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엘리엇에 1300억 배상’ 항소심 승소, 1심으로 사건 돌려보내
입력 2025.07.17 (23:10)
수정 2025.07.18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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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1천300여억 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해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영국 항소법원은 현지 시간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앞서 지난해 8월 영국 고등법원은 PCA가 '엘리엇 사건'을 재판할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하며 한국 정부가 낸 취소 소송의 근거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조항에 대해 영국 중재법상 재판 적격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이 각하 판결이 2심에서 뒤집힌 만큼 영국 항소법원에선 한미FTA 조항을 해석해 엘리엇 사건이 PCA의 재판 관할권에 해당하는 지를 가려야 합니다.
제작년 PCA가 한국 정부에 약 1천300억 원을 엘리엇에 배상하라고 판결하면서 한국 법무부는 이를 취소하기 위해 PCA의 재판 관할권을 문제삼아 중재지인 영국의 고등법원에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엘리엇 사건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에 불리했는데도 주요 주주였던 정부 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이에 찬성해 삼성물산 주주에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입니다. 엘리엇은 당시 삼성물산의 주주였습니다.
PCA는 2023년 한국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이 합병에 대해 정부의 개입을 주장한 한국 검찰의 공소 사실과 한국 법원의 관련 판결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영국 법원의 결정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 합병을 둘러싼 혐의(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와 관련해 우리나라 대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받은 직후 나왔습니다.
영국 항소법원은 현지 시간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앞서 지난해 8월 영국 고등법원은 PCA가 '엘리엇 사건'을 재판할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하며 한국 정부가 낸 취소 소송의 근거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조항에 대해 영국 중재법상 재판 적격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이 각하 판결이 2심에서 뒤집힌 만큼 영국 항소법원에선 한미FTA 조항을 해석해 엘리엇 사건이 PCA의 재판 관할권에 해당하는 지를 가려야 합니다.
제작년 PCA가 한국 정부에 약 1천300억 원을 엘리엇에 배상하라고 판결하면서 한국 법무부는 이를 취소하기 위해 PCA의 재판 관할권을 문제삼아 중재지인 영국의 고등법원에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엘리엇 사건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에 불리했는데도 주요 주주였던 정부 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이에 찬성해 삼성물산 주주에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입니다. 엘리엇은 당시 삼성물산의 주주였습니다.
PCA는 2023년 한국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이 합병에 대해 정부의 개입을 주장한 한국 검찰의 공소 사실과 한국 법원의 관련 판결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영국 법원의 결정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 합병을 둘러싼 혐의(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와 관련해 우리나라 대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받은 직후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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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엘리엇에 1300억 배상’ 항소심 승소, 1심으로 사건 돌려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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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7-17 23:10:53
- 수정2025-07-18 01:33:22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1천300여억 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해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영국 항소법원은 현지 시간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앞서 지난해 8월 영국 고등법원은 PCA가 '엘리엇 사건'을 재판할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하며 한국 정부가 낸 취소 소송의 근거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조항에 대해 영국 중재법상 재판 적격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이 각하 판결이 2심에서 뒤집힌 만큼 영국 항소법원에선 한미FTA 조항을 해석해 엘리엇 사건이 PCA의 재판 관할권에 해당하는 지를 가려야 합니다.
제작년 PCA가 한국 정부에 약 1천300억 원을 엘리엇에 배상하라고 판결하면서 한국 법무부는 이를 취소하기 위해 PCA의 재판 관할권을 문제삼아 중재지인 영국의 고등법원에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엘리엇 사건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에 불리했는데도 주요 주주였던 정부 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이에 찬성해 삼성물산 주주에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입니다. 엘리엇은 당시 삼성물산의 주주였습니다.
PCA는 2023년 한국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이 합병에 대해 정부의 개입을 주장한 한국 검찰의 공소 사실과 한국 법원의 관련 판결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영국 법원의 결정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 합병을 둘러싼 혐의(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와 관련해 우리나라 대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받은 직후 나왔습니다.
영국 항소법원은 현지 시간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앞서 지난해 8월 영국 고등법원은 PCA가 '엘리엇 사건'을 재판할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하며 한국 정부가 낸 취소 소송의 근거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조항에 대해 영국 중재법상 재판 적격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이 각하 판결이 2심에서 뒤집힌 만큼 영국 항소법원에선 한미FTA 조항을 해석해 엘리엇 사건이 PCA의 재판 관할권에 해당하는 지를 가려야 합니다.
제작년 PCA가 한국 정부에 약 1천300억 원을 엘리엇에 배상하라고 판결하면서 한국 법무부는 이를 취소하기 위해 PCA의 재판 관할권을 문제삼아 중재지인 영국의 고등법원에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엘리엇 사건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에 불리했는데도 주요 주주였던 정부 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이에 찬성해 삼성물산 주주에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입니다. 엘리엇은 당시 삼성물산의 주주였습니다.
PCA는 2023년 한국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이 합병에 대해 정부의 개입을 주장한 한국 검찰의 공소 사실과 한국 법원의 관련 판결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영국 법원의 결정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 합병을 둘러싼 혐의(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와 관련해 우리나라 대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받은 직후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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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 기자 km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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