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지원금 제한 사라진다…22일부터 단통법 폐지
입력 2025.07.17 (18:00)
수정 2025.07.17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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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2일부터 이동통신사의 휴대전화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점의 추가 지원금 상한도 사라집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4년 도입된 단말기유통법('단통법')을 오는 22일 폐지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 핸드폰 지원금 얼마나 늘까?
먼저, 단통법 폐지로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와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했던 유통점의 추가 지원금 상한이 사라집니다.
번호이동·신규 가입 등 가입유형별 지원금과 요금제별 지원금에 대한 엄격한 차별금지 규정도 사라져 다양한 형태의 단말기 지원금 영업 경쟁이 가능해집니다.
지원금 공시 의무가 사라지는 대신 이동통신사들은 자율적으로 요금제별, 가입유형별 지원금을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합니다.
이동통신사로부터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은 이용자에 대한 '요금할인제도'는 유지됩니다.
이동통신사로부터 공통 지원금을 받지 않는 경우, 현행과 같이 25%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앞으로는 요금할인 혜택을 받으면서 유통점의 추가 지원금도 받을 수 있어 이용자 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지원금 내용·조건은 계약서에 명시
단말기 지원금 관련 영업 방식은 다양화되지만, 유통점 등은 단말기 지원금 지급 내용 과 조건을 계약서에 상세히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계약 체결 시 ▲지원금 지급 주체와 방식 등 상세 내용 ▲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이용 조건 ▲초고속인터넷과의 결합 조건 등을 계약서에 적어야 합니다.
방통위는 이러한 지원금 지급 내용과 지급 조건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는 행위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이용자 거주지역·나이·신체적 조건에 따른 지원금 차별금지 ▲지원금 정보 오인을 유도하는 설명 금지 등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정부, 혼란 방지 TF 가동…"처벌 강화"
정부는 단통법 폐지 이후 시장 혼란 방지와 건전한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 시책을 마련하는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합니다.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를 위해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를 지난 6월까지 진행했고, 향후 방통위 의결 후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신속히 공포‧시행할 계획입니다.
방통위는 또 단통법 폐지로 시장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동통신사 등이 참여하는 대응 전담조직(TF)을 매주 2회 이상 운영하는 등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할 방침입니다.
향후 방통위는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의 개통지연 등 이용자 가입 제한, 중요사항 미고지, 특정 고가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이용 유도·강요 행위 등 금지 행위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현장점검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 시 엄중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 올해 연말까지 이동통신사 및 제조사의 이용자 차별이나 특정 서비스 이용 강요 및 유도 등 불공정행위 방지 방안,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등 공정한 경쟁 촉진 방안을 포함한 종합 시책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보 취약계층의 지원금 소외나 알뜰폰 대상 불공정행위 등 제도 변경으로 인한 역기능이 나타나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4년 도입된 단말기유통법('단통법')을 오는 22일 폐지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 핸드폰 지원금 얼마나 늘까?
먼저, 단통법 폐지로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와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했던 유통점의 추가 지원금 상한이 사라집니다.
번호이동·신규 가입 등 가입유형별 지원금과 요금제별 지원금에 대한 엄격한 차별금지 규정도 사라져 다양한 형태의 단말기 지원금 영업 경쟁이 가능해집니다.
지원금 공시 의무가 사라지는 대신 이동통신사들은 자율적으로 요금제별, 가입유형별 지원금을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합니다.
이동통신사로부터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은 이용자에 대한 '요금할인제도'는 유지됩니다.
이동통신사로부터 공통 지원금을 받지 않는 경우, 현행과 같이 25%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앞으로는 요금할인 혜택을 받으면서 유통점의 추가 지원금도 받을 수 있어 이용자 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지원금 내용·조건은 계약서에 명시
단말기 지원금 관련 영업 방식은 다양화되지만, 유통점 등은 단말기 지원금 지급 내용 과 조건을 계약서에 상세히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계약 체결 시 ▲지원금 지급 주체와 방식 등 상세 내용 ▲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이용 조건 ▲초고속인터넷과의 결합 조건 등을 계약서에 적어야 합니다.
방통위는 이러한 지원금 지급 내용과 지급 조건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는 행위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이용자 거주지역·나이·신체적 조건에 따른 지원금 차별금지 ▲지원금 정보 오인을 유도하는 설명 금지 등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정부, 혼란 방지 TF 가동…"처벌 강화"
정부는 단통법 폐지 이후 시장 혼란 방지와 건전한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 시책을 마련하는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합니다.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를 위해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를 지난 6월까지 진행했고, 향후 방통위 의결 후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신속히 공포‧시행할 계획입니다.
방통위는 또 단통법 폐지로 시장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동통신사 등이 참여하는 대응 전담조직(TF)을 매주 2회 이상 운영하는 등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할 방침입니다.
향후 방통위는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의 개통지연 등 이용자 가입 제한, 중요사항 미고지, 특정 고가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이용 유도·강요 행위 등 금지 행위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현장점검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 시 엄중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 올해 연말까지 이동통신사 및 제조사의 이용자 차별이나 특정 서비스 이용 강요 및 유도 등 불공정행위 방지 방안,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등 공정한 경쟁 촉진 방안을 포함한 종합 시책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보 취약계층의 지원금 소외나 알뜰폰 대상 불공정행위 등 제도 변경으로 인한 역기능이 나타나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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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7-17 18:11:40

오는 22일부터 이동통신사의 휴대전화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점의 추가 지원금 상한도 사라집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4년 도입된 단말기유통법('단통법')을 오는 22일 폐지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 핸드폰 지원금 얼마나 늘까?
먼저, 단통법 폐지로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와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했던 유통점의 추가 지원금 상한이 사라집니다.
번호이동·신규 가입 등 가입유형별 지원금과 요금제별 지원금에 대한 엄격한 차별금지 규정도 사라져 다양한 형태의 단말기 지원금 영업 경쟁이 가능해집니다.
지원금 공시 의무가 사라지는 대신 이동통신사들은 자율적으로 요금제별, 가입유형별 지원금을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합니다.
이동통신사로부터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은 이용자에 대한 '요금할인제도'는 유지됩니다.
이동통신사로부터 공통 지원금을 받지 않는 경우, 현행과 같이 25%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앞으로는 요금할인 혜택을 받으면서 유통점의 추가 지원금도 받을 수 있어 이용자 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지원금 내용·조건은 계약서에 명시
단말기 지원금 관련 영업 방식은 다양화되지만, 유통점 등은 단말기 지원금 지급 내용 과 조건을 계약서에 상세히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계약 체결 시 ▲지원금 지급 주체와 방식 등 상세 내용 ▲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이용 조건 ▲초고속인터넷과의 결합 조건 등을 계약서에 적어야 합니다.
방통위는 이러한 지원금 지급 내용과 지급 조건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는 행위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이용자 거주지역·나이·신체적 조건에 따른 지원금 차별금지 ▲지원금 정보 오인을 유도하는 설명 금지 등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정부, 혼란 방지 TF 가동…"처벌 강화"
정부는 단통법 폐지 이후 시장 혼란 방지와 건전한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 시책을 마련하는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합니다.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를 위해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를 지난 6월까지 진행했고, 향후 방통위 의결 후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신속히 공포‧시행할 계획입니다.
방통위는 또 단통법 폐지로 시장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동통신사 등이 참여하는 대응 전담조직(TF)을 매주 2회 이상 운영하는 등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할 방침입니다.
향후 방통위는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의 개통지연 등 이용자 가입 제한, 중요사항 미고지, 특정 고가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이용 유도·강요 행위 등 금지 행위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현장점검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 시 엄중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 올해 연말까지 이동통신사 및 제조사의 이용자 차별이나 특정 서비스 이용 강요 및 유도 등 불공정행위 방지 방안,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등 공정한 경쟁 촉진 방안을 포함한 종합 시책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보 취약계층의 지원금 소외나 알뜰폰 대상 불공정행위 등 제도 변경으로 인한 역기능이 나타나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4년 도입된 단말기유통법('단통법')을 오는 22일 폐지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 핸드폰 지원금 얼마나 늘까?
먼저, 단통법 폐지로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와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했던 유통점의 추가 지원금 상한이 사라집니다.
번호이동·신규 가입 등 가입유형별 지원금과 요금제별 지원금에 대한 엄격한 차별금지 규정도 사라져 다양한 형태의 단말기 지원금 영업 경쟁이 가능해집니다.
지원금 공시 의무가 사라지는 대신 이동통신사들은 자율적으로 요금제별, 가입유형별 지원금을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합니다.
이동통신사로부터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은 이용자에 대한 '요금할인제도'는 유지됩니다.
이동통신사로부터 공통 지원금을 받지 않는 경우, 현행과 같이 25%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앞으로는 요금할인 혜택을 받으면서 유통점의 추가 지원금도 받을 수 있어 이용자 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지원금 내용·조건은 계약서에 명시
단말기 지원금 관련 영업 방식은 다양화되지만, 유통점 등은 단말기 지원금 지급 내용 과 조건을 계약서에 상세히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계약 체결 시 ▲지원금 지급 주체와 방식 등 상세 내용 ▲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이용 조건 ▲초고속인터넷과의 결합 조건 등을 계약서에 적어야 합니다.
방통위는 이러한 지원금 지급 내용과 지급 조건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는 행위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이용자 거주지역·나이·신체적 조건에 따른 지원금 차별금지 ▲지원금 정보 오인을 유도하는 설명 금지 등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정부, 혼란 방지 TF 가동…"처벌 강화"
정부는 단통법 폐지 이후 시장 혼란 방지와 건전한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 시책을 마련하는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합니다.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를 위해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를 지난 6월까지 진행했고, 향후 방통위 의결 후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신속히 공포‧시행할 계획입니다.
방통위는 또 단통법 폐지로 시장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동통신사 등이 참여하는 대응 전담조직(TF)을 매주 2회 이상 운영하는 등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할 방침입니다.
향후 방통위는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의 개통지연 등 이용자 가입 제한, 중요사항 미고지, 특정 고가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이용 유도·강요 행위 등 금지 행위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현장점검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 시 엄중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 올해 연말까지 이동통신사 및 제조사의 이용자 차별이나 특정 서비스 이용 강요 및 유도 등 불공정행위 방지 방안,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등 공정한 경쟁 촉진 방안을 포함한 종합 시책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보 취약계층의 지원금 소외나 알뜰폰 대상 불공정행위 등 제도 변경으로 인한 역기능이 나타나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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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기자 mc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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