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제헌절, 특별히 기릴 필요 있다” [지금뉴스]
입력 2025.07.17 (16:03)
수정 2025.07.1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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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제77주년 제헌절인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임에도 이른바 '절'로 불리는 국가 기념일 가운데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군사 쿠데타 사태를 겪는 도중 우리 국민은 그야말로 헌법이 정한 주권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 민주 헌정질서를 회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를 특별히 기릴 필요가 있다"며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해)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헌법정신과 국민주권 정신을 되돌아보는 좋은 계기로 만들면 어떨까 싶다"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제77주년 제헌절인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임에도 이른바 '절'로 불리는 국가 기념일 가운데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군사 쿠데타 사태를 겪는 도중 우리 국민은 그야말로 헌법이 정한 주권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 민주 헌정질서를 회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를 특별히 기릴 필요가 있다"며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해)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헌법정신과 국민주권 정신을 되돌아보는 좋은 계기로 만들면 어떨까 싶다"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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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 “제헌절, 특별히 기릴 필요 있다” [지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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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7-17 16:03:14
- 수정2025-07-17 16:04:33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제77주년 제헌절인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임에도 이른바 '절'로 불리는 국가 기념일 가운데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군사 쿠데타 사태를 겪는 도중 우리 국민은 그야말로 헌법이 정한 주권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 민주 헌정질서를 회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를 특별히 기릴 필요가 있다"며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해)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헌법정신과 국민주권 정신을 되돌아보는 좋은 계기로 만들면 어떨까 싶다"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제77주년 제헌절인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임에도 이른바 '절'로 불리는 국가 기념일 가운데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군사 쿠데타 사태를 겪는 도중 우리 국민은 그야말로 헌법이 정한 주권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 민주 헌정질서를 회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를 특별히 기릴 필요가 있다"며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해)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헌법정신과 국민주권 정신을 되돌아보는 좋은 계기로 만들면 어떨까 싶다"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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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민 기자 fresh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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