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경영권 승계 위해 부당 합병’ 무죄 확정
입력 2025.07.17 (12:45)
수정 2025.07.17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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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합병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와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오늘 확정했습니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을 들여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할 목적으로 그룹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원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와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오늘 확정했습니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을 들여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할 목적으로 그룹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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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경영권 승계 위해 부당 합병’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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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7-17 12:45:02
- 수정2025-07-17 12:51:19

부당 합병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와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오늘 확정했습니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을 들여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할 목적으로 그룹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원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와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오늘 확정했습니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을 들여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할 목적으로 그룹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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