일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입양 절차 전반을 책임지고 수행하는 공적 입양 체계 개편이 본격 시행된다고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민간 입양기관에서 수행 중인 입양 절차 전반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관리·감독이 강화됩니다.

입양 대상 아동의 결정 및 보호는 지자체에서 수행하며 예비 양부모 적격성 심사와 결연 등 핵심 절차는 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에 따라 심의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복지부는 이번 개편은 입양 아동의 안전 보장과 권리 증진을 위한 것이며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을 이행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 민간에 맡겼던 입양, 국가 책임으로 … 예비 양부모 임시 양육 허용

그동안 민간 입양기관에서 담당했던 보호대상아동의 국내 입양은 복지부(위탁기관), 지자체, 가정법원, 아동권리보장원 등이 수행하게 됩니다.

입양 대상 아동의 결정과 보호는 지자체에서 담당하며, 아동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양이 완료될 때까지 후견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적합한 가정 및 시설에 아동을 맡겨 보호하게 됩니다.

예비 양부모의 입양 신청 접수와 교육은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담당하며, 복지부 위탁기관으로 선정된 사회복지법인 대한사회복지회에서 법령에서 규정한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조사하게 됩니다.

결연 후 예비 양부모는 가정법원에 입양 허가를 직접 신청하며, 입양 허가 전 조기 애착 형성 등을 위해 임시 양육 결정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제 입양도 복지부가 추진 … 입양인 정보공개청구 9월 16일부터 재개

국제 입양은 헤이그입양협약에 따라 국내에서 양부모를 찾지 못한 보호 대상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될 때만 허용됩니다.

배우자의 친생자 입양을 포함해 국가를 이동하는 모든 아동의 입양에 협약이 적용되며, 협약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복지부가 중앙당국이 되어 국제 입양을 진행합니다.

국제재혼가정의 자녀 등의 국제 입양도 국제 입양법에 따라 이루어져 국제 입양 아동의 안전과 권리 보호가 강화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습니다.

양부모와 함께 출국한 입양 아동에 대해 복지부는 1년 동안 상대국으로부터 아동적응보고서를 수령해 적응 상황을 살피게 됩니다.

국내로의 외국 아동 입양은 기존에는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만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신청을 받고 복지부 위탁기관의 가정환경조사를 실시 등 자격 확인을 받은 뒤에 입양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입양인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모든 입양 기록물 관리와 입양 관련 정보 공개 업무도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일원화됩니다.

아동권리 보장원은 입양기관 등이 보관하고 있는 기록물을 안전하게 이관하는 작업을 착수했다며, 이관을 위해 한시적으로 중단됐던 정보공개청구 신청은 새로운 절차에 따라 오는 9월 16일부터 재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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